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가. 공개모집 : 2026. 10. 13. ~ 10. 28.(15일간)
나. 추천모집 : 2026. 10. 29. ~ 11. 4.( 5일간)
2. 모집정원 : 28명(공개모집 18, 추천모집 10)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4. 선정방법
가. 공개모집 : 공개추첨
나. 추천모집
1) 고제면 이장협의회 추천 : 5명
2) 고제면 소재 사업장·기관·단체 추천 : 5명
제4기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고제면 공고 제2026-16호
제4기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고제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제4기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제 면 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개모집 : 2026. 10. 13. ~ 10. 28.(15일간)
- 추천모집 : 2026. 10. 29. ~ 11. 4.( 5일간)
❍ 모집정원 : 28명(공개모집 18, 추천모집 10)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개추첨
- 추천모집
∘ 고제면 이장협의회 추천 : 5명
∘ 고제면 소재 사업장·기관·단체 추천 : 5명
2. 신청자격
❍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8세 이상의 사람
※ 공개모집 2008. 10. 13. 이전, 추천모집 2008. 10. 29. 이전 출생자
- 고제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거창군의회 의원
-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1.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제3호 2.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주요활동
❍ 고제면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주민공동체 형성 및 각종 교육·행사
❍ 고제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 밀접업무에 대한 협의
❍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 그 밖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4. 위원의 의무
❍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5항
- 주민자치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함
❍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지위와 활동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안됨
5. 신청방법
❍ 접수장소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6. 공개추첨
❍ 일 자 : 2026. 10. 29.(목)
❍ 장 소 :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 공개추첨 일자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후에도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촉이 제한되거나 해촉될 수 있음
❍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선정
❍ 문 의 처 :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
주요경력 | |
주민자치 관련 활동경력 | |
주민자치회 참여 이유 | |
관심분야 또는 참여희망 활동 | |
2. 자격확인
본인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위원 자격을 갖추었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고제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아님
□ 거창군의회 의원이 아님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제면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구 분 |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주민자치위원 선발(위촉)을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경력 등 심사관련 제반사항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6년 |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심사절차에 제한이 따름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심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심사진행 불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 ) 미동의( )
2026. . .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제면장 귀하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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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1. 추천 사업장·기관·단체
추천사업장·기관·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연락처 ) |
2. 추천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
주요경력 | |
추천사유 | |
본 사업장·기관·단체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 . .
추천 사업장·기관·단체장 (인 또는 서명)
※ 서명 시 서명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
고제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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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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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주민자치위원 선발(위촉)을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경력 등 심사관련 제반사항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6년 |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심사절차에 제한이 따름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심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심사진행 불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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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 ) 미동의( )
2026. . .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제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