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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로건설과2026-10-1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20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실시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케이원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0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대상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근거 | ㈜케이원건설 (강*현)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120, 401호 | 지반조성·포장물공사업 (경북문경2019-02-11) |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6.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청문일시: 2026. 10. 27. 15:00 5. 장 소: 남양주시청 별관 4층 청문실(경춘로 1037)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031-590-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사명 :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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