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6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81조,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삼정동 74-24 | 미상 | 공유재산 무단점유 (컨테이너) |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
7. 고지사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위반에 따른 불법점유 행위에 대하여 2026년 10월 27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032-625-498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e9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4pixel, 세로 467pixel | |
위치도(삼정동 74-24) | 현장사진(컨테이너) |
행정대집행 영장(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8일, 부천시 공고 제2026-2330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2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8일부터 완료 시까지 | 하수 하천과 | 하천계획팀장 (지방시설주사) | 최미영 | 2,100,000원 |
주무관 (지방시설서기) | 강도규 |
- 아 래 -
2026년 10월 13일
|
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09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직위(직급): 하천계획팀장(지방시설주사), 주무관(지방시설서기) 성 명: 최미영, 강도규 위 사람은 2026년 10월 13일, 제2026-2604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10월 13일 |
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