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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복지지원과2026-10-13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지원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9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공고(안) 고성군에서는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선정대상: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편의시설 모니터링) 민간수행기관 선정개소: 1개소 사업유형: 복지일자리(참여형)(사업량 37명),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량 1명) 수행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공개모집 공고: 2026. 10. 13.(화) ~ 10. 27.(화)(14일간) 신청접수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3일간) 접수장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670-253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장애인일자리(참여형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고성군).pdf

PDF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98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공고(안) 고성군에서는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10. . 고 성 군 수 1. 공모 개요 m 선정대상: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편의시설 모니터링) 민간수행기관 m 선정개소: 1개소 m 사업유형: 복지일자리(참여형)(사업량 37명),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량 1명) m 수행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m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m 공개모집 공고: 2026. 10. 13.(화) ~ 10. 27.(화)(14일간) m 신청접수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3일간) m 접수장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670-2533) 2. 사업개요 사업명 복지일자리(참여형)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사 업 량 37명 1명 12개월, 주25시간 근무조건 12개월, 14시간(월56시간) (주5일 1일 5시간), 근무내용 환경정비 등 편의시설 모니터링 근 무 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 건 비 월 급여: 599,200원 월 급여: 1,401,700원 운 영 비 24,170원(1인/월) 165,160원(1인/월) 예 산 액 276,580천 원 20,200천 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3. 수행기관 모집 사업유형 민간수행기관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일자리 참여형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특화형일자리(신규사업) 모니터링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4. 수행기관 평가기준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분 계 지역 직업 유사 기관의 담당 장애유형 사업 계획 취업지원 소계 자원 재활 사업 소계 주된기능 인력 서비스제공 적합성 적합성 계획 확보 수행 실적 배점 100 60 10 15 15 10 5 5 40 10 10 20 5. 수행기관 주요업무 m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m 배치기관 발굴 및 연계 m 참여 계약 체결, 전산등록 등 m 직무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기본교육 실시 m 근태관리, 보수 지급, 사업평가 등 6. 모집공고 및 접수 m 공개모집 공고: 2026. 10. 13.(화) ~ 10. 27.(화)(14일간) m 신청접수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3일간) m 공모방법: 공개경쟁 모집 m 접수장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670-2533) m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접수 ※e-메일, 우편접수 불가 m 제출서류 - 사업위탁신청서(붙임1) 1부 -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붙임2)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 기관에 한함) 7. 수탁기관 선정 안내 m 선정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 m 심사방법: 서류심사 m 선정기준: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 m 수행기관 선정 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m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m 심의방식: 대면심의 m 심의자료: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m 세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 후 선정 - 사업별 1개소 신청 시 심사표에 의한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발 및 재공고 -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얻은 기관에 한해 선정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m 심사기준: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 m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8. 협약서 체결 m 일 시: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후 m 장 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9. 기타사항 m 모든 작성 서류는 A4용지에 한글W/P로 작성하되, 제출서류 순서별로 편 철하여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재하고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1권 편철하여 원본 1부 포함, 총 8부 제출)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수정) 서류 제출은 불가함. 단, 고성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m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고성군의 결정에 따름. m 모집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보함. m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055-670-2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탁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1부. 3.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 1부. 끝.

장애인일자리(참여형 및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 선정관련 서식.pdf

PDF 첨부 본문
※ 관련서식 <붙임> 수행기관 위탁 및 보조사업자 관련서식 붙임 1. 장애인일자리지원(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신청서 ····· 1 붙임 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 3 붙임 3. 장애인일자리지원(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선정심사표··· 7 붙임 5. 협약서(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각 1부 ······················· 9 붙임1 장애인일자리사업(특화형) 신청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서식 2-3]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예시) (특화형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 관 명 기 관 장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고유번호) ▢(사)대한안마사협회 기관유형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기 관 주 소 현 황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장애인 ▢유(사업명: 기간: ) 사업 일자리사업 ▢무 경력 기타 ▢유(사업명: 기간: ) 일자리사업 ▢무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신 * 구체적 기관명 제시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청 사 자부담 업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있는 경우) 사업비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1 - 붙임1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 신청서 (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관유형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기 관 주 소 현 연 락 처 전화: 팩스: 황 담당자명 이 메 일 장애인 ▢유(사업명: 기간: ) / ▢무 사업 일자리사업 경력 기타 ▢유(사업명: 기간: ) / ▢무 일자리사업 사업유형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사무보조 ▢ 도서관 사서보조 ▢ 우편물 분류 ▢ 영유아돌봄 ▢ 문서파기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실버케어 ▢ 디앤디케어 ▢ 호텔객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기부물품관리 ▢ 세탁 ▢ 급식지원 ▢ 은행서비스안내 ▢ 어린이동화구연 ▢ 환경정리 ▢ 버스청결관리 ▢ 캠핑장운영보조 ▢ 재래시장관리보조 ▢ 농림어업관련업무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직무운영계획 ▢ 건강검진센터 보조 ▢ 대형서점도서정리 신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반려동물돌봄 청 ▢ 장난감세척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사 ▢ 공공자전거 세척 ▢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업 ▢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 문화예술 활동 ▢ 정리 및 수납 ▢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 방역·소독 활동 ▢ 생활체육 보조코치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 [정신장애인 특화] 동료지원활동 ▢ 농-농케어 ▢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 기타( )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사업비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2 - 붙임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서식 3-2]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 직무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주요내용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비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3 -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비고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 4 - 붙임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서식 3-3] 특화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기관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주요내용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비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5 -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비고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 6 - 붙임3 선정심사표 [서식 4-2] 복지일자리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10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다양한 지역자원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확보 여부(1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 0∼5 업 실시 여부 직업상담만 실시 5 기관의 사업 수행 직업 재활 관련 능력 및 의지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10 사업 수행 여부(15) (60 점)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15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전부10,일부5 회복지사) 인력의 적합성 (10) 그 외 인력 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5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 사업계획의 적정성 5 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40 점) 직무 개발 노력 여부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 10 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 7 - 붙임3 선정심사표 [서식 4-3]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기관 여부 1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15) 능력 및 의지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0∼5 (60 점) 사업 실시 여부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전부10,일부5 사회복지사) 인력의 적합성 (10) 그 외 인력 0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10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40 점)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5~2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 8 - 붙임4 협약서 [서식 5-2]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사업수행기관장)을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협약의 내용) 본 협약상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정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사업기간)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사업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복지일자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 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야 한 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해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 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 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 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 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9 - 제9조("사업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 “20 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을”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사업수행기 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 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사업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10 - 붙임4 협약서 [서식 5-3]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수행기관장)을 『장애인일자리(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 기관으로 선정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협약의 내용) 본 협약상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운영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정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사업기간)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사업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장애인일자리(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③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편의시설모니터링)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② 사업 참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근로조건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참여조건 합의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기관장"이 선정한 사업 참여자로 해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으로 한다. ⑥ 사업 참여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 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장애인일자리(편의시설모니터링)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③ 경비는 장애인일자리(편의시설모니터링)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해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 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 -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 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 업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 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사업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20 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 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종료하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기재 제13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사업수행기관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제15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해야 하 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 12 - 제17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사업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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