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 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 민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11. 05.(23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홍천군 두촌면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05.(목) ~ 11. 06(금) 14:00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신분증지참)
5) 교육장소: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강당(홍천읍 너브내길 123)
6) 문 의 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민방위 담당자(☎ 033-430-463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보충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두촌면 공고 제2026-15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 민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11. 05.(23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홍천군 두촌면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05.(목) ~ 11. 06(금) 14:00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신분증지참)
5) 교육장소: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강당(홍천읍 너브내길 123)
6) 문 의 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민방위 담당자(☎ 033-430-463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홍천군 두촌면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 성 명 | 주 소 | 교육구분 | 공시송달 공고사유 |
| 김*성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광** | 기본교육 | 이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