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197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치예정인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13.
남양주시장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공고방법 : 남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http://www.nyj.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1일간)
5. 설치위치 : [붙임1] 참조
연번 | 학교명 | 설치장소 | 단속(설치) 방향 | 기능 | 비고 |
1 | 덕송초등학교 | 별내동 823 덕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 서별내IC→별가람고 | 신호과속단속 (전면식) | 30km/h |
2 | 별가람초등학교 | 별내동 911 별가람중 앞 별가람초교 어린이보호구역 | 별가람초교→별내별가람역 | 신호과속단속 (전면식) | 30km/h |
3 | 주곡초등학교 | 진접읍 금곡리 1004 주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 한빛공원↔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 과속단속 (양면식) | 30km/h |
4 | 화봉초등학교 | 진접읍 금곡리 968-1 화봉초교 어린이보호구역 | 진접역→남양주북부경찰서 | 신호과속단속 (후면식) | 50km/h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나.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다산동) [교통정책과]
- 연 락 처 : 031-590-5357
라.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1 】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
1. 남양주시 별내동 823, 덕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서별내IC→별가람고) [신호과속 단속, 전면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98268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5pixel, 세로 336pixel |
2. 남양주시 별내동 911 별가람중 앞, 별가람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별가람초교→별내별가람역) [신호과속 단속, 전면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101c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8pixel, 세로 325pixel |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
3.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04, 주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한빛공원↔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양방향 과속 단속, 양면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6pixel, 세로 438pixel |
4.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68-1, 화봉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진접역→남양주북부경찰서) [신호과속 단속, 후면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1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9pixel, 세로 476pixel |
【 붙임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