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1차) 하고자 하였으나, 부재 및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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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 - 1661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1차) 하고자 하였으나, 부재 및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진 천 군 수
1. 공고내용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고지사항
가.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733-177번지 외 14개소의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2026. 10. 31.(토)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진천군 건설하천과 하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천법」 제73조 및 제9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며,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처분 대상
일련 번호 |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내용 | 비고 |
1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733-177번지 | 백곡천 | 미상 | 공작물 설치 | |
2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92-3번지 | 백곡천 | 미상 | 공작물 설치 | |
3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35-1번지 | 백곡천 | 미상 | 물건 적치 | |
4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621-1번지 | 백곡천 | 미상 | 공작물 설치 | |
5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한천리 262-2번지 | 한천 | 미상 | 물건적치 | |
6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한천리 498-1번지 | 한천 | 미상 | 물건적치 | |
7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한천리 510번지 | 한천 | 미상 | 물건적치 | |
8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27-14번지 | 구암천 | 미상 | 가설건축물 설치 | |
9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219-4번지 | 칠장천 | 미상 | 가설건축물 설치 | |
10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849번지 | 초평천 | 미상 | 공작물 설치 | |
11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610-4번지 | 초평천 | 미상 | 공작물 설치 | |
12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967-6번지 | 보강천 | 미상 | 가설건축물 설치 | |
13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415 | 미호강 | 미상 | 가설건축물 설치 | |
14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76-1 | 미호강 | 미상 | 가설건축물 설치 | |
15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470-16 | 미호강 | 미상 | 공작물 설치 | |
7.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 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건설하천과(☎043-539-4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보내실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 별관2동 건설하천과 하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