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10호(2026.10.12.)]을 아래와 같이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지역 : 서초구 전역 지목이 '도로'인 토지
나. 지정기간 : 2026. 10. 17. ~ 2027. 10. 16.
다. 문 의 처 :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 02-2155-6906, 6909)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초구공고제2026203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초구 공고 제2026–203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초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 초 구 청 장
1. 허가구역 지정
- 지정범위 : 서초구 전역 지목이 ‘도로’인 토지
- 지정기간 :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대상지역 | 비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목이 ‘도로’인 토지 |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공업지역 | 15㎡ 초과 |
녹지지역 | 20㎡ 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3.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 가능
붙임 1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지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4pixel, 세로 837pixel1. 서울(서초구) 전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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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서초구) 전역 지목이 ‘도로’인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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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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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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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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