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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행정과2026-10-13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43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2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43호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 (20일간) 3. 개정이유 - 홍천군 모범공무원 선발 시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홍천군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포상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홍천군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홍천군 모범공무원 선발 심의 절차 변경(안 제3조) - (현행) 홍천군인사위원회 심의 - (개정)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나. 현행 규칙상 인센티브 조항 정비(안 제4조)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조항을 제4조(국외 연수) 조항으로 변경 - 제5조(상여금 지급) 조항과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조항 삭제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230>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홍천군규칙 제 호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홍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를 “「홍천군 포상 조례」 제9조”로, “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을 “포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실ㆍ과ㆍ단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를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홍천군포상조례”를 “「홍천군 포상 조례」”로, “자도”를 “사람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홍천군인사위원회”를 “「홍천군 포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외 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홍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홍천군 포상 조례」 제9조 ------------------ 포상 ---------------------------------------------------------------. |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홍천군의 실ㆍ과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 제2조(추천) ① ------------------ 실ㆍ과ㆍ단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 |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 의 행정, 직무내용, 근로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② ------------------------- 대상자 ---------------------------------------------------------------------------. | ③ 홍천군포상조례 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③ 「홍천군 포상 조례」 ---------------------- 사람도 ------------------------. ---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홍천군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3조(선발) --------- 「홍천군 포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 -------------------------. |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4조(국외 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삭 제>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가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홍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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