「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 선형개량공사(4차)」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붙임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안).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국지도88호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 -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 선형개량공사(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3.
양 평 군 수
□ 사 업 명 : 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 선형개량공사(4차)
□ 사업시행자 : 경기도
□ 열람기간 : 2026.10.13. ~ 2026.10.28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양평군청 도로과(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031-770-3964
□ 의견제출기간 : 2026.10.13. ~ 2026.10.2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689-55 총 1필지(63㎡)
- 토지소유자 : 이*민(주소 : 강원도 원주시 **길 **)
□ 열람내용 : 수용재결신청서 사본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