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80)
내곡동 산 13_194 외 1_공시송달공고문(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내곡동 산 13-194 외 1)
지번 | 위반자 | 위반내용 | 공문제목 | 근거 |
내곡동 산 13-194 외 1 | 최*수 | 공작물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내곡동 산 13-194 외 1)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80)
5.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인 내곡동 산 13-194 외 1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 그간 우리 구(푸른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자진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정비된 부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합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위 기간 내 우리 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