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공고(안)
고성군에서는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선정대상: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편의시설 모니터링) 민간수행기관
선정개소: 1개소
사업유형: 복지일자리(참여형)(사업량 37명),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량 1명)
수행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공개모집 공고: 2026. 10. 13.(화) ~ 10. 27.(화)(14일간)
신청접수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3일간)
접수장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670-253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장애인일자리(참여형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고성군).pdf
PDF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98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공고(안)
고성군에서는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10. .
고 성 군 수
1. 공모 개요
m 선정대상: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편의시설 모니터링) 민간수행기관
m 선정개소: 1개소
m 사업유형: 복지일자리(참여형)(사업량 37명),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량 1명)
m 수행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m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m 공개모집 공고: 2026. 10. 13.(화) ~ 10. 27.(화)(14일간)
m 신청접수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3일간)
m 접수장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670-2533)
2. 사업개요
사업명 복지일자리(참여형)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사 업 량 37명 1명
12개월, 주25시간
근무조건 12개월, 14시간(월56시간)
(주5일 1일 5시간),
근무내용 환경정비 등 편의시설 모니터링
근 무 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 건 비 월 급여: 599,200원 월 급여: 1,401,700원
운 영 비 24,170원(1인/월) 165,160원(1인/월)
예 산 액 276,580천 원 20,200천 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3. 수행기관 모집
사업유형 민간수행기관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일자리 참여형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특화형일자리(신규사업)
모니터링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
4. 수행기관 평가기준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분 계 지역 직업 유사
기관의 담당 장애유형 사업 계획 취업지원
소계 자원 재활 사업 소계
주된기능 인력 서비스제공 적합성 적합성 계획
확보 수행 실적
배점 100 60 10 15 15 10 5 5 40 10 10 20
5. 수행기관 주요업무
m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m 배치기관 발굴 및 연계
m 참여 계약 체결, 전산등록 등
m 직무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기본교육 실시
m 근태관리, 보수 지급, 사업평가 등
6. 모집공고 및 접수
m 공개모집 공고: 2026. 10. 13.(화) ~ 10. 27.(화)(14일간)
m 신청접수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3일간)
m 공모방법: 공개경쟁 모집
m 접수장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670-2533)
m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접수 ※e-메일, 우편접수 불가
m 제출서류
- 사업위탁신청서(붙임1) 1부
-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붙임2)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 기관에 한함)
7. 수탁기관 선정 안내
m 선정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
m 심사방법: 서류심사
m 선정기준: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
m 수행기관 선정 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m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m 심의방식: 대면심의
m 심의자료: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m 세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 후 선정
- 사업별 1개소 신청 시 심사표에 의한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발 및 재공고
-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얻은 기관에 한해 선정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m 심사기준: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
m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8. 협약서 체결
m 일 시: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후
m 장 소: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9. 기타사항
m 모든 작성 서류는 A4용지에 한글W/P로 작성하되, 제출서류 순서별로 편
철하여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재하고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1권
편철하여 원본 1부 포함, 총 8부 제출)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수정)
서류 제출은 불가함. 단, 고성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m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고성군의 결정에 따름.
m 모집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보함.
m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055-670-2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탁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1부.
3.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 1부. 끝.
장애인일자리(참여형 및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기관 선정관련 서식.pdf
PDF 첨부 본문
※ 관련서식
<붙임> 수행기관 위탁 및 보조사업자 관련서식
붙임 1. 장애인일자리지원(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신청서 ····· 1
붙임 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 3
붙임 3. 장애인일자리지원(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선정심사표··· 7
붙임 5. 협약서(참여형,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각 1부 ······················· 9
붙임1 장애인일자리사업(특화형) 신청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서식 2-3]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예시)
(특화형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 관 명 기 관 장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고유번호)
▢(사)대한안마사협회
기관유형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기
관 주 소
현
황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장애인 ▢유(사업명: 기간: )
사업 일자리사업 ▢무
경력 기타 ▢유(사업명: 기간: )
일자리사업 ▢무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신 * 구체적 기관명 제시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청
사 자부담
업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있는 경우)
사업비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1 -
붙임1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 신청서
(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관유형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기
관 주 소
현 연 락 처 전화: 팩스:
황
담당자명 이 메 일
장애인 ▢유(사업명: 기간: ) / ▢무
사업 일자리사업
경력 기타 ▢유(사업명: 기간: ) / ▢무
일자리사업
사업유형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사무보조 ▢ 도서관 사서보조
▢ 우편물 분류 ▢ 영유아돌봄
▢ 문서파기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실버케어
▢ 디앤디케어 ▢ 호텔객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기부물품관리
▢ 세탁 ▢ 급식지원
▢ 은행서비스안내 ▢ 어린이동화구연
▢ 환경정리 ▢ 버스청결관리
▢ 캠핑장운영보조 ▢ 재래시장관리보조
▢ 농림어업관련업무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직무운영계획 ▢ 건강검진센터 보조 ▢ 대형서점도서정리
신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반려동물돌봄
청 ▢ 장난감세척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사 ▢ 공공자전거 세척 ▢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업
▢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 문화예술 활동
▢ 정리 및 수납 ▢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 방역·소독 활동
▢ 생활체육 보조코치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 [발달장애인 특화] 활동지원사 보조 ▢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 [정신장애인 특화] 동료지원활동 ▢ 농-농케어
▢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 기타( )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사업비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 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 2 -
붙임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서식 3-2]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 직무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주요내용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비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3 -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비고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 4 -
붙임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서식 3-3]
특화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기관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주요내용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비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5 -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비고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 6 -
붙임3 선정심사표
[서식 4-2]
복지일자리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10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다양한 지역자원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확보 여부(1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
0∼5
업 실시 여부
직업상담만 실시 5
기관의 사업 수행
직업 재활 관련
능력 및 의지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10
사업 수행 여부(15)
(60 점)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15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전부10,일부5
회복지사)
인력의 적합성
(10)
그 외 인력 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5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
사업계획의 적정성 5
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40 점) 직무 개발 노력 여부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
10
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 7 -
붙임3 선정심사표
[서식 4-3]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기관 여부 1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15)
능력 및 의지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0∼5
(60 점) 사업 실시 여부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전부10,일부5
사회복지사)
인력의 적합성
(10)
그 외 인력 0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10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40 점)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5~2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 8 -
붙임4 협약서
[서식 5-2]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사업수행기관장)을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협약의 내용) 본 협약상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정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사업기간)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사업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복지일자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
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야 한
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해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
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
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
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
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9 -
제9조("사업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 “20 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을”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사업수행기
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
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사업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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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협약서
[서식 5-3]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수행기관장)을 『장애인일자리(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
기관으로 선정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협약의 내용) 본 협약상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운영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정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사업기간)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사업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장애인일자리(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③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편의시설모니터링)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② 사업 참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근로조건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참여조건 합의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기관장"이 선정한 사업 참여자로 해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으로 한다.
⑥ 사업 참여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
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장애인일자리(편의시설모니터링)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③ 경비는 장애인일자리(편의시설모니터링)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해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
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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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
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
업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
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사업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사업수행기관장"은“20 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다음달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 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종료하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기재
제13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사업수행기관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해약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제15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해야 하
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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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사업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사업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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