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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교통정책과2026-10-13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45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1.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45호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내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셔틀버스 운영 및 운행대상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셔틀버스 이용료 및 운행범위·시간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노선조정위원회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4. 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 나. 제출방법 :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별관 3층 교통정책과 ◦ 전화 : 031-790-5095 / 팩스 : 031-790-6279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0http\://www.ihanam.net;1;0;0;http://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하남소식→공고→입법예고) ※ 우편은 제출기한 18시 이전 교통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사무위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행한다.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셔틀버스 노선은 하남시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요일 및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교통분야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0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교통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교통정책과장 이 학 준 | 팀장 직위ㆍ성명 | 교통정책팀장 신 건 상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한 연 철 (031-790-5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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