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10. 13. ~10. 28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정*주(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도초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 차)
3) 교육일자: 2026년 10월 14일(수) 13:00~17:00
4) 교육장소: 신안군청 공연장(2층)
5) 문 의 처: 도초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77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6-1194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10. 13. ~10. 2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정*주(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도초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 차)
3) 교육일자: 2026년 10월 14일(수) 13:00~17:00
4) 교육장소: 신안군청 공연장(2층)
5) 문 의 처: 도초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77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초면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2pixel, 세로 213pixel
도 초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정*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도초면 김영춘길 **-*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