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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회계과2026-10-13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29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농업용 암반관정 시설물 조사 및 지하수 이용신고 1식 라. 기초금액 : 금29,648,000원(금이천구백육십사만팔천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6,952,727원, 부가가치세: 2,695,273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붙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과 업 지 시 서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용역)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 | | 목 차 | | | |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3 Ⅲ. 예 정 공 정 표 --------------------------------------------------- 7 Ⅳ. 보 안 대 책 ---------------------------------------------------- 8 | Ⅰ.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명 :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용역 나. 과업의 범위 1)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 128개소 2) 과업내용 - 농업용 암반관정 시설물 조사 - 미신고(허가)여부 확인 및 신고(허가)서 작성 - 농업기반시설 등록표 작성 및 지하수 이용신고 - 암반관정 현황 현장조사 | 개소 | 비 고 | 청주시 관내 | 120개소 | 과업수량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청주시내 농업용 암반관정 미등록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관리체계 구축 및 신고(허가)자료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자원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라.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가. 시설물 현장 조사 1) 현지조사 본 과업의 현지조사는 농업용 암반관정 시설물 등록 및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조사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조사 ① 조사대상 ‧ 농업용 암반관정 미신고(허가)시설 ② 조사내용 ‧ 위치 : 청주시 관내 ‧ 시설유형 : 농업용 암반관정 ‧ 내역 : -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위치 확인 - 시설물 등록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작성 -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 사진촬영 : 전경 및 상세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③ 토지사용허가 조사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위한 토지사용허가 작성 ④ 조사기준 ‧ 조사누락 방지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조사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며 임의 판단을 지양한다. ‧ 조사자료는 도면 및 DB 구축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⑤ 성과작성 ‧ 시설물 등록 대장은 정해진 양식(조서, 관리대장 등 별도 제출양식 별도 배부)에 따라 작성한다. ‧ 조사결과는 위치정보, 사진,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정리한다. ‧ 필요시 도면 상에 점용시설 위치(위경도)를 표시한다. 나.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7일전에 우리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조사 중 하천기능 저해, 통수지장 또는 재해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용행위 및 지장물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점용시설의 위치 및 점용현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전경, 근경 및 주요 특징이 나타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정비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위치, 현황, 문제점 및 조치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CD. 외장형 하드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 표 준 성 과 도 서 | 비 고 | 구 분 | 규 격 | 제출 부수 | 보고서 | ◦ 용역 보고서 ◦ 등록부 대장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A4 | 각 2부 | | 부 록 |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전산자료(USB) | - - | 1 부 1 식 | 필요시 제출 | ※ 발주부서 요청사항 협의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공고문(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29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13.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농업용 암반관정 시설물 조사 및 지하수 이용신고 1식 라. 기초금액 : 금29,648,000원(금이천구백육십사만팔천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6,952,727원, 부가가치세: 2,695,273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친환경농산과 농업기반팀(☎043-201-2156)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지하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있어야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해당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www.smpp.go.kr;1;0;0;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4) 나.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 농업기반팀(☎043-201-2156)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 ( 0 http\://www.mogaha.go.kr)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로;1;0;0; http://www.mogaha.go.kr)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청주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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