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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건축과2026-10-1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행운동 1680-29]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2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4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관악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악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제출서식(요약).xlsx

엑셀 첨부 본문
| 안전점김기관명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 2. 수행실적 | | 4. 신용도등급 | | | | 구분 | 인원 | 구분 | 건수 | 구분 | 등급 | 제안가격 (부가세 제외) | | 기술사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 (용역 준공) 실적 (공고일 기준으로 3년) | | 신용평가 등급 | | | | 특급기술인 | | | | | | | | 고급기술인 | | | | | | | | 중급기술인 | | | | | | | | 초급기술인 | | | | | | | | 합계 | 0 | | | | |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2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행운동 1680-29]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5.(목) 18:00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건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건축과)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접수 공문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8]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각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참여기술인 별도 표시 ) 1부 -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자료 각 1부(최근 3년간 수행완료된 건축분야실적)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 민간회사 용역 수행 실적: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붙임 양식 제출서식(요약) 제출必 ※ 제출서류 PDF(전체서류 1개 파일, 24MB 이하) 이메일 송부 (담당 건축과 양다연, [email protected]) 2.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점자 지정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활용) ※「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3. 건축공사 및 안전점검 개요 공사개요 공사명 26년 관악봉천 빌딩 신축공사 현장주소 행운동 1680-29 공사기간 2026.9.~2027.7. 시공자 위니드건설(주) 용 도 방송통신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337.19 ㎡ 높 이 26.1m 굴착깊이 7.56m 계상금액 금10,800,000원(금일천팔십만원) (범위) ※부가세 포함 시설물 점검횟수 기간(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회) 조정될 수 있음) 안전점검 높이 2m이상인 흙막이지보공 공사 2 2026.10.~12. 대상목록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2 2027. 3.~ 5. 현장 조립 복합 가설구조물 2 2027. 1.~ 2. 4.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수행기관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건축과(담당 양다연, ☎ 02-879-6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공사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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