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명단 및 회의록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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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82호
공 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심의결과
○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 공개
○ 2027~2030년 의정비
- 의정활동비 : 월 1,500,000원
- 월정수당
· 2027년 월정수당: 월 3,504,570원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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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소 속 추천 분야
1 위원장 최 재 인 서구통장협의회 통장
2 위원 김 영 구 대전상인연합회 서구의회 의장
3 위원 김 지 현 대전지방변호사회 법조계
4 위원 남 윤 의 한밭대학교 서구의회 의장
5 위원 도 영 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계
6 위원 박 영 문 충청투데이 언론계
7 위원 설 경 환 서구주민자치협의회 시민사회단체
8 위원 이 재 현 배재대학교 교육계
9 위원 이 혜 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10 위원 최 진 규 서구통장협의회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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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회의개최일시 2026. 10. 12.(월) 15:00~16:30 장 소 서구청 보라매실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위원참석현황 - 최재인, 김명구, 김지현, 남윤희, 도영숙, 박영문, 설경원,
이재현, 이해선, 최진규
○ 회의 공개여부, 2027~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 2027년 월정수당
주 요 안 건
결정, 2028~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 범위 결정 등
회 의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 회 자 ○ 개회 및 회의 진행 안내, 참석위원 소개(성명 가나다순)
○ 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 회 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최재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최재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사 회 자
○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 <인사말씀>
의정비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주민의
위 원 장 눈높이와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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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성원보고 부탁드립니다.
사 회 자 ○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전원 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 원 장
○ 위원회 운영 및 의정비 결정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자 ○ <회의자료에 의거 위원회 운영 및 의정비 결정 개요 설명>
○ 심의는 간사로부터 심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 원 장
<이의 없음>
○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정책기획실장 심의안건(제1호~제5호) 일괄 제안설명>
○ 안건 제1호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위 원 장
찬성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를 보면 서구의회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 위원
지급받고 있어,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직전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했었나요?
○ 공개 여부는 회의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며, 비공개로 결정
사 회 자 하더라도 결정금액, 위원명단,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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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위 원 장 <전원 찬성>
○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제2호 2027~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정활동비의 법정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현재 대전의 5개
위 원 장
자치구 모두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으로 결정
할지, 상한액 내 다른 금액으로 결정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5개 자치구 모두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간
○○○ 위원 형평성과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부 지역은 의정활동비를 축소 운영한 사례도 있으나, 자치구
○○○ 위원 형평성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150만원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 2027~2030년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 원 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월정수당 결정과 관련하여 안건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일괄
위 원 장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사회자께서 다시 한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자 ○ <회의자료에 의거 안건 제3호~제5호 설명>
○ 먼저 안건 제3호 2027년 월정수당 인상 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위 원 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안(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범위 내)을 추천
○○○ 위원 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5개 구 중 다수 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의견을 냈으며, 그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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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도 다소 낮아졌
습니다. 서구의회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고
○○○ 위원 있는데, 의정활동 실적을 비교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가 제시한 6.7% 인상은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서구는 전국적으로 의정비 상위권이며, 의원들이 봉사하는 마음
을 말씀하시는 만큼 1안인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범위 내
○○○ 위원
인상이 합리적이고 주민들에게도 명분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 인구와 재정자립도는 낮아졌으나 물가 상승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6.7%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의
○○○ 위원
인구가 더 많은 자치구 중에도 서구보다 월정수당이 적은 곳이
많아 1안 수준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 서구의회의 6.7% 인상 의견에 대한 서면 사유서가 있어 배부해
사 회 자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서 배부>
○ 제출 사유 중 정부가 발표한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위 원 장 인상률 6.7%를 근거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위원 ○ 대전시의회 월정수당은 연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대전시의회 월정수당은 월 약 375만원으로 결정되었고, 광역
사 회 자
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입니다.
○ 선출직 의원이 4인 가구 중위소득까지 감안하여 인상을 요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정활동
○○○ 위원
평가도 좋지 않고 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분에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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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면 단순 실적이 아닌 성과로 설명
○○○ 위원
해야 납득이 될 것입니다.
○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므로, 월정수당은
중위소득 인상률이 아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해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비보장 성격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 위원
○ 또한 회기 운영 현황과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를 보면
2025년 실적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아, 3.5%를 초과하는 인상
의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3.5% 인상도 과
하다는 주민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
○○○ 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를 증명하고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결정사항은 조례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되며, 회의록이 공개
사 회 자
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의회에 전달될 것입니다.
○ 3.5%를 초과하는 2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범위 내
위 원 장 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 안건 제3호는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어서 안건 제3-1호 2027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 제1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전액 반영(3,504,570원),
위 원 장
제2안은 일부 반영, 제3안은 2026년 월정수당 동결(3,386,060원)
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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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사업 재검토 등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4년 전 의정비 정상화 명목으로 20% 넘게 인상하여 이미 충분
한 수준이며, 전국 의정비 상위 10위권에 대전 3개 구가 포함
되어 있어 추가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건 제3호에서 범위 내 '인상'으로 결정해 놓고 제3-1호에서
○○○ 위원
동결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 안건 제3호의 취지는 3.5% 범위 '내' 또는 '초과' 중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인상'이라는 용어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사 회 자
안건 제3호의 문구를 '범위 내 결정'으로 수정 의결하시거나,
제3-1호 중 동결안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향후 위원회에서도 동결이 선택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상'
○○○ 위원
을 '결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건 제3호의 1안·2안 문구 중 '인상'을 '결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 원 장
<이의 없음>
○ 용어를 수정하고 안건 제3-1호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타 자치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가
사 회 자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부 등 공직사회는 대체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받고
있어 월정수당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
○○○ 위원 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
에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더 큰 자극이 될 것이므로 1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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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동의합니다.
○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의정활동 실적 비교 자료를
보면 인상하기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서구가 5개 구 중 가장
○○○ 위원 먼저 심의하여 선례가 될 것이므로, 2027년은 동결하고 2028년
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의 의정활동 실적은 제9대 의회 실적이며, 제10대 의원
사 회 자 들은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구는 인구가 많아 의원 1인
이 상대하는 주민 수가 많다는 애로도 있습니다.
○ 의정비가 이미 높은 수준이고 구 재정이 어려워 구의원 스스로
출장비를 반납하는 상황이며, 외부 시선도 곱지 않으므로
○○○ 위원
2027년 1년은 동결하고 이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 같은 의견입니다. 재정 여건상 동결이 맞고, 서구가 가장 먼저
○○○ 위원
심의하는 만큼 다른 구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제1안과 제3안
위 원 장 중 찬성안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안 6명, 3안 4명>
○ 최종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7명) 찬성이 필요하므로,
사 회 자
추가 논의 후 다시 의결하셔야 합니다.
○ 서구는 시설물이 많고 면적과 인구가 커서 업무량이 많은 측면
○○○ 위원 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으나 이번 건은 1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견에 공감하나, 서구가 먼저 결정하는 만큼 다른 의회가 관
○○○ 위원 행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한 번쯤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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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인상안이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면
○○○ 위원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관련 규정상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사 회 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는 근소하게 1안으로 결정하는 것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 위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동결이 아닌 2% 수준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2%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임의적인 결정이 되어 문제가 될
○○○ 위원
수 있다고 봅니다.
○ 안건 제3-1호는 잠시 보류하고 안건 제4호를 먼저 심의하겠
위 원 장 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 안건 제4호 2028~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 범위를 결정하겠습
니다.
위 원 장 ○ 제1안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액 반영, 제2안은
일부 반영, 제3안은 2027년 월정수당 동결입니다.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책정
○○○ 위원
되므로 제1안을 추천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이의 없으므로 2028~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위 원 장 보수인상률 전액 반영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시 안건 제3-1호로 돌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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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제10대
의회가 이제 시작인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1안 7명, 3안 3명>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7명이 찬성하여 2027년 월정수당은
위 원 장
제1안인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3,504,570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만, 오늘 동결 의견 등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요청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회의록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제5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은 2027년 월정수당을
위 원 장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함에 따라 심의하지 않
습니다.
○ 심의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 안건 제1호: 회의 공개
- 안건 제2호: 2027~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 안건 제3호·제3-1호: 2027년 월정수당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반영(3,504,570원)
- 안건 제4호: 2028~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위 원 장
인상률 전액 반영
○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의결서를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의 없음, 의결서 서명>
○ 이상으로 2026년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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