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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녹색환경과2026-10-1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수시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녹색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부과(수시분)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6.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시송달(수시분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수시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부과(수시분)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6. (14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송달주소 | 문서제목 | 반송사유 | 158도65** | 주식회사 두*텍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시분 부과 알림 | 수취인불명 | 4. 공시송달 내용 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7~9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수시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879-62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고대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879-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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