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화)~2026. 10. 27.(화)
2.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게시, 전국 시·군·구 게시 협조
3.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공장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531호
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상주시장
공고기간: 2026. 10. 13.(화)~2026. 10. 27.(화)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게시, 전국 시·군·구 게시 협조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5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공시송달 대상자
상 호 | 대 표 자 | 공 장 소 재 지 | 반송사유 | 비고 |
㈜태하산업 | 김00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991 | 폐문부재 | |
5. 처분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 공장등록 직권취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갱신·재계약 사실이 없고, 이후 해당 공장을 점유·사용하거나 제조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부지·건물 및 제조시설 또한 해당 업체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공장에 대한 사용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청문실시
가. 청문 일시: 2026. 11. 27.(금) 15:00~16:00
나. 청문 장소: 상주시청 영상회의실(4층)
7.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0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