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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두촌면2026-10-1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두촌면
공고번호홍천군 두촌면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 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 민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11. 05.(23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홍천군 두촌면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05.(목) ~ 11. 06(금) 14:00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신분증지참) 5) 교육장소: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강당(홍천읍 너브내길 123) 6) 문 의 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민방위 담당자(☎ 033-430-463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보충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두촌면 공고 제2026-15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 민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11. 05.(23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홍천군 두촌면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05.(목) ~ 11. 06(금) 14:00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신분증지참) 5) 교육장소: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강당(홍천읍 너브내길 123) 6) 문 의 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민방위 담당자(☎ 033-430-463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홍천군 두촌면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 성 명 | 주 소 | 교육구분 | 공시송달 공고사유 | | 김*성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광** | 기본교육 | 이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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