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보건정책과2026-10-13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양평군 보건소 공고 제2026-6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문(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보건소 공고 제2026 - 호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 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 마.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를 허용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1. 2.(월)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양평군 홈페이지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 2026. 11. 3.(화) 09:00 ~ 17: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양평군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양평군립병원설립추진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등기·이메일 접수 모두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 추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실시하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추첨에 참여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11. 9.(월) 14:00 예정 ※ 변동 시 접수업체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2) 장소: 양평군보건소 지하1층 대회의실(대기실: 3층 소회의실) 3) 평가절차: 제안서 발표회 개최 후 평가위원들이 평가 4) 발표방법 ① 발표방식 - PPT사용(제출자,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 위반시 평가 제외) - 업체별 발표 15분 이내와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시간 엄수 ② 발표자 및 인원: 발표자는 업무총괄(PM)으로하며,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트, 프레젠터, 마이크, 노트북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 ④ 설명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⑤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자는 실격으로 처리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 일정을 통보하고, 선순위 협상적격자부터 협상을 실시,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 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양평군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불공정행위 금지에 동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나.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제안 필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입찰, 계약,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031-770-3522) - 용역, 과업 등에 관한 사항: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양평군립병원 설립추진단(☏031-770-3503) 바.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2026. 10. 13. 양평군 보건소재무관

과업지시서_양평군립병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평군비전(세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1347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세로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4pixel, 세로 194pixel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 맑은행복 양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0pixel, 세로 951pixel | 양 평 군 | - 목 차 - Ⅰ. 총칙 3 Ⅱ. 세부과업내용5 Ⅲ. 과업수행방법 및 관리11 Ⅳ. 성과품15 Ⅴ. 특수조건 및 유의사항15 제1장 총칙 제1조(과업명)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2조(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양평군의 의료수요 및 의료공급체계를 분석하고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중심으로 군립병원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병상규모·진료기능(진료과목)·시설규모, 기존 양평병원 의료기능의 유지·전환방안, 운영방식,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군립병원 설립부터 운영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결과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와 공모사업 대응 자료, 예산 확보 절차 등 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3조(과업의 기본원칙) 가. 진료기능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나. 기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기보다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보완한다. 다. 양평군 내에서 초기 진단과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권역·상급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하는 체계를 핵심으로 검토한다. 라. 병상규모는 150~200병상 수준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되, 의료수요·공급, 진료기능, 운영 가능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병상규모를 도출한다. 마. 건립비뿐 아니라 의료장비, 정보시스템, 개원준비비, 인력 및 운영비 등 실제 투입이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바. 모든 통계·가정·추계는 출처, 기준연도, 산식 및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다. 사. 과업의 결과는 과업의 목적과 같이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와 공모사업 대응 자료, 예산 확보 절차 등 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출한다. 제4조(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정책결정,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공 일정 등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과업수행범위) 가. 시간적 범위(단계별 계획기간: 개원 전부터 개원 후 30년) 1) 1단계(준비기, 설립기, 출범기): 개원 전, 개원~10년 - 군립병원 설립 준비, 행정절차, 시설 조성 및 개원 2) 2단계(운영 안정화기): 10년 - 진료체계 정착, 적정 병상·인력 운영, 지역 내 의료수요 대응 및 경영 안정화 3) 3단계(지속가능 발전기): 10년 -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으 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나. 공간적 범위 - 사업부지: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하여 사업비·사업기간·인허가·의료접근성·부지확장성 및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체 후보지와 비교하여 최종 입지의 적정성을 검증 * 현 양평병원부지: 양평읍 공흥리 316-2 및 316-9 ** 인근 군유지: 양평읍 공흥리 316-4(임야) - 의료이용권역: 양평군 전역을 기본으로 하되, 여주·이천·가평·남양주· 구리·원주 등 실제 양평군민의 의료이용권역과 전원권역을 포함 다. 과업(내용적) 범위 1) 기초현황 및 양평군립병원 설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2) 양평군립병원 설립·운영 관련 입지, 의료수요·공급, 병상규모, 진료기능, 운영체계·인력,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병원 규모(건축 기초), 총 사업비, 재원확보방안, 운영수지, 추진절차 및 일정(로드맵 등) 등 3) 양평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4)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 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5) 그 밖의 과업 진행 과정에서 양평군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6조(법·제도·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 등) 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등 정책방향,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지역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 병상수급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국가·경기도 정책 검토 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관련 군정계획 등 과의 정합성 검토 및 연계방안 도출 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 검토 라.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승인·허가 및 관계 법상 기준 검토 마. 그 밖의 병원 설립·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바. 의료수요 및 병상수요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은 지방재정 관계 법령 및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KDI의 의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등 공신력 있는 분석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제7조(지역 및 인구·보건의료 현황분석) 가. 총인구, 고령인구, 독거노인, 출생아, 생활인구, 장래인구 및 읍·면별 분포 및 의료수요 등 분석 나. 주요 사망원인, 만성질환, 응급·심뇌혈관, 분만·소아, 정신, 돌봄·재택의료 및 호스피스 등 보건의료 수요 분석 다. 국가 및 경기도, 양평군 통계,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 특성 및 변화추이 분석 라. 응급실 접근성, 관외 의료이용, 건강검진 및 미충족 의료 등 취약지표 분석 제8조(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분석) 가. 의료기관·병상·진료과·전문의·간호인력·응급·분만·투석·검사·영상장비 현황 조사 나. 양평군민의 입원·외래·응급 의료이용량, 질환별·연령별·읍면별 이용 및 관외 유출 분석 다. 민간병원·의원, 보건소 및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과 수용능력 분석 라. 실제 전원 목적지, 이동시간, 전원 지연 및 119 이송자료를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분석 마. 국내 유사 규모·기능의 공공병원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사례를 조사하여 병상규모, 진료기능, 의료인력, 의료수익·비용, 공공재정지원, 운영방식 및 주요 성과 등을 비교·분석하고 양평군 적용 가능성을 검토 제9조(공공병원 필요성 및 역할 정립) 가. 민간 공급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정량·정성적으로 규명 나. “응급 초기대응 및 안정화-신속전원”, “고령자 급성기·회복지원”, “지역 돌봄 연계”등 기능모델 검토 다. 기존 의료기관과의 경쟁·중복 최소화 방안 및 지역의료계 상생방안 제시 제10조(민간의료 공급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가. 관내·외 의료기관의 신설·폐업, 병상 및 진료기능의 변동 등 장래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를 조사·분석 나. 용역 수행기간 중 확인되는 의료기관 개설·폐업, 병상수급 및 진료기능 변화 등 주요 의료공급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지역 의료이용 및 의료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다. 장래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의료기관과 군립병원 간 기능 중복·경쟁 및 상호 보완 가능성을 분석 라. 분석결과를 군립병원의 설립 필요성, 역할, 적정 병상규모, 진료기능 및 운영계획에 반영 제11조(우선 사업대상지 적정성 및 건립방안 검토) 가.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하여 군립병원 건립 가능성과 입지 적정성을 중점 검토 나. 부지·건축물 현황, 소유관계, 접근성, 기반시설, 관련 법적 규제, 가용면적, 장래 확장성 및 주요 인허가 사항 분석 다. 기존 양평병원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군립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및 단계별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건축물의 존치·철거·리모델링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 비교 라. 각 대안별 사업기간, 총사업비, 의료공백 가능성, 공사 중 병원운영 영향, 인허가 및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분석 마. 우선 사업대상지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대체 후보지를 조사·비교하여 적정 입지를 제안 제12조(적정 병상규모 및 단계별 확장계획) 가. 양평군의 장래 의료수요, 의료이용 특성, 관내·외 의료공급 현황 및 공공병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병상규모 검토 나. 150~200병상 수준을 주요 대안으로 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병상규모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의료수요 충족도, 진료기능, 의료인력 확보 가능성, 시설규모, 총사업비 및 운영수지 등을 비교·분석 다. 기존 양평병원의 운영종료에 따른 병상 및 진료기능의 감소를 비롯하여 장래 지역 내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군립병원의 병상수요를 분석 라. 응급·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병상과 일반 입원병상, 중환자병상 등 기능별 적정 병상구성을 검토 마. 병상규모에 따른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시설·인력기준 및 경기도 병상수급계획 등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 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의료수요 충족도, 공공의료 기능, 운영 가능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병상규모와 병상구성을 제시 제13조(진료기능 및 부서계획) 가. 지역의료수요와 과업분석을 통한 적정 진료과목 제시(단계별) 나. 24시간 응급환자 초기평가·소생·안정화 및 전원조정 기능 다.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신속 선별, 영상검사 및 초기처치 기능 라. 내과계 입원, 노인 다질환, 감염, 경증외상·골절 등 지역 내 치료 가능 범위 검토 마. 산부인과 외래·응급산과·분만 기능을 단계별 대안으로 분석 바.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 응급, 재택·돌봄 연계 등 선택기능 분석 사. 투석 기능 및 범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아. 검사실, 영상의학, 약제, 감염관리, 의료사회복지, 전원조정실 등 필수 지원부서 계획 자. 정신응급환자 대응(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관련 군립병원의 역할 및 기능 검토 차. 말기환자 및 가족의 의료·돌봄 수요, 관내·인근 호스피스·완화의료 공급여건 등을 분석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능의 도입 필요성 및 운영형태를 검토하고, 도입 시 적정 병상규모, 병원 내 적정 배치 위치와 독립적 공간구성 여부, 관련 진료·지원기능과의 연계방안을 제시 카. 그 밖의 진료기능 및 부서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시설규모 및 의료장비 기본계획) 가. 병상 규모 및 진료기능에 따른 시설구성·면적 프로그램의 기본 구상 나. 응급·외래·병동·검사·지원부서, 감염병 대응 등 주요 기능 배치 및 상호 연계방안 검토 다. 병상 및 진료기능별 적정 연면적을 산정하고, 주요 부서별 면적과 환자·의료진·물류 및 장례식장 이용 동선을 고려한 공간구성 기본방향 제시 라. 최종 후보입지 및 적정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병원의 규모·층수, 배치 및 층별 주요 기능구성을 검토하고, 장래 증축·기능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시설계획 제시 마. 개원 시 필수장비와 단계별 도입장비를 구분하여 의료장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의료장비의 소요비용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바. 법정 타당성조사 및 향후 건축기획 등 후속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면적계획·개략배치 및 층별 주요 기능구성 등 시설계획 기초자료 제시 제15조(운영체계 및 인력계획) 가. 직영, 민간위탁, 지방출자·출연기관, 대학병원·의료법인 등 전문의료기관과의 협력·위탁 등 운영방식별 법적·제도적 가능성, 운영효율성, 공공성, 재정부담, 의료인력 확보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비교하여 최적 운영방안 제시 나.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시설 등 직종별 정원 및 단계별 채용계획 다. 전문의·간호인력 확보가능성, 처우·숙소·교육·당직체계 등 인력유치 대책 라. 지역 의사회·약사회·119·인근 상급병원과 협력 및 전원협약 구조 제시 마. 개원준비 조직 구성, 의료기관 개설, 인력·장비 확보 등 개원 전 준비사항과 개원 후 성과관리 지표를 제시 바.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병원의 기능 및 이용자 편의와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도입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입 가능한 부대사업별 운영방식·적정규모·필요인력·예상 이용수요 및 수입·비용 등을 분석하여 병원 운영과의 연계방안을 제시 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선정방식, 위탁범위, 운영비 지원, 수익·손실 부담, 필수진료기능 유지조건, 성과관리 및 계약종료 시 대응 등 주요 운영조건 검토 제16조(기존 양평병원 의료기능 유지 및 전환계획) 가. 군립병원 건립기간 중 기존 양평병원의 진료·입원·응급 등 의료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나. 기존 양평병원의 운영현황, 병상·진료과목·의료인력·환자이용량 등을 분석하여 운영종료 시 지역 내 감소하는 의료공급 규모와 의료공백을 분석 다. 군립병원 개원시기와 기존 양평병원 운영종료 시기를 연계하여 단계별 의료기능 전환계획을 수립 라. 기존 양평병원이 수행하던 의료기능 중 군립병원이 유지·대체·확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기능과 이에 따른 적정 병상규모·진료기능·인력계획을 제시 마. 기존 입원환자,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관련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전환방안을 검토 바. 기존 양평병원 운영종료 전·후 발생 가능한 의료공백과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제17조(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병원 규모별 부지·건물 취득비, 보상비, 공사비, 설계·감리·시설부대비, 장비·전산·집기, 예비비 및 개원준비비 산정 나. 연차별 투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총사업비 산출내역은 단가·수량·산식·근거연도 및 물가상승률 제시 라. 국·도비, 기금 등 외부재원의 지원 가능성 및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외부재원 확보 여부 및 지원규모에 따른 군비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제18조(운영수지 및 재정지속가능성 분석) 가. 진료수입·기타수입, 인건비·재료비·관리비·감가상각·장비교체비 등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 나. 병상 규모 및 진료기능별 30년 이상 손익·현금흐름·군비 지원규모 분석 다. 낙관·기준·보수적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실시 라. 연간 적자규모, 재정부담, 손익분기 병상이용률 및 핵심 위험요인 제시 마. 필수의료 성과와 재정지속가능성의 균형 및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제시 바.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 진료부문과 구분하여 부대사업별 수입·비용 및 운영수지를 산정하고, 병원 전체 운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19조(경제성·정책성 및 대안평가) 가. 비용편익분석 가능 항목과 계량이 어려운 공공편익을 구분하여 분석 나. 응급 접근시간 단축, 관외유출 감소, 치료가능사망 예방, 고령자 돌봄 연계 등 정책효과 평가 다. 양평병원 부지를 활용한 군립병원 신축을 기본대안으로 하되, 기존 건축물 존치·철거·리모델링 및 단계적 개발방안과 대체입지 신축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비교·분석 라. 사업 미시행 포함 각 대안별 사업비, 운영수지, 재정부담, 의료서비스 개선효과, 실행가능성 및 주요 위험요인을 종합 비교하여 최종 권고안을 제시 제20조(후속 행정절차 및 추진로드맵) 가.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공 및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보완 지원 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 등 재정·재산 절차 정리 다. 후보지별 주요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정리 라.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승인·허가, 병상수급계획 부합 및 의료법상 기준 검토 마. 개원까지의 단계별(월·분기 등) 일정, 선행조건, 위험요인 등 분석 및 제시 바. 사업비 증가, 외부재원확보 지연, 의료인력 확보 곤란, 의료수요 및 민간의료 공급 변화, 인허가 지연 등 주요 사업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요인별 대응방안을 제시 제21조(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 이해관계자, 의회 등 의견수렴 나. 의료·병원경영·건축·의료시설·재정 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다. 갈등 예상 쟁점과 중복투자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제3장 과업수행 방법 및 관리 제22조(과업수행 일반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지침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해석이나 수행방법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고 분야별 과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활용하는 통계, 정책자료, 단가 및 각종 기준은 가능한 최신자료를 적용하고, 출처·기준연도·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주요 분석결과 및 대안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한계 또는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주요 정책여건, 의료공급 여건 및 관련 제도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분석방법, 가정 및 대안 설정 등 과업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착수계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법, 분야별 수행내용,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자료수집계획, 보고 및 회의계획, 세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목록 및 발주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수집 및 분석) 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청·통계청·소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한다. 나. 가능한 경우 양평군민 기준의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한다. 다.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항목은 대체자료와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라. 현황자료는 최신 연도를 우선하되 연도별 기준 차이와 자료 공표시차를 설명한다. 마. 동일 지표를 서로 다른 자료원에서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정의·기준 및 차이를 검토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주요 추계 및 분석결과는 산식과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최종 납품 시 편집 가능한 원자료 및 분석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과업수행 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의료정책·보건의료수요, 병원운영·재무, 건축·의료시설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포함한 수행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 또는 참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책임연구원 및 주요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과업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상황, 주요 수행내용, 향후계획 및 주요 쟁점 등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진도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주요 의사결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라. 각 보고회 및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와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예정시기 | 주요내용 | 착수보고 |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계획, 자료수집계획, 조사·분석방법, 주요 쟁점 및 일정 | 중간보고(1~2회) | 착수 후 3개월 내외 | -현황·의료수요 분석, 민간의료 공급여건, 후보입지, 병상·진료기능 대안 -운영방식, 인력, 시설·장비, 총사업비, 운영수지, 재원조달 및 대안평가 | 최종보고 | 준공 전 | 최종 기본계획, 최적대안, 추진로드맵 및 후속절차 대응자료 | 수시회의 | 필요 시 | 주요 쟁점 및 발주기관·관계부서 협의 | ※ 단, 과업 진행사항에 따라 시기 및 주요내용은 조정할 수 있음. 제27조(자료 및 성과관리)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주요 자료와 분석결과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통계 및 인용자료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에 제시되는 주요 수치와 분석결과는 기초자료 및 산출근거와 상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최종 납품 시 보고서뿐만 아니라 의료수요, 후보입지 평가, 사업비, 운영수지 등 주요 분석에 사용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28조(성과품 종류) 성과품 | 수량(안) | 주요내용 | 착수·중간보고 자료 | 각 20부 및 전자파일 | 보고회 발표자료 및 관련 검토자료 | 최종보고서 | 20부 및 전자파일 | 전체 과업 결과 | 사업기본계획 및 법적 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 대응자료 | 별권 1식 | 입지·규모·진료기능·사업비·수요·운영·재원조달·추진계획 및 관련 산출근거 | 의료수요 및 운영수지 분석자료 | 1식 | 기초자료, 산식 및 가정을 포함한 편집 가능한 분석파일 | 후보입지 조사·평가자료 | 1식 | 후보지 기초자료, 평가기준·평가결과 및 산출근거 | 과업수행 원본자료 | 1식 | 보고서·발표자료 및 주요 분석에 사용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 ※ 성과품의 종류·수량 및 작성방법은 과업 진행상황 및 후속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특수조건 및 유의사항 제29조(정책방향 변경에 대한 대응) ❍ 과업기간 중 후보부지, 병상 규모, 재원계획 또는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안을 재분석하고 최종보고서에 변경경위와 영향분석을 반영한다. 제30조(미확정 사항의 처리)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병상규모, 진료기능, 사업비, 일정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적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과업내용 및 기간의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책방향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또는 자료 확보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32조(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33조(보안 및 자료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비공개자료 및 그 밖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과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및 보안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성과품의 보완) ❍ 최종 성과품에서 과업내용의 누락, 오류 또는 산출근거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등 최종 성과품의 인쇄·제작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_양평군립병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평군비전(세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1347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세로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4pixel, 세로 194pixel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 맑은행복 양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0pixel, 세로 951pixel | 양 평 군 | - 목 차 - Ⅰ. 과업안내 3 Ⅱ. 입찰 및 계약4 Ⅲ. 제안서 작성 지침6 Ⅳ. 평가방법8 Ⅴ. 협상기준 및 절차13 Ⅵ. 붙임 및 서식15 Ⅰ | 과업안내 |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비: 금200,000,0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본 과업은 양평군의 의료수요 및 의료공급체계를 분석하고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중심으로 군립병원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병상규모·진료기능(진료과목)·시설규모, 기존 양평병원 의료기능의 유지·전환방안, 운영방식,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군립병원 설립부터 운영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결과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와 공모사업 대응 자료, 예산 확보 절차 등 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 기타 세부 과업내용은‘과업지시서’참조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단계별 계획기간: 개원 전부터 개원 후 30년) 1) 1단계(준비기, 설립기, 출범기): 개원 전, 개원~10년 - 군립병원 설립 준비, 행정절차, 시설 조성 및 개원 2) 2단계(운영 안정화기): 10년 - 진료체계 정착, 적정 병상·인력 운영, 지역 내 의료수요 대응 및 경영 안정화 3) 3단계(지속가능 발전기): 10년 -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나. 공간적 범위 - 사업부지: 現 양평병원 부지* 및 인근 군유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하여 사업비·사업기간·인허가·의료접근성·부지확장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체 후보지와 비교하여 최종 입지의 적정성을 검증 * 현 양평병원부지: 양평읍 공흥리 316-2 및 316-9 ** 인근 군유지: 양평읍 공흥리 316-4(임야) - 의료이용권역: 양평군 전역을 기본으로 하되, 여주·이천·가평·남양주· 구리·원주 등 실제 양평군민의 의료이용권역과 전원권역을 포함 다. 내용적 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1) 기초현황 및 양평군립병원 설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2) 양평군립병원 설립·운영 관련 입지, 의료수요·공급, 병상규모, 진료기능, 운영체계·인력,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병원 규모(건축 기초), 총 사업비, 재원확보방안, 운영수지, 추진절차 및 일정(로드맵 등) 등 3) 양평군립병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4) 인구·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 및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 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5) 그 밖의 과업 진행 과정에서 양평군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Ⅱ | 입찰 및 계약 |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선정절차 1)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 가격평가 10점 2)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여 선 순위 협상적격자부터 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 상대자 선정 2. 입찰참가 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를 허용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입찰 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서류: 【붙임】 참조 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숙지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 Ⅲ | 제안서 작성 지침 | 1. 일반사항 가. 양평군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행한 과업과 수정․보완된 제안 및 제출자료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나.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항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 제안서 서식 및 제출서류는‘붙임서식’에 준하여 작성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해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해결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에 의해 결정 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됨. 사.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양평군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양평군은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 할 수 있음. 차.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과실로 저작권·지적재산권 등 문제발생 시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카.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양평군 소유로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과 협의하여 추진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입증 요청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한 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함. 다.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명확한 용어, 수치를 사용하여야 함. 마. 평가용 제안서 및 표지 등에는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바. 제안서 제출 후 발표자료는 추가 제출하거나 일체 수정할 수 없음. Ⅳ | 평가방법 | 1. 평가일정 및 절차 등 가.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에 따름 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업체별 제안서 설명은 업무총괄(PM)이 하여야 함. - 발표자는 업무총괄(PM)이 하며, 제안설명 시 제안사에 대한 언급 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 등 금지 다. 업체별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라.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이용 마.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바.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나. 입찰가격평가: 10점 다. 종합 평가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 마.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평가방법별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내역 | 배 점 | 평가방법 | 합 계 |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90 ) | 정량적 평 가 분 야 ( 20 ) | 유사용역 실적 | 최근 7년간 병원급 이상 연구용역 실적 (1억원 이상) | 7 | 10 | 20 | 절대 평가 | 최근 7년간 군립병원 연구용역 실적 (7천만원 이상) | 3 | 업무 총괄 이력 | 업무 총괄(PM)의 해당분야 이력 | 3 | 경영상태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5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기간 1개월당 배점의 10% 감점 | 2 | 정성적 평 가 분 야 ( 70 ) | 과업의 이해도 | 과업 필요성, 배경, 범위에 대한 이해도 | 5 | 15 | 70 | 상대 평가 | 정부 의료정책 및 지역의료 현황 이해도 | 5 | 과업 달성을 위한 중점과 기관의 특장점 | 5 | 과업수행방안 |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 | 5 | 25 | 과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 5 | 국내 사례 분석 제시 | 5 | 업무 단계별 추진 전략 | 5 | 참여 연구진 수준과 유사 과업 성공 경험 | 5 | 과업 실행계획 | 양평병원 부지 활용 및 기존 병원 의료기능 유지·전환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 10 | 20 |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 전략의 구체성 | 5 | 일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 5 | 사후관리 | 과업 완료 후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 5 | 추가 제안 | 과업내역서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 제안 | 5 | 입 찰 가 격 평 가 ( 10 ) | 가격평가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10 | 절대 평가 | 나.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1)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최근 7년간 병원급 이상 수행실적 건수 주1) (1억원 이상) | 10건 이상 | 7 | 8~9건 | 6 | 6~7건 | 5 | 4~5건 | 4 | 3건 이하 | 3 | ∘ 최근 7년간 군립병원 수행실적 건수 주2) (7천만원 이상) | 1건 이상 | 3 | 해당없음 | 1 | ※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여 준공 완료된 단일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립·개원 또는 운영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건축계획·설계용역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함. 업체의 축적된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적용함. ※ 주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 완료된 단일 계약금액 7천만원 이상의 군립병원 설립·운영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건축계획·설계용역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함. 군립병원 실적은 군 단위 지역의 의료수요·공급여건 및 재정·운영환경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행경험과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1)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인정함.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이 평가함.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하며, 진행 중인 용역 및 하도급·재위탁 실적은 불인정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수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해당 인정금액이 주1)의 경우 1억원 이상, 주2)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함. 2) 업무총괄 이력(3점) 구분 | 7년 이상 | 5년 이상 7년 미만 | 5년 미만 | 배점 | 3 | 2 | 1 | ※ 업무총괄(PM)의 해당분야 이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정한 범위와 동일 하게 적용함 3) 경영상태(5점) 가)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으로 평가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에는 “0점”으로 평가함.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BBB+ | A1, A2+, A20, A2-, A3+ | AAA, AA+, AA0, AA-, A+, A0, A-, BBB+ | 5 | BBB0, BBB-, BB+, BB0, | A30, A3-, B+ | BBB0, BBB-, BB+, BB0, | 4.75 | BB-, B+, B0, B- | B0, B- | BB-, B+, B0, B- | 4.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4) 신인도(2점) 평가항목 | 배점 | 산출내역 | 신인도 | 2.0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다.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1)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70점) 평가항목 (배점) | 세부평가요소 | 배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합 계 | 70 | 70 | 63 | 56 | 49 | 42 | 과업의 이해도 (15) | 과업 필요성, 배경, 범위에 대한 이해도 | 5 | 5.0 | 4.5 | 4.0 | 3.5 | 3.0 | 정부 의료정책 및 지역의료 현황 이해도 | 5 | 5.0 | 4.5 | 4.0 | 3.5 | 3.0 | 과업 달성을 위한 중점과 기관의 특장점 | 5 | 5.0 | 4.5 | 4.0 | 3.5 | 3.0 | 과업 수행 방안 (25) |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론 | 5 | 5.0 | 4.5 | 4.0 | 3.5 | 3.0 | 과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 5 | 5.0 | 4.5 | 4.0 | 3.5 | 3.0 | 국내 사례 분석 제시 | 5 | 5.0 | 4.5 | 4.0 | 3.5 | 3.0 | 업무 단계별 추진 전략 | 5 | 5.0 | 4.5 | 4.0 | 3.5 | 3.0 | 참여 연구진 수준과 유사 과업 성공 경험 | 5 | 5.0 | 4.5 | 4.0 | 3.5 | 3.0 | 과업 실행계획 (20) | 양평병원 부지 활용 및 기존 병원 의료기능 유지·전환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 10 | 10.0 | 9.0 | 8.0 | 7.0 | 6.0 | 추진 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전략의 구체성 | 5 | 5.0 | 4.5 | 4.0 | 3.5 | 3.0 | 일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 5 | 5.0 | 4.5 | 4.0 | 3.5 | 3.0 | 사후관리 (5) | 과업 완료 후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3.0 | 추가 제안 (5) | 과업내역서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 제안 | 5 | 5.0 | 4.5 | 4.0 | 3.5 | 3.0 | 라. 입찰가격 평가기준 (1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함 Ⅴ | 협상기준 및 절차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2)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나.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를 참고하여 상호협의 하에 진행함. 다.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또는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함. 【 붙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부수 | 양식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 입찰참가신청서 표지 | 1부 | 서식 1 |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서식 2 | 위 임 장 |  위임장 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 1부 1부 | 서식 3 서식 4 |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1부 1부 1부 1부 | 서식 5 | 서 약 서 |  서약서  보안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1부 1부 1부 1부 1부 |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제출시 |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 1부 | 서식 11 | 정량적 평가서류 |  정량적 평가 표지 | 1부 | 서식 12 |  제안업체 일반현황 | 1부 | 서식 12-1 |  제안업체 인력현황 | 1부 | 서식 12-2 | 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 | 1부 | 서식 12-3 | 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총괄) | 1부 | 서식 12-4 |  참여인력 이력현황(개인별) | 1부 | 서식 12-5 |  유사용역 수행실적 (병원급 이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군립병원) 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해당 실적별) | 1부 1부 1부 | 서식 12-6 서식 12-7 서식 12-8 |  신인도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1부 | 서식 12-9 | 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 1부 | 서식 12-10 | 정성적 평가서류 |  정성적 평가 표지  평가용 제안서 | 1부 원본1부, 사본10부 | 서식 13 - |  발표용 PPT 출력물 표지  발표용 PPT 출력물 | 1부 원본1부, 사본10부 | 서식 14 - | 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USB 등 | 1식 | - |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  입찰가격제안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 소요경비 금액산출 근거표를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 1부 1부 1부 | 서식 15 서식 15-1 서식 15-2 | ※ 상기 제출서류 명세 외 내용별․서식별 주석 등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서식 제1호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참가 서류 | 2026년 월 일 | 접수 번호 | ※ 접수자 기재란 | 제안업체명 | ◦대표자 : (인) ( 연락처 : 휴대폰, E-mail ) | ◦주 소 : | | 【 서식 제2호 】 |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 | . . . | 입찰건명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5호)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수수료 | 없 음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서식 제3호 】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양평군수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 및 대리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 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 서식 제4호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양평군수 귀하 【 서식 제5호 】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 | 사 용 인 감 | | | | 위의 사용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신 청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상호 | : | | | 대표자 | : | (인) | | 주소 | : | | 양평군수 귀하 【 서식 제6호 】 서 약 서 입찰건명: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 당사는 귀 군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 상에서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군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군 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양평군수 귀하 | 【 서식 제7호 】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양평군수 귀하 | 【 서식 제8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과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평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 【 서식 제9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당사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ooo (인감날인) 양평군수 귀하 【 서식 제10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양평군은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 및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기도 양평군 (발주부서 / 계약부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참여인력 경력· 자격 확인, 계약 및 과업 수행 관리 <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자격사항, 연락처 등 제안서 및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법령 및 기록물관리 기준에 따른 보존기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실적·경력 등의 인정 및 제안서 평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자 <제공 목적> 제안서 평가 및 참여인력의 자격·경력 등 제출자료 확인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평가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인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수집·이용 동의 | 제3자 제공 동의 | 서명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 | | | □ 동의 | □ 동의 | | 2026년 월 일 ※ 참여인력이 많은 경우 본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양평군수 귀하 【 서식 제11호 】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본인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표자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FAX | |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발표용 PPT출력물 각11부. 3. 제안서 및 제안설명용 PPT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양평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출자: | 접수자 | 소속: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양평군립병원설립추진단 성명: (인) | 【 서식 제12호 】 접수번호 | ※ 접수자 기재란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 서식 제12-1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관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 | E-mail | | 설립연도 | 년 월 |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주 요 연 혁 (요약) | ․ ․ ․ ․ ․ ․ |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 ․ ․ ․ ․ ․ ․ |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서식 제12-2호 】 제안업체 인력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자유기재) 2. 보유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비고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관련,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제출 ※ 업무총괄(PM)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제출 【 서식 제12-3호 】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예시) | | 업무총괄(PM)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분야 연구원 | | ○○분야 연구원 | | ○○분야 연구원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 | | | | | | | ○○분야 연구보조원 | | ○○분야 연구보조원 | | ○○분야 연구보조원 | 직위, 성명, 학위 | | 직위, 성명, 학위 | | 직위, 성명, 학위 | 주) 1. 업무총괄(PM)과 분야별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업무총괄(PM)과 분야별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3.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현황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서식 제12-4호 】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부서 (직책)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본용역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용역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업무총괄 (0명) | | | | | | | | | | | oo분야 연구원 (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o분야 연 구 보조원 (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작성 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이며,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전부를 기재 2. 구분: 업무총괄(PM),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참여자 등으로 기재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 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서식 제12-5호 】 참여인력 이력현황(개인별) 성 명 | 홍길동 PM) | 소 속 | ㈜0000 | 직 책 | | 생년월일 | | 학 력 | 00대학교 000학 전공 (학위수여일 : ‘00.00) | 해당분야 근무경력 | 5년 10개월 ※총 경력기간 | 00대학교 00대학원 0000전공(학위수여일 : ‘00.00) | 자 격 증 (종목 및 등급)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51월(4년3월) ※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 참여율 | 50% | 경력 | 사 업 명 | 담당업무 | 발 주 처 | 참여기간 | 누적 참여기간 (개월) | 비 고 | 합계 | 51 | | | | |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 3 |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할 것 | | | | ‘09.03∼’10.05 (15개월) | 15 | ※참여기간 계산 3월 +15월+10월+23월=51월 | | | | ‘10.03 ∼ ’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 중복참여기간 3개월 제외 | 10 | ※ 해당분야 근무경력 12월+15월+10월+23월=60월 | | | | ‘11.01 ∼ 13.02 (23개월) ※’11년4월부터 과업 참여 | 23 | |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공고일 기준,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함 2.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 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3. 경력증명서(또는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 연금관련, 국민건강의료보험 등) 첨부 【 서식 제12-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병원급 이상) (단위: 백만 원,%)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실적 금액 | 발주처 | 비 고 | 계약금액 | 수행비율 | 인정금액 | | | | | 예시) 200 | 60 | 120 | | | | | | | 200 | 100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여 준공 완료된 단일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립·개원 또는 운영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건축계획·설계용역 제외)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군립병원 수행실적은 본 서식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서식 제12-7호에도 별도로 기재 3.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실적 금액란에 수행비율에 따라 기재 【 서식 제12-7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군립병원) (단위: 백만 원, %)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실적 금액 | 발주처 | 비 고 | 계약금액 | 수행비율 | 인정금액 | | | | | 예시) 200 | 60 | 120 | | | | | | | 200 | 100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 완료된 단일 계약금액 7천만원 이상의 군립병원 설립· 운영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건축 계획·설계용역 제외)을 연도 순으로 기재. 2.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실적 금액란에 수행비율에 따라 기재 【 서식 제12-8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해당 실적별)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표자 | (인)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양평군 | 증명서용도 | 제안서 평가용 |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의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할 것. 【 서식 제12-9호 】 신인도 확인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업 체 명 | | 대 표 자 | (직인) | 주 소 | | 사업자 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 구 분 | 용역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지정사유 | 비고 | 입찰참가제한 | | | | | | | 계 | | | 개월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3. (증빙자료)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처 출력자료 1부 【 서식 제12-10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현황 | 자체평가점수 | 합 계 | 20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최근7년간 병원급 이상 (7점) | 10건 이상 | 7 | 총 ( )건 | | 8~9건 | 6 | 6~7건 | 5 | 4~5건 | 4 | 3건 이하 | 3 | 최근 7년간 군립병원 (3점) | 1건 이상 | 3 | 총 ()건 | | 해당없음 | 1 | 업무 총괄 이력 (3점) | 7년 이상 | 3 | 총 () 년 ()개월) | | 5년 이상 7년미만 | 2 | 5년 미만 | 1 |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 | 5 | 등급 ( ) | | 신인도 (2점)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감점 | 2 | 처분기간 합계 ( )개월 | | 주) 1. 자체평가 점수 계산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2. 본 자체평가표는 제안업체의 정량적 평가자료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최종 평점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 【 서식 제13호 】 접수번호 | ※ 접수자 기재란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 3. 단면 인쇄, 세로 좌철 책자 제본 【 서식 제14호 】 ◦◦◦◦◦◦◦◦◦◦◦◦◦◦◦◦◦◦◦◦◦(가로 상철)◦◦◦◦◦◦◦◦◦◦◦◦◦◦◦◦◦◦◦◦◦ 평가번호 (심사기호) | ※ 미기재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주) 1. 표지: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단면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서식 제15호 】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26. . . | 건 명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금 액 | 금 원정(₩ )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 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세부산출내역서(총괄,세부) 각 1부. 양평군수 귀하 | ※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사업비산출내역서(총괄,세부)동시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 서식 제15-1호 】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회사명 : (단위 : 원) 구 분 | 주요항목 | 금 액 | 구성비(%) | 비고 | 기초조사 | | | | | 타당성 조사 | | | | | 운영인건비 | | | | | 인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부가가치세 | | | | | 총 계 | | | | | ※ A4용지에 횡 양식으로 작성(‘구분’란은 수정․변경 작성 가능) 【 서식 제15-2호 】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회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소계의 10% | 총 계 | | | | | | | 소계+부가세 | ※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금액 총액은 총 사업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 앞면 > 날인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재중 ○○○○ 업체명 대표이사 ○○○ (인) |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 |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으로 한다.

첨부파일

3건

양평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