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1300번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서구청사 증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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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서구청 증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대전 서구 둔산동 1300번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서구청사 증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서구청 증축)
- 사업의 명칭 :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6,786.10㎡
- 건축면적 : 7,651.51㎡(금회 1,096.19㎡)
- 연 면 적 : 40,348.37㎡(금회 3,311.77㎡)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주 소 | 성 명 | 주소 | 성명 | 권리 |
둔산동 | 1300 | 대 | 16,786.1 | -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대전광역시 서구 | | - | - | |
7.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