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운효자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직권조치에 대한 통지가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8.(수), 15일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 이O훈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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