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독촉)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31.(18일간)
3. 공고대상: 주식회사 강* 등 5명
4. 안내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031-729-37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10월) 1부.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2026년 10월) 1부. 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67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등록번호표 미반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독촉)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0.13.~ 2026.10.31.(18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4. 안내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31-729-37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3
성 남 시 장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 명단(10월) | | | | | |
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담당부서 | 배달결과 | 배달일
1 | 주식회사강*** | 1320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 차량등록사업소 | 이사불명 | 46301
2 | 이** | 1324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 차량등록사업소 | 우편수취함 | 46302
3 | 주식회사 디**** | 1352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 차량등록사업소 | 수취인불명 | 46302
4 | 농*******주식회사 | 13445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 차량등록사업소 | 수취인불명 | 46301
5 | 김** | 13233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 차량등록사업소 | 우편수취함 | 4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