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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10-13

농지개량행위 미신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70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농지개량행위 미신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농업과 등록일 2026-10-13 2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8호 「농지법」제41조3에 따른 농지를 성토하려는 자는 영종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농지개량행위 미신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문(무의동 175).hwpx [hwpx, 0.0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동강천 외 2개소 상습침수 지역 원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 취소 공고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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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8호 농지개량행위 미신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41조3에 따른 농지를 성토하려는 자는 영종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 | 1. 공 고 명 : 농지개량행위 미신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41조의2,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 5. 공고내용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175번지 농지에 대한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성토 행위는 「농지법」제42조의3(농지개량행위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통보하오니, 2026. 10. 30.까지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농업진흥팀(☎032-760-744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위치 | 지목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비고 | 성명 | 주소 | 1 | 무의동 175 | 답 | ㈜누○○기 대표 김○민 | 인천광역시 영종구 신도시남로 ○○ | 농지개량행위 미신고 | 원상회복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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