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울릉군 관내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9. (27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6. 문 의 처: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 교통지도팀 (☎ 054-790-6252)
붙임 공고문1부. 끝.
공고문(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2026 – 630호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울릉군 관내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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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울 릉 군 수
1. 공고내용 :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9. (27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방치장소 | 반송사유 |
85조6609 | ㈜나 ****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길 **-**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99 (저동공영주차장 2층)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차량을 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견인 조치되며, 견인 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5. 문의처 : 울릉군청 경제교통정책실 교통지도팀 (☎ 054-790-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