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주)에스케이산업개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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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26 – 262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 천 시 장
행정처분일 : 2026. 10. 13.(화)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에스케이 산업개발 (이원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169, 201호(중동) | 승강기ㆍ삭도 공사업 (부천-21-22-02) | 영업정지 6개월 (2027. 1. 1. ~ 2027. 6. 30.)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 미달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
소관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 무 관 이 효 정 | 전화번호 | (032)625-9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