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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교통민원과2026-10-13

공고 제2026-1354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민원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5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스마트 버스승강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54호 교통민원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3 스마트 버스승강장 내 CCTV설치 행정예고.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 내 CCTV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54호 스마트 버스승강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스마트 버스승강장 내 CCTV설치 2.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민원과 3.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 장소 안내 시 설 명 | 정류소 번호 | 정류소 명 | 설치대수 | 비 고 | 스마트버스승강장 | 41573 | 효성동화운수차고지 | 1대 | 실내 | 41227 | 롯데마트계양점(고용복지센터) | 1대 | 실내 | 41149 | 까치공원.작전도서관 | 1대 | 실내 | 41357 | 계양역 | 1대 | 실내 | 41348 | 장기동 | 1대 | 실내 |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3. ~ 11. 6.(24일간)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홈페이지(0http\://www.gyeyang.go.kr;1;0;0;http://www.gye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yeyang.go.kr)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교통민원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4층 교통민원과 ∙ 전 화 : 032) 450 – 6804 ∙ F A X : 032) 553 - 5903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아래【붙임】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의 견 서 | 사 업 명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CCTV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 대 표 자 (기관/단체일 경우)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스마트 버스승강장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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