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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회계과2026-10-13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19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과업지시서[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공고문(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1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숙지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예정금액: 금116,8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지정된 일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범위: 교통영향평가 용역 - 해당용역추정가격: 금106,181,818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도시과 이명우 주무관 031-8082-6514)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031-8082-6514)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8.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031-8082-512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양 주 시 재 무 관

과업지시서[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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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양 주 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목 차 - Ⅰ. | 과업개요 | | 1 | Ⅱ. | 일반지침 | | 2 | Ⅲ. | 세부지침 | | 4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남방동, 삼상리 일원 3. 과업의 범위 • 변경심의 3개 지구 (합계: 395,239m2) - 동부객문동지구 : 126,701m2 - 신성동지구 : 139,468m2 - 평촌지구 : 129,070m2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심의완료시)로 한다. 5. 과업목적 •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2027. 7. 1. 실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필요한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개발계획, 실시계획등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규와 관련법령 및 각종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 이행을 위하여 인허가신청 및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완료 후 준공된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보안대책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수행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토록 한다. 4)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의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완관리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8)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Ⅲ. 세부지침 1.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3개 지구) • 본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1)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사업계획, 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2) 교통영향평가 내용 : 최초 심의시 강구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을 부문별로 수록한다. 3)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4)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록한다. 나. 변경심의 사유 1) 변경심의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법적검토 : 도시교통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법적사항을 제시한다. 2) 변경사항 : 기 심의 대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항목별로 제시한다. 3) 변경심의 대상여부 판단결과 : 법적검토 및 본 과업의 변경사항(부지면적, 교통개선대책, 변경허용 인정범위 초과여부) 등을 기준으로 변경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다.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 1) 주변가로 및 교차로 2) 진출입 동선 3)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4) 주차 5) 교통안전 및 기타 6)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2. 공통사항 • 개선안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교량 등을 계획시에는 주거지역등,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고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조사설계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관련계획 및 당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시설 기준등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수급인은 평가서 작성 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과 협의시 관계기관 의견사항 및 승인조건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신고관련 제반업무 및 임무를 수행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수량 | 비 고 | 1)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 25부 | 심의관련 제출부수 | 2) 사전검토 보완서 | 25부 | 3) 수정의결 보완서 | 25부 | 4) 성과품 일체의 CD | 1식 | | 4. 예정공정표 및 시행절차 가.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 9개월(본 공정표는 단일 교통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일정이며 착수시점은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기 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본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검토보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주시 심의 및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의결보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내용 통보 및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수립 시행절차 행정계획안 입안 (관계 행정기관) | ―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 | ↓ | | | | |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작성 | ― |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본보고서 25부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 | 교통영향평가 실과의견 조회 /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 ― | ◦양주시 관련실과 의견조회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사전검토보완서 25부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 |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 | | ↓ | | | | |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 작성 | ― | ◦수정의결시 보완서 작성 -수정의결 보완내용 협의 ◦보완의결시 재심의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 | 보완서검토 | ― | ◦양주시 교통과 교통영향평가 담당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 | 협의결과 통보 (교통개선대책 심의 위원회 → 관계 행정기관) | ― | ◦양주시 교통과 → 양주시 도시과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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