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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작전서운동2026-10-14

작전서운동 공고 제2026-58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작전서운동
공고번호작전서운동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명단 공고 및 재발송(2009년 9월생)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공고 제2026-58호 작전서운동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4 공고(2009년 9월).hwpx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9년 9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31.(17일간) 나. 공고장소 :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송달방법 : 일반우편

공고(2009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 - 58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발급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기간 : 2009년 9월생 -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간)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1.(17일간) 다. 발급장소 : 계양구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라. 발급신청 시 지참서류 ① 여권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②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여권(미지참시 부모님(신분증지참)과 동행하여 방문) 마. 공지사항 ▶ 과태료 : 발급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12개월간)에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바. 대상자(총10명) 연번 | 이 름 | 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1 | 강 ** | 0909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34 | | 2 | 김 ** | 0909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88 | | 3 | 노 ** | 0909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52 | | 4 | 박 ** | 0909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62 | | 5 | 박 ** | 090919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41번길 5 | | 6 | 엄 ** | 0909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81 | | 7 | 윤 ** | 09090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62 | | 8 | 이 ** | 0909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52 | | 9 | 이 ** | 0909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74 | | 10 | 이 ** | 0909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 | |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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