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이동 및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그 취지 및 설치장소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1013 공고문(분평동1215).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 – 68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동․설치에 앞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청 주 시 서 원 구 청 장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예정장소 행정예고
1. 취 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하여 무단투기 사전예방 및 쾌적한 서원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3.(21일간)
4. 주요내용
아래와 같이 쓰레기불법투기 고정식 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예정 장소를 예고합니다.
연번 | 설치예정 장소 | 행정동 |
1 | 분평동 1215 | 분평동 |
5.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게시(0http\://www.cjcity.net/;1;0;0;http://www.cjcity.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gju.go.kr/)
6. 의견제출
위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 주소: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사직동 888), 우편번호 28565,
- 전화 : 043-201-6304, 팩스: 043-201-6349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 예고 |
2. 제 출 자 | 성 명 (명 칭) | | 연락처 | |
주 소 | |
3. 찬․반 여부 | 찬성 □ 반대□ |
4. 사 유 | 의견제출 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ㆍ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시 서원구청장 귀하 | |
비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