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26 – 1391 호
제10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제10대 거창군의회 의원의 2027년~2030년 의정비(월정수당)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거 창 군 수
1. 제 목 : 제10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28일(수) 10:00
○ 장 소 :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 1층 프로그램실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 참 석 자 : 거창군민 누구나
○ 주 재 자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장
3. 주요내용 :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거창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중 2027년 월정수당, 2028년~
2030년 월정수당 인상 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 거창군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잠정결정 의정비(안) > ❍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 월 1,500,000원(연 18,000,000원) ※ 현행유지 ❍ 2027년 월정수당 : 월 2,070,450원(연 24,845,400원) ※ `26년 월정수당 1,899,500원 대비 9% 인상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 2027년 월정수당 2,070,450원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지급 |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함
4. 주민 공청회 절차
주 재 자 | 줄무늬가있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주민 의견 발표자 | 줄무늬가있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주민 의견 발표자 간 | 줄무늬가있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방청인 |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대표 의견 발표 | 상호 질의‧답변 | 의견제시 |
※ 주민 의견 발표자 : 신청(추천)에 의하되 군수가 선정
5. 주민 의견 발표자에 관한 사항
○ 주민 의견 발표자 선정 인원 : 4명 내외
- 의견제시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 단, 신청‧추천이 저조할 경우 발표자 수 다르게 선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 선정방법 :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 군수가 선정
※「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발표내용 :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 발표(5분 이내)
6. 주민 의견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방 문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2층)
- 우 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50132) ※ 10. 2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신청기한 : 2026. 10. 22.(목) 18:00까지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 2026. 10. 23.(금) / 개별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정보통신망을 통한 군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자격을 갖춘 군민 누구나 의견제출 가능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군민
○ 제출내용 :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aomaru@korea.kr
8. 기타사항
○ 공청회는 거창군민 누구나 참석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및 방청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담당관 기획담당(☎055-940-30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주민 의견 발표 신청서(서식) |
의 견 발 표 신 청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구체적으로 |
발표내용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창군의회 의원의 2027년 월정수당과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인상에 대한 잠정 결정액에 관한 찬반 의견 |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년 월정수당, 2028년~2030년 월정 수당 인상률 잠정 결정액에 대한 발표 입장 (택 1) 찬성 □ | 반대 □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
▸
-
▸
※ 의견은 간략히 기재바랍니다.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2026. . . 거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까지
붙임2 | | 의견제출서(서식) |
군 민 의 견 제 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구체적으로 |
의견제출 내용 |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 ~ 2030년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잠정 결정안에 관한 의견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견제출 자격 확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2026. . . 거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