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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교통에너지과2026-10-13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에너지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34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4. 운행정지명령일: 2026. 10. 28. 이후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534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자 동 차 소유자 상속인, 반송 연번 주소 등록번호 (사망자) 이해관계인 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국 보관기관 경과 한실로 **** 1 36수5591 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김*원 폐문부재 탄중로 **** 4.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이전등록 등의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등록 처분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81조 (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담당〔☎ 054-537-7778〕 2026년 10월 13일 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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