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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첨부파일2026-10-14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70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6-10-14 9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hwpx, 0.9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x [hwpx, 0.04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 (1).hwpx [hwpx, 0.04MB] 미리보기 다운로드 페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 [hwpx, 0.0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 독촉, 압류, 체납고지서)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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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 자원순환과장 |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개선하여 배출방법의 간소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투기 신고 관련 용어 정비 (안 제9조) 나. 가정사업계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삭제하여 배출 방법, 봉투 규격, 가격 산정기준 삭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 사항 삭제 (안 별표 1 ~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 입법예고: 다.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비디오테이프, CD”를 “동영상”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1의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 배출 시간 | 봉투 종류 |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일반용봉투 (흰색) | 문앞 배출 | 재활용품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 문앞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 문앞 배출 | 조개껍데기류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마대 (흰색) | 문앞 배출 | 대형폐기물 | 신고 후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 가능 ※ 청소업체 휴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일)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 량 (L) | 치수(㎝) (나비×높이) | 높 이(㎝) | 묶는 끈(㎝) | 두께 (㎜) | 인장강도 (N/㎟) | 신장률 (%) | 노치 후 인열강도 | 접합 상태 | 용 도 | 비 고 | 폐기물을 담는 부분 | 묶는 부분 | 접합가공부분 | 나비 | 길이 | 손잡이끈 폭 | 보 통 (N/㎜) | 접은 곳 (N/㎜) | 2 | 19×35.5 | 23.4 | 11.1 | 1 | 4 | 8 | - | 0.025 | 42.1이상 | 340이상 | 110.0이상 | 95.0이상 |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 | 음식물용 | | 음식물용 | | 3 | 22×39.5 | 26.5 | 12.0 | 1 | 5 | 9 | - | 0.025 | 42.1이상 | 340이상 | 110.0이상 | 95.0이상 | 26.5이상 | 380이상 | 65.0이상 | 55.0이상 | 일반용 | | 5 | 36×46.5 | 32.3 | 13.2 | 1 | 6 | 10 | - | 0.030 | 26.5이상 | 42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일반용, 음식물용 | | 10 | 33×56.5 | 40.0 | 15.5 | 1 | 7 | 12 | - | 0.030 | 26.5이상 | 42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일반용, 음식물용 | | 36×53.5 | 36.0 | 16.5 | 1 | 7 | 12 | 5 | 0.025 | 42.1 | 340 | 110.0 | 95.0 | 재사용 | | 20 | 45×69.5 | 50.1 | 18.4 | 1 | 8 | 15 | - | 0.035 | 26.5이상 | 440이상 | 70.0이상 | 60.0이상 | 일반용, 음식물용 | | 45×65.3 | 45.0 | 19.3 | 1 | 8 | 15 | 6 | 0.030 | 42.1 | 360 | 110.0 | 95.0 | 재사용 | | 50 | 56×91.5 | 67.7 | 22.8 | 1 | 12 | 19 | - | 0.045 | 26.5이상 | 460이상 | 75.0이상 | 70.0이상 | 일반용 | | 75 | 65×103.5 | 76.8 | 25.7 | 1 | 14 | 21 | - | 0.050 | 26.5이상 | 460이상 | 75.0이상 | 70.0이상 | 일반용 | |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① 종량제 봉투(일반용) | | | | ② 종량제 봉투(공공용) | | | | | | 7cm | | | | | | | | 12cm | | | | | | | | | | 12cm | | | | 15.5cm 3.5cm | | | | | 19cm | | | | 22.8cm 3.8cm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수거업체: ○○○○ (☎ ○○○ - ○○○○ ) | | | 41cm | 구의 문장 종 량 제 봉 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수거업체: ○○○○ (☎ ○○○ - ○○○○ ) | | | 68.7cm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 1cm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 1cm | 33cm | | | | 56cm | | | |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10ℓ 및 50ℓ봉투의 사양임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봉투가격 = [①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③ 봉투제작비] × ② 주민부담률 목표치 + ④ 판매이익 | 주] ① ℓ당 처리비용 = ㉮ 처리비용 ÷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 처리비용 = 직영처리비 + 위탁처리비 - 대형폐기물처리비용(수수료수입) ○ 직영처리비: 가로청소 등 공공용봉투로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합산하되 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는 감각상각을 고려하여 분할계산 ○ 위탁처리비: 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금액 또는 대행업체의 봉투판매수입(종량제가 적용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비용 포함) ㉯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총용량 ② 봉투제작비: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③ 주민부담률: 봉투판매금액 ÷ 실제주민배출 폐기물 실 처리비용 ④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2. 삭제 3.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0.25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 주] ① 처리단가 = (소각장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60ℓ ③ 환산계수 0.25는 조개껍데기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무단투기 등 신고) ①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ㆍ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제9조(무단투기 등 신고)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4. --- 동영상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60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65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3pixel, 세로 719pixel | | |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8pixel, 세로 54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2(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39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3-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6pixel, 세로 59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3-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6pixel, 세로 597pixel | | |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3-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2pixel, 세로 592pixel | ③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 삭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pixel, 세로 59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5pixel, 세로 597pixel | | | 현 행 | 개 정 안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5pixel, 세로 59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4-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9pixel, 세로 593pix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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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서 사각형입니다. Ⅰ | | 분석대상 규제개요 | 기본정보 | 규제사무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규제조문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근거(위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소관부서 및 작성자 |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지방행정주사 안민기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시설팀장 지방환경주사 소병철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시설팀 지방환경주사보 이남희 | 구분 | 신설 | 강화 | 내용심사 | 존속기한연장 | 경제적규제 | 사회적규제 | 행정적규제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생활폐기물 배출자 |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문앞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안에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 휴무일인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날에는 배출할 수 없다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 (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 배출 시간 | 봉투 종류 |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일반용봉투 (흰색) | 문앞 배출 | 재활용품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 문앞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 문앞 배출 | 공사장 생활폐기물 | 신고 후 | 마대 (황색) |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 조개껍데기류폐기물 |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 마대 (흰색) | 문앞 배출 | 가정사업계폐기물 | 신고 후 | 가정사업계용 봉투(황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대형폐기물 | 신고 후 | 대형폐기물 스티커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규제존속 기한 | ○규제존속기한 : 시행규칙 폐지 시까지 존속 | Ⅱ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1 |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 가. 배 경  생활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주민들이 배출하고자 할 때 불편이 있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종류를 줄여 단순화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주민 편의 향상  종량제 봉투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키오스크(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모바일에서 신고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처리 효율 증진 2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가. 규제대안의 검토 연번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1 |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부 | 2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 부 | 3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 부 |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다.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소기업영향평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 |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제10조(배출방법) 목 적 | ⁃ 주민 불편사항 개선 | | 타 당 | 수 단 | ⁃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배출방법을 통합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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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부서별(실․과)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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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0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 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개선하여 배출방법의 간소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무단투기 신고 관련 용어 정비 (안 제9조) 나. 가정사업계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삭제하여 배출 방법, 봉투 규격, 가격 산정기준 삭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 사항 삭제 (안 별표 1 ~ 별표 4)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 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팀) ▷ 전 화 : 032)760-7417〔FAX 032)760-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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