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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경제교통과2026-10-13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공고(중원구 은이로24번길 1-1)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32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소매인)가 아래와 같이 폐업되었기에 폐업현황 및 폐업장소 일대에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4번길 1-1(은행동) 2. 공고(신청접수기간): 2026. 10. 13. ~ 2026. 10. 20.

공고문 202663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32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사유: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지정번호 | 구분 | 영업소명 | 영업소재지 | 지정취소일 | 2022-3800029-05-6-00020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지에스25 성남주공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4번길 1-1(은행동) | 2026. 10. 13. | 2.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 공고(접수)기간: 2026. 10. 13. ~ 2026. 10. 20. 18:00 ○ 접 수 처: 중원구청 경제교통과(☏031-729-6262) ○ 신청대상: 위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지정방법 - 담배사업법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 공개 추첨 -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통보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신청할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선지정 -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 추첨 -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소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 기타 안내사항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공고 기간 중에 접수 유무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확인 및 안내 불가 | 2026년 10월 13일 성 남 시 중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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