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거 물금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6.10.10.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물금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61001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물금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6. 6. 9. 제정
2026. 10.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한 양산시 물금읍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금읍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주민의 화합 도모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자격은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른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9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한다.
④ 모든 위원은 분과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과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재무국장,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17조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는 물금읍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첨위원회 위원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물금읍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물금읍장이 한다.
1. 물금읍장 추천자 2명
2. 주민자치회 위원 2명
④ 추첨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금읍 주민자치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의 자격은 물금읍에서 사전 확인)
제6조제2항의 연임자 우선 추첨 인원 결정(3분의 1 범위내)
공개추첨 추첨순서 결정
(연임자, 공개모집 위원, 추천모집 위원)
3. 공개추첨 방식 결정
(예: 추첨후보의 이름표를 추첨함에 넣고 추첨위원회 추첨자가 정수까지 공개추첨하되, 특정 성별 최대 60%까지 추첨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성별이 나올 때까지 추첨 진행)
4. 예비순위 추첨 방식 결정
(예: 미당첨자의 이름표를 추첨함에 넣고 공개모집/추천모집 위원 각 5명 이내에서 추첨)
5. 추첨자 결정
⑥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 또는 정수 조정 등 필요시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내 존속할 수 있다.
⑦ 추첨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조례 제9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 및 활동(단,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재무국장,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5.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6.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된 비밀유지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
2. 특정 위원을 비방하여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위원직을 남용하여 시정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4.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를 주거나 받는 행위
5.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 및 정당을 투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하는 행위
2. 정치와 관련된 서명 운동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 정치적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8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의 해촉 사유는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및 연 5회 이상 불참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분과회의 연속 3회 이상 및 연 5회 이상 불참자
3. 연회비-상반기(1월 월례회전까지), 하반기(7월 월례회전까지), 분담금 미납자
4. 1개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자(단,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감사, 간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자
6. 주민과 분란을 조성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자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5. 재무국장 1명
6. 분과위원장 4명
7. 특별위원장 1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한함)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정기회의에서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단,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고문) ①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금읍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양산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호선한다.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집행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3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 2명을 선출한다.
2. 회계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의 절차와 각종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주요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감사: 문서 접수 및 생산 대장,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록,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접수대장, 수강생 출석부, 강사 출강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신청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주민자치센터 강의계획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카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반기별 수입ㆍ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자원봉사자 신청서,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직인관리대장, 직인 날인 기록대장,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등
2. 회계 감사: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회계 서류 일체(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 일체 포함), 수입결의서, 수입 증빙(수강료 수입대장, 통장사본 등),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 증빙(수강료 지출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물품 사진을 포함한 물품검수조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 실비(또는 수당) 지급내역서(실비 지급 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등), 강사비 지급내역서(강사비 지급 확인서,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등
3.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물금읍장에게 제출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물금읍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 ① 사무국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며 자치회장은 위원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행정 및 회계업무 처리
2.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
3. 각종 공모사업 참가 및 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록 및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 등 각종 별지 서식 작성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자치회장은 재무국장을 두어 주민자치회 각종 사무, 재정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무국장: 실비 및 수당
자원봉사자: 실비
⑤ 제4항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액,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는 제3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1일 최대 지급액은 [당해 연도 최저시급 × 4시간]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급액 외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비 등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물금읍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3. 임원회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4. 분과회의: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분과위원장이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5. 특별회의: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별위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과 물금읍장·특별위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 재해 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 참석자는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17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ㆍ의결
3.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의 승인
4.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련된 사항
6.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특별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9.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고 승인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승인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
2.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과 해임,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분과회의·특별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ㆍ배분
4. 기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소통분과 :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 현안과 의제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 및 실행까지 담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기획/운영분과 : 프로그램 접수 및 운영과 수강료 관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주민총회 기획 및 주민자치회 교육,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환경/복지분과 : 지역 복지와 자원봉사, 환경·청소·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문화/체육분과 : 읍민 행사와 축제·체육대회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도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1개 이상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ㆍ전문가ㆍ관계자 등의 자문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단,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의 업무 및 회의를 주관하여 시행하며 운영 결과를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2. 읍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발굴
3. 마을공동사업 수행
⑧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분과별로 총무 등을 호선 또는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도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물금읍장이 추천한 자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인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추진할 때 주민ㆍ전문가ㆍ관계자 등의 자문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단,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⑥ 특별위원장은 해당 업무 및 회의를 주관하여 시행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내용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며, 업무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작성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20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분과 중심으로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2.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타 단체 협조 사항 등
②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와 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분과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21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매년 상반기까지 분과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자치계획은 정기회의 의결로 주민총회에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다음연도 자치계획이 의결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자치계획의 차년도 예산편성 기간을 고려하여 매년 7월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주민공론장으로서 물금읍 전체 주민 0.5% 이상의 주민 참여로 개회한다. 주민은 주민총회 개최 해당연도 1월 1일자 물금읍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총회 참석자는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주민총회는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④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부 안건별로 참석 주민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물금읍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23조(설치) 주민자치센터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물금읍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프로그램의 운영원칙) ①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성별ㆍ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전까지 미리 읍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정한다.
③ 프로그램은 반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다만,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2. 강사의 사임 또는 해임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폐강되는 프로그램은 사전공지 및 안내를 위해 결정 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6조(수강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 을 정원으로 정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물금읍 게시판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이용수칙)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접수순에 의하여 선정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되, 1인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는 3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양산시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8조(수강료 징수ㆍ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범위 내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조례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 제출 시 감면 사항을 기재하고 감면 증빙서류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당일 입금 처리하고, 징수한 모든 수강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접수대장,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 및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수강료의 환불) ① 주민자치회는 이용자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수강료의 사용) 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조례 제28조제1항의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
2. 사무국장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수당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5.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경비
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물금읍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의 경비와 송연회, 야유회, 경조사, 각종 행사 협찬금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9.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경비
②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물금읍장의 협조 및 주민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지출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입금 처리한다.
④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지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물금읍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강사 모집 및 관리)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전문가 또는 경력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로 본다.
② 자치회장은 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이력서(사진 첨부)
4. 자기소개서
5. 자격증 사본
6. 경력증명서 사본
③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공자 중에서 선정한다.
④ 강사 선정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2. 강사로서의 강의 태도 및 기본자세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강사는 주민자치회의(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금읍장과 협의 후 채용하되 1인 1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일은 12/31일까지로 한다.
⑥ 자치회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카드,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물금읍장과 협의 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강사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강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강사로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및 목적에 반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
제32조(강사의 임무 및 평가) ①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 시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수강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의 계획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를 매월 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 등 주민자치센터의 대내ㆍ외 행사에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강사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1년 동안의 수강생 수 및 호응도, 강의태도 등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자치회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수입 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실비는 일비(20,000원), 활동비(25,000원), 식비로 한다.
2.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의2]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준용한다.
3. 활동비는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 지급한다.
4. 제1호에 따른 실비 외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비 등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5. 수강료 수입과 업무량 및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활동비 지출은 최소화한다.
제34조(보고) ① 자치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물금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물금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관리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강료, 수익금, 찬조금, 회비, 분담금으로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예산
2.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받는 수강료
3. 수익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4. 찬조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및 임원 등의 자발적 기금
5. 회비: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위원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월 회비는 30,000원으로 하고 월 회비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정기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6. 분담금: 회장200만원, 부회장 100만원, 감사 40만원, 분과위원장 30만원으로 한다.
② 분담금은 최초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시 1월에 당해 연도분 분담금 전체를 완납한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및 분담금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회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은 년말 정기회의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7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 지출 등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② 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의 내부 양식과 절차에 따라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단,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물금읍장의 협조 및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익월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직인 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자치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제3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록
3.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
4. 주민자치회 직인관리대장 및 직인 날인 기록대장
5. 문서접수 및 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포함)
7. 결산 및 감사보고서
8. 사업계획서
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서류(수강신청서, 환불신청서,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수강생 출석부 등)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서류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ㆍ보존해야 한다.
제40조(비품 및 장비의 관리)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회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위탁받은 업무 및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 자치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민자치회 임기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결산은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정기회의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운영세칙) ① 본 세칙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확정된 운영세칙은 7일 이내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물금읍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공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확정된 자치계획,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록, 반기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물금읍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경조사) ① 위원본인과 위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화한 내지 조화 1점 상당을 자치회 경비로 지원한다. 단, 임기 중 1회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규칙)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규정과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이 운영세칙에 의해서 개설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감면기준과 비율(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수강료
구 분 |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수 강 료 (월/1인당) | 비 고 |
문화·취미·교양강좌 | 5시간 미만 | 15,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
5시간 이상 | 25,000원 이하 |
생활체육강좌 | 5시간 미만 | 20,000원 이하 |
5시간 이상 | 30,000원 이하 |
※ 위 범위 내에서 각 읍·면·동 특성에 맞도록 규정
2. 감면기준과 비율
감 면 대 상 | 감면요율 | 비 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퍼센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인) | 100퍼센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 | 100퍼센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 | 50퍼센트 |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100퍼센트 | |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동포 | 50퍼센트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 50퍼센트 | |
「양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0퍼센트 | |
※ 비 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다.
2. 1인당 감면 강좌 수는 읍·면·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한다.
3. 감면은 수강료에만 적용하고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기준(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 환불발생일 | 환불금액 |
폐강 또는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강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 우 | 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강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 미환불 |
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시작 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환불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발생일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회의록 | 부회장 | 회 장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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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사무국장 (인) |
회의일시 | 년 월 일( 요일) 00:00~00:00 |
회의장소 | |
참석인원 | - (위 원) 명 중 명 - (고 문) 명 중 명 - (관계인) 명 | 회의구분 | - 정기회의( ) - 임시회의( ) - 임원회의( ) |
회의안건 | |
회의내용 | |
기 타 | ※ 시정 안내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기재 |
첨부서류 | ○ 회의자료(회의안건 포함) ○ 심의‧의결서 ○ 참석자 서명부 |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
연번 |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성 별) | 주 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위‧해촉 사항 |
위촉 일자 | 해촉 일자 | 해촉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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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
수강신청 프로그램명 |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 증빙자료 별도 제출 | 100%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0% | □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 □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려인동포,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 |
납부금액 | 원 | SMS 수신동의 | ※ 프로그램 안내 정보 등 □ 예 □ 아니오 |
납부방법 | □ 카드 □ 이체 □ 현금 |
「양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 절 취 -------------------------------------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성 명 | | 프로그램명 | |
납입금 액 | 원 | 납입일자 | 년 월 일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
[별지 제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접수대장
□ 프로그램명:
접수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수강료(원) | 납부방법 | 감면자격 | 접수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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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호 | |
20 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 | 회계책임자 | 부회장 | 회 장 |
| | |
발 의 | 20 . . . | (인) | 수 입 일 | 20 . . . | (인) |
현금출납부기재 | 20 . . . | (인) | 수입대장기재 | 20 . . . | (인) |
수입금액 | | | |
| 금 원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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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내역 | 내 역 | 납 부 자 | 금 액 |
성 명 | 생년월일 |
프로그램별 |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 |
위와 같이 수입을 결의합니다. 20 . . . 성 명 (인) |
비 고 (증빙자료) | 프로그램 수강료 접수대장, 통장 사본 등 |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대장(20 년 월)
수입결의번 호 | 수입일자 | 프로그램명 | 수입액 | 산출내역 | 납 부 자 | 비 고 (감면)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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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 소 | |
취소사유 | |
수강료 납부액 | 금 원정 | 수강료 납부일 | 년 월 일 |
환불신청액 | 금 원정 (₩ ) |
입금계좌번호 | ( )은행 | 예 금 주 | |
위와 같이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산 시 물금읍 주민자치회장 귀하 |
------------------------------------- 절 취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환불결정액 | 금 원정 | 결정액 산출내역 | |
입금계좌번호 | ( )은행 | 예 금 주 | |
위와 같이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
[별지 제8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호 | |
20 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 | 회계책임자 | 부회장 | 회 장 |
| | |
협 조 | 팀 장 | | 읍면동장 | |
발 의 | 20 . . . | (인) | 지 출 일 | 20 . . . | (인) |
현금출납부기재 | 20 . . . | (인) | 지출부기재 | 20 . . . | (인) |
지출금액 | | | |
| 금 원정 (₩ ) | |
| | |
지출내역 | ○ 지출일자: 20 . . . ○ 지출목적 및 용도: ○ 지출방법: 체크카드 / 계좌이체 ○ 세부내역: |
지출대상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위 금액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성 명 (인) |
비 고 (증빙자료) | 품의서(내부결재), 견적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사진, 사업관련 계획서 등 |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내역(20 년 월)
지출결의번 호 | 지출일자 | 지출항목 | 지출액 | 지출내역 | 지 급 처 | 비 고 |
상 호 | 채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 운영개요 기 간 | 운영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강사 수 | 비 고 |
| | | |
□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 총 괄
이 월 액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① | ② | ③ | ① +② - ③ | |
◦ 수입내역
연 번 | 프로그램명 | 수입금액(원) | 산출내역 | 비 고 |
| 계 | | 수강인원×수강료 | |
1 | 강좌명 | | | |
2 | | | | |
⋮ | | | | |
| 이자수입 등 | | | |
◦ 지출내역
연 번 | 지출내역 | 지출금액(원) | 산출내역 | 비 고 |
| 계 | | | |
1 | 강사수당 | | | |
2 | 자원봉사자 실비 | | | |
⋮ | 프로그램 운영경비 | | | |
| 수강료 환불 | | | |
| 카드 수수료 등 |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E-mail | |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 |
해당분야 자격․면허 | 자격․면허명 | 발행처 (발행일) | 자격․면허명 | 발행처 (발행일)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비 고 |
해당분야 강의경력 | 기 간 | 강의처 |
| |
00.00~00.00. ( 개월) | |
| |
| |
| |
| |
지원사유 | ※ 별지 작성 가능 |
「양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강사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사진 1매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의계획서 |
강 좌 명 | |
강의대상 | |
강의기간 | | 수업시간 | |
담당강사 | 성 명 | | 연락처 | |
E-mail | |
강의개요 및 강의목표 | |
수강생 준비사항 | 교재비: 원 |
재료비: 원 |
개인 준비사항: |
주 | 강의주제 | 강의내용 | 준비물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카드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 담당강좌 |
생년월일 | | 1. |
주 소 | | 2. |
3. |
연 락 처 | | E-mail | |
주요 이력 및 경력 |
학 력 | |
자격ㆍ면허 | 자격ㆍ면허명 | 발행처 (발행일) | 자격ㆍ면허명 | 발행처 |
| | | |
| | | |
기 간 | 주민자치센터 강의 경력 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20 년 월) □ 프로그램명/강사명: |
연번 | 성 명 | 성별 | 수 강 회 차 | 비 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작성자 | 강 사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20 년 월) |
프로그램명(강사명) | 강의 일수 | 강 의 일 자 | 비고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강 사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신청서 ▣ 접수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직 업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E-mail) | |
봉사경력 | 봉사기관/단체 | 봉 사 기 간 | 봉 사 내 용 |
| | |
| | |
희망분야 | □ 프로그램 강사 □ 주민자치회 운영 / 운영보조 □ 프로그램 수강생 및 수강료 관리 등 업무보조 □ 프로그램 집기 정리 및 청소 등 시설관리 □ 주말․야간, 공휴일 시설개방 □ 기타( ) |
활동기간 | 20 . . . ~ 20 . . . |
희망시간 | 매월(주) 회 요일 시 ~ 시까지 ( 시간) |
위와 같이 양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뒷면)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성실히 지키며 주민자치회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자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4.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5.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의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민자치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자원봉사자 선발 심사 |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자원봉사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 | | 미동의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전자우편, 봉사경력 | 자원봉사자 선발 심사 |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자원봉사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 |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 사무국장 | 회 장 | 결 재 |
활동일시 : 20 . . . ( ) | | |
성 명 | 활동시간 | 활 동 내 용 | 서 명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 ( 시간 분) | | |
※ 특이사항 |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봉사기간 | 봉사분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0000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
□ 주민자치센터 현황
명 칭 | 위 치 | 구 분 | 면적(㎡) | 구 성 |
| | | | |
| | |
| | |
| | |
□ 주민자치회 현황
구 분 | 위원수 | 임 기 | 정기회의 | 분 과 |
| | | | |
□ 프로그램 운영
분 야 | 프로그램명 | 운영기간 | 운영횟수 | 운영장소 | 정 원 | 강사 | 수강료 징수여부 |
일 반 강 사 | 자 원 봉사자 | 징수 | 무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미취학 아동 및 아동대상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약자(장애인 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수강료 수입 운영 계획
구분 | 내 용 | 금 액 | 구분 | 내 용 | 금 액 | 비고 |
수입 | | | 지출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기타 운영 계획
○
○
□ 기대효과
○
○
[별지 제20호서식]
0000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
□ 총 평
○
○
□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현황
프로그램 수 | 강좌 수 | 연 인 원 (1일 평균) | 강사 수 |
계 | 일반강사 | 자원봉사 |
| | ( ) | | | |
□ 수강료 수입 및 지출현황
구 분 | 수 입 액 | 지 출 내 역 | 잔 액 ( . 현재) |
이월액 | ○반기 수입액 | 계 | 강사료 | 물품구입 | 기 타 |
계 | | | | | | | |
※ 통장 사본 별첨
□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총원 명 – 남 , 여 )
○ 연령별 및 성별
구 분 | 합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 | | | | | | | | | | | | | | | | |
○ 직종별
구 분 | 합 계 | 직능, 민간단체 | 이통반장 | 회사원 | 전문직 | 자영업 | 농축어업 | 주부 | 기타 |
계 | | | | | | | | | |
○ 모집별
구 분 | 합 계 | 공개 모집 위원 | 선출 위원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 수강인원 | 운영기간 | 운영횟수 | 운영장소 | 강 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개 강좌 | 명(남: 여: ) | | | | | |
□ 수강료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구 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수입액 | 수입내역 | 지출액 | 지출내역 |
이월액 | | | | | | |
/ 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 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20 년 월)
전월 이월액 | 수 입 | 지 출 | 집행 잔액 (1-2) | 비고 |
수입일자 | 수입내역 | 수입액 (1) | 납부자 | 지출일자 | 지출내역 | 지출액 (2) | 지급처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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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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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관리대장 |
직인의명칭 | | 용 도 | |
서 체 | | 규 격 | 가로 , 세로 |
신 조 일 | | 사용개시일 | |
폐 기 일 | | 폐 기 이 유 | |
보관책임자 | 성 명 | 보관기간 | 인 영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 날인 기록대장
날인일자 | 문서번호 | 수신자 | 발신자 | 건 명 | 날인 장수 | 날인자 | 결 제 |
직위 | 성명 | 사무국장 | 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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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회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연 번 | 구입일자 | 장비분류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분류: 공용 또는 프로그램명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