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3.~2026.11.2.(20일간)
3.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47 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제 목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3. 대상 업소 및 내용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최종 납기일자 | 과태료금액 |
예소클린 (건물위생관리업) | 장*철 | 하남시 서하남로 23번길 8-13, 102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 | 2026. 11. 11. | 208,400원 |
4. 안내사항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위생지도팀(☎031-790-50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