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천 안 시 장
공고문(2026년 제49회 천안시 건축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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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742호
제49회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천 안 시 장
1. 개최일자 : 2026. 10. 13.(화)
2. 개최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4인: 공무원1, 건축계획3)
3. 심의안건 : 4건(건축법 적용 완화 4)
4. 심의결과 : 권장 의결 4건
5. 심의 주요결과 : 붙임 ‘주요결과’ 참조
붙임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이**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대지현황 지번 252-1 관련지번 -
대지면적 3,028㎡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1.22㎡ 건폐율 32.74%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3개동
최고높이 5.424m 용적률 32.74% 연면적 합계 991.22㎡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안**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대지현황 지번 110-12 관련지번 -
대지면적 2,002㎡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6.74㎡ 건폐율 49.79%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5개동
최고높이 4.543m 용적률 49.79% 연면적 합계 996.74㎡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류**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대지현황 지번 110-12 외 1필지 관련지번 110-13
대지면적 2,002㎡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6.74㎡ 건폐율 49.79%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5개동
최고높이 4.543m 용적률 49.79% 연면적 합계 996.74㎡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1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손**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대지현황 지번 110-13 관련지번 -
대지면적 2,002㎡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996.74㎡ 건폐율 49.79%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5개동
최고높이 4.543m 용적률 49.79% 연면적 합계 996.74㎡
구 분 주요 심의결과
○ 권장 의결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기 타 -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진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내 회차 공간
마련을 권장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