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GT)(영)(원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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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741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2. 공고장소 :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3. 공고내용
상 호 | 설비용량 (발전용량) | 설치장소 | 양수인가사항 | 양수인가일자 |
양도 | 양수 |
GT 태양광발전소 | 142.0kW (141.62kW) | 동남구 성남면 신덕리 549, 부지 위 | 박응우 | 이경탁 | 2026.10.13. |
영 태양광발전소 | 89.46kW (89.06kW) | 동남구 성남면 신덕리 549-5, 550-8 (부지 위) | 박응우 | 이지영 | 2026.10.13. |
원2호 태양광발전소 | 89.46kW (89.06kW) | 동남구 성남면 신덕리 549-6, 550-9, 550-10 (부지 위) | 박응우 | 성주원 | 2026.10.13. |
※ 유신1호 태양광발전소 → GT 태양광발전소
※ 유신2호 태양광발전소 → 영 태양광발전소
※ 유신3호 태양광발전소 → 원2호 태양광발전소
※ 문의처 :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