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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축과2026-10-13

제49회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74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42: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천 안 시 장

공고문(2026년 제49회 천안시 건축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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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742호 제49회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천 안 시 장 1. 개최일자 : 2026. 10. 13.(화) 2. 개최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4인: 공무원1, 건축계획3) 3. 심의안건 : 4건(건축법 적용 완화 4) 4. 심의결과 : 권장 의결 4건 5. 심의 주요결과 : 붙임 ‘주요결과’ 참조 붙임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이**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대지현황 지번 252-1 관련지번 - 대지면적 3,028㎡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1.22㎡ 건폐율 32.74%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3개동 최고높이 5.424m 용적률 32.74% 연면적 합계 991.22㎡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안**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대지현황 지번 110-12 관련지번 - 대지면적 2,002㎡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6.74㎡ 건폐율 49.79%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5개동 최고높이 4.543m 용적률 49.79% 연면적 합계 996.74㎡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류**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대지현황 지번 110-12 외 1필지 관련지번 110-13 대지면적 2,002㎡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6.74㎡ 건폐율 49.79%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5개동 최고높이 4.543m 용적률 49.79% 연면적 합계 996.74㎡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손**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대지현황 지번 110-13 관련지번 - 대지면적 2,002㎡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6.74㎡ 건폐율 49.79%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5개동 최고높이 4.543m 용적률 49.79% 연면적 합계 996.74㎡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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