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6 - 39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일시 : 2026. 10. 14.(수) 13:00 ~ 17:00
3) 교육장소 : 신안군청 공연장(2층)
4) 문 의 처 : 신안군 신의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86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신 의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의면 하태길 1*** | 폐문부재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