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37호
공주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관리의사) 채용 재공고 |
2026년 공주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관리의사)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10. 13.
공주시보건소장
1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신분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근무장소 |
관리의사 | 1명 | 기간제 근로자 | ○ 보건소 진료업무 ○ 예방접종 예진·상담 ○ 제증명 발급에 따른 진료 ○ 기타 의료업무, 보건사업 등 | ‘ 26. 11. 2. ~ ‘ 26. 12. 31. (2 개월) | 공주시보건소 |
2 | | 근무조건 및 보수 |
가. 채용 기간: 2026. 11. 2. ~ 2026. 12. 31. (2개월)
※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자로 내년 사업 공고에 응시 후 합격 시 계속 근로가능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 점심 및 휴게시간 12:00~13:00
다. 보수기준
- 월 16,660,000원(공제 전 기준액, 주휴수당 포함)
-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등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라. 복무기준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
3 | | 응 시 자 격 |
가. 자격기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로 1차 진료가 가능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기간 중 의료기관 등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4 | | 채 용 방 법 |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결격사유, 취업제한 여부 등 적격 여부 확인
- 서류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정요소)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우대사항
구분 | 우대분야 | 기간 및 세부기준 | 점 수 |
법정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5%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 원서 접수일 현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문의(가정의학과, 내과 등) 자격 소지자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근무 2년 이상 경력자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전문의 자격 소지자, 해당 직종 근무 경력 순으로 결정
라. 합격취소 :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 부정합격자
5 | | 전 형 일 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 공고 | 2026. 10. 13.(화) ~ 10. 19.(월) | 공주시청 홈페이지( 0 http\://nonsan.go.kr);1;0;0; http://non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ongju.go.kr) 채용공고 게시판 |
원서 접수 | 2026. 10. 14.(수) ~ 10. 19.(월) | - 방문접수 : 공주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팀 ※ 평일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접수시간 제외(점심시간) 12:00~13:00 - 전자우편접수 :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 전형 | 2026. 10. 23.(금) | 세부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채용 예정일 | 2026. 11. 2.(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원서접수 방법 안내
- 응시원서 양식(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 | 제 출 서 류 |
지원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2호] ② 이력서 1부 [붙임 3호]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호] (A4용지 1매 이내)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호] ⑤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붙임 6호]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붙임 7호] ⑦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등록기준지 포함)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출, 전입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⑨ 전문의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⑪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추가서류 (합격자에 한함) | ①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8호] ②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9호] ③ 통장사본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지 1부 |
7 | | 기 타 사 항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 시 제출한 채용서류(최종합격자 제외)를 일정기간 동안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0호)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제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합격취소, 포기등으로 결원 발생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행정팀(☏ 041-840-320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제출 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0.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붙임 1호]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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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채용예정기관 | 응시직급·분야 |
| 공주시보건소 | 의사 |
| | |
□ 작성목록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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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작성여부 |
[붙임 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붙임 2호] 응시원서 | |
[붙임 3호] 이력서 | |
[붙임 4호] 자기소개서 | |
[붙임 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6. [붙임 6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
7. [붙임 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
8.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등록기준지 포함) | |
9. 의사면허증 사본 | |
10. 전문의 자격증(해당시) | |
11.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시) | |
12.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시) | |
※ 제출한 문서는 제출여부 란에 “○” 표시 미제출한 문서는 제출 여부 란에 “X” 표시
[붙임 2호]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응시분야 | 관리의사 | 응시직종 | 의사 | 응시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가점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저소득층 여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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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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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모든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20 년 제 회 공주시 공무직(기간제) 공개경쟁채용시험 |
응시직종 | 의사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관리의사) | 20 년 월 일 공주시장 |
[붙임 3호]
이 력 서 |
|
지원자 성명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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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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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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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호]
자 기 소 개 서
성명 |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관리의사) |
|
○ 작성방법 - 한글 및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특기사항 및 응시분야 경력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유의사항 - 학교명, 출생지, 부모의 직업 등 지원자 개인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말 것 - 허위로 작성하지 말 것 - 임의 서식을 사용하지 말 것 - 1매 이내로 작성할 것 ※ 자기소개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활용되며,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날인 및 서명) |
[붙임 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주시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 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6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본인은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무직/기간제 채용 시험 응시자 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 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 명) 공주시장 귀하 |
[붙임 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8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공주시장 귀하
[붙임 9호]
■ 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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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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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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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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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안내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월 25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041-840-3741)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채용부서에서 부담합니다. 4. 공주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일 공주시장 |
[붙임 10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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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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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공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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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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