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점용 허가
가. 허가번호: 하천 남방 2026-3호
나. 하 천 명: 어둔천
다. 점 용 자: 중앙컨○○○
라. 허가내역
1) 점용지역: 양주시 남방동 179-4
2) 점용면적: 영구 0.1㎡, 일시 1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지하수 자동관측공 설치
4) 허가기간: 2026. 10. 13. ~ 2028. 01. 31. (일시 : 허가기간 내 1일)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344호
하천 점ㆍ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ㆍ사용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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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시 장
1. 허가번호 : 하천 남방 2026-3호(2026. 10. 13.)
2. 하 천 명 : 어둔천
3. 점용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 성 명 : 중앙컨○○○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
4. 허가내역
- 점용지역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79-4
- 점용면적 : 영구 0.1㎡, 일시 10㎡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지하수 자동관측공 설치
5. 점용기간 : 2026. 10. 13. ~ 2028. 01. 31. (일시 : 허가기간 내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