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6-10-14
9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hwpx, 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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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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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 자원순환과장 |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개선하여 배출방법의 간소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투기 신고 관련 용어 정비 (안 제9조) 나. 가정사업계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삭제하여 배출 방법, 봉투 규격, 가격 산정기준 삭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 사항 삭제 (안 별표 1 ~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 입법예고: 다.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비디오테이프, CD”를 “동영상”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1의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 배출 시간 | 봉투 종류 |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일반용봉투 (흰색) | 문앞 배출 |
재활용품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 문앞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 문앞 배출 |
조개껍데기류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마대 (흰색) | 문앞 배출 |
대형폐기물 | 신고 후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 가능
※ 청소업체 휴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일)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 량 (L) | 치수(㎝) (나비×높이) | 높 이(㎝) | 묶는 끈(㎝) | 두께 (㎜) | 인장강도 (N/㎟) | 신장률 (%) | 노치 후 인열강도 | 접합 상태 | 용 도 | 비 고 |
폐기물을 담는 부분 | 묶는 부분 | 접합가공부분 | 나비 | 길이 | 손잡이끈 폭 | 보 통 (N/㎜) | 접은 곳 (N/㎜) |
2 | 19×35.5 | 23.4 | 11.1 | 1 | 4 | 8 | - | 0.025 | 42.1이상 | 340이상 | 110.0이상 | 95.0이상 |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 | 음식물용 | |
음식물용 | |
3 | 22×39.5 | 26.5 | 12.0 | 1 | 5 | 9 | - | 0.025 | 42.1이상 | 340이상 | 110.0이상 | 95.0이상 |
26.5이상 | 380이상 | 65.0이상 | 55.0이상 | 일반용 | |
5 | 36×46.5 | 32.3 | 13.2 | 1 | 6 | 10 | - | 0.030 | 26.5이상 | 42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일반용, 음식물용 | |
10 | 33×56.5 | 40.0 | 15.5 | 1 | 7 | 12 | - | 0.030 | 26.5이상 | 42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일반용, 음식물용 | |
36×53.5 | 36.0 | 16.5 | 1 | 7 | 12 | 5 | 0.025 | 42.1 | 340 | 110.0 | 95.0 |
재사용 | |
20 | 45×69.5 | 50.1 | 18.4 | 1 | 8 | 15 | - | 0.035 | 26.5이상 | 44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일반용, 음식물용 | |
45×65.3 | 45.0 | 19.3 | 1 | 8 | 15 | 6 | 0.030 | 42.1 | 360 | 110.0 | 95.0 | 재사용 | |
50 | 56×91.5 | 67.7 | 22.8 | 1 | 12 | 19 | - | 0.045 | 26.5이상 | 460이상 | 75.0이상 | 70.0이상 | 일반용 | |
75 | 65×103.5 | 76.8 | 25.7 | 1 | 14 | 21 | - | 0.050 | 26.5이상 | 460이상 | 75.0이상 | 70.0이상 | 일반용 | |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① 종량제 봉투(일반용) | | | | ② 종량제 봉투(공공용) | | | |
| | 7cm | | | | | | | | 12cm | | | | | |
| | | | 12cm | | | | 15.5cm 3.5cm | | | | | 19cm | | | | 22.8cm 3.8cm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수거업체: ○○○○ (☎ ○○○ - ○○○○ ) | | | 41cm | 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수거업체: ○○○○ (☎ ○○○ - ○○○○ ) | | | 68.7cm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 1cm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 1cm |
33cm | | | | 56cm | | | |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10ℓ 및 50ℓ봉투의 사양임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봉투가격 = [①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③ 봉투제작비] × ② 주민부담률 목표치 + ④ 판매이익 |
주] ① ℓ당 처리비용 = ㉮ 처리비용 ÷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 처리비용 = 직영처리비 + 위탁처리비 - 대형폐기물처리비용(수수료수입)
○ 직영처리비: 가로청소 등 공공용봉투로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합산하되 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는 감각상각을 고려하여 분할계산
○ 위탁처리비: 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금액 또는 대행업체의 봉투판매수입(종량제가 적용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비용 포함)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총용량
② 봉투제작비: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③ 주민부담률: 봉투판매금액 ÷ 실제주민배출 폐기물 실 처리비용
④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2. 삭제
3.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0.25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
주] ① 처리단가 = (소각장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60ℓ
③ 환산계수 0.25는 조개껍데기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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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무단투기 등 신고) ①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ㆍ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제9조(무단투기 등 신고)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4. --- 동영상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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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60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65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3pixel, 세로 719pixel |
|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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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8pixel, 세로 54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2(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39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3-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6pixel, 세로 59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3-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6pixel, 세로 59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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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3-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2pixel, 세로 592pixel | ③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 삭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pixel, 세로 59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5pixel, 세로 59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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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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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5pixel, 세로 59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9pixel, 세로 593pix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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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규 제 영 향 분 석 서
사각형입니다.
Ⅰ | | 분석대상 규제개요 |
기본정보 | 규제사무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규제조문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근거(위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소관부서 및 작성자 |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지방행정주사 안민기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시설팀장 지방환경주사 소병철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시설팀 지방환경주사보 이남희 |
구분 | 신설 | 강화 | 내용심사 | 존속기한연장 | 경제적규제 | 사회적규제 | 행정적규제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생활폐기물 배출자 |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문앞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안에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 휴무일인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날에는 배출할 수 없다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 (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 배출 시간 | 봉투 종류 |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일반용봉투 (흰색) | 문앞 배출 |
재활용품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 문앞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 문앞 배출 |
공사장 생활폐기물 | 신고 후 | 마대 (황색) |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
조개껍데기류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마대 (흰색) | 문앞 배출 |
가정사업계폐기물 | 신고 후 | 가정사업계용 봉투(황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대형폐기물 | 신고 후 | 대형폐기물 스티커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규제존속 기한 | ○규제존속기한 : 시행규칙 폐지 시까지 존속 |
Ⅱ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1 |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
가. 배 경
생활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주민들이 배출하고자 할 때 불편이 있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종류를 줄여 단순화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주민 편의 향상
종량제 봉투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키오스크(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모바일에서 신고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처리 효율 증진
2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가. 규제대안의 검토
연번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1 |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부 |
2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 부 |
3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 부 |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해당없음
다.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소기업영향평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 |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제10조(배출방법)
목 적 | ⁃ 주민 불편사항 개선 | | 타 당 |
수 단 | ⁃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
나. 이해관계자 협의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배출방법을 통합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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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부서별(실․과)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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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 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개선하여 배출방법의 간소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무단투기 신고 관련 용어 정비 (안 제9조) 나. 가정사업계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삭제하여 배출 방법, 봉투 규격, 가격 산정기준 삭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 사항 삭제 (안 별표 1 ~ 별표 4)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 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팀) ▷ 전 화 : 032)760-7417〔FAX 032)760-7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