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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물금읍2026-10-13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물금읍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 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6. 9. 28. 2. 직권조치대상자 양산시 물금읍 새실1길 65, 전0송(88.01.29.) 3. 공고기간: 2026. 10. 13.~ 2026. 10. 28.(15일간) 4. 직권조치공고: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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