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팔판동 1*8 외 1필지)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7.(화)(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구보게재
4. 관련법규:「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80조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건축법 위반 처분사전통지)(팔판동 12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내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팔판동 1*8 외 1필지)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7.(화)(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장소: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구보게재
4. 관련법규:「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80조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기본주소 | 위반내용 | 송달결과 | 사유 |
1 | 팔판동 128 외 1필지 | 이*규 | 서울특별시 종*구 계*길 **-* (**) | 무단 대수선 | 환부불능 | 기타 |
6. 기타사항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권나경 ☎02-2148-2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