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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푸른도시과2026-10-14

공시송달공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푸른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34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80)

내곡동 산 13_194 외 1_공시송달공고문(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내곡동 산 13-194 외 1) 지번 | 위반자 | 위반내용 | 공문제목 | 근거 | 내곡동 산 13-194 외 1 | 최*수 | 공작물의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내곡동 산 13-194 외 1)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80) 5.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인 내곡동 산 13-194 외 1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 그간 우리 구(푸른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자진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정비된 부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합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위 기간 내 우리 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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