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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유통정책과2026-10-12

2027년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요조사 실시 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유통정책과
공고번호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과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3: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박람회: 국제식품박람회 30개 나. 지원내용: 부스비·장비 임차비 전액 지원, 운송비·통역비 등 운영비 한도 내 지원 ※ 숙박비·식비 등 참가자 체재비 지원 제외 다. 제출기한: 2026. 10. 16.(금) 13:00까지 라. 제 출 처: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마. 문 의 처: 의성군 유통정책과 농산물마케팅팀(054-830-6244) 본 조사는 2027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이며, aT에서 최종적으로 배정된 부스에 따라 향후 사업 신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7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수요조사(서식).xlsx

엑셀 첨부 본문
2027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요조사서(의성군) | | | | | | | | | 개최국/도시 | 박람회명 | 개최일정 | 업체명 | 품목 | 주요제품명 | 주요수출국 | 2024년 수출실적 (천불) | 2025년 수출실적 (천불) | 연락처 예시)UAE/두바이 | GULFOOD | 1.26~ 1.30 | ㈜000, 00농협 | 김치, 유아음료 등 | 00김치 등 | 미국, 일본 | | | 010-1234-1234

2027 국제식품박람회 aT 통합한국관 일정.xlsx

엑셀 첨부 본문
< 2027년 국제식품박람회 aT통합한국관 참여 수요조사 > | | | | | | | | |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사업처 바이어사업부 1. 2027년 aT 통합한국관 참가 대상 박람회 | | | | | | | 참가업체 모집 관련 | 순번 | 개최지 | 박람회명 | 개최 기간('27) | 한국관 규모(부스) | 1부스 예상 분담금(원) | 비고 | 모집 유의사항 | 개최지 수출 불가 / 확인 필요 품목 1 | 스페인/마드리드 | Anuga Select IBERICA | 2.16 ~ 2.18 | 24 | 17000000 | | | 육류제품(가금육 제외), 유제품, 벌꿀, 계란 함유 일부 2 | 러시아/모스크바 | PROD EXPO | 3.1 ~ 3.4 | 18 | 31000000 | | | 주류(인허가 필요), 신선육 3 | 미국/LA | NPEW | 3.3 ~ 3.5 | 16 | 56000000 | | | 육류 4 | 일본/도쿄 | FOODEX JAPAN | 3.9 ~ 3.12 | 104 | 16000000 | | | 일부 신선과일 및 육류제품 5 | UAE/두바이 | GULFOOD | 3.15 ~ 3.19 | 28 | 32000000 | | 주류, 돼지고기 함유제품 참가 불가 | 육류·가금류·동물성 원료 제품은 사전 확인 필요 6 | 영국/런던 | IFE | 4.5 ~ 4.7 | 32 | 17000000 | | | 육류제품(가금육 제외), 유제품, 벌꿀, 계란 함유 제품 7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UzFood | 4.13 ~ 4.15 | 10 | 28000000 | | | 주류(인허가 필요), 신선육 8 | 싱가포르/싱가포르 | FHA | 4.20 ~ 4.23 | 54 | 21000000 | | | 9 | 캐나다/토론토 | SIAL CANADA | 4.27 ~ 4.29 | 14 | 28000000 | | | 육류 함유 제품 10 | 멕시코/과달라하라 | EXPO ANTAD | 4.27 ~ 4.29 | 14 | 24000000 | | | 육류·육가공품, 유제품, 달걀, 꿀 등 동물성 제품 및 신선 농산물은 SENASICA 요건 허가 가능여부 확인 필요 11 | 브라질/상파울루 | APAS SHOW | 5.17 ~ 5.20 | 14 | 18000000 | | | 인삼·홍삼 제품군, 알로에·알루로스 함유 제품 12 | 중국/상하이 | SIAL SHANGHAI | 5.18 ~ 5.20 | 80 | 17000000 | | | 육류(검역 불가), 검역 대상 농산물 13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PLMA Amsterdam | 5.25 ~ 5.26 | 10 | 32000000 | | 제조사만 참가 가능 | 육류 및 육가공품(열처리가금육 제외), 계란 및 난제품, 유제품, 노벨푸드 14 | 태국/방콕 | THAIFEX | 5.25 ~ 5.29 | 74 | 17000000 | | | 육류 15 | 대만/타이베이 | FOOD TAIPEI | 6.23 ~ 6.26 | 18 | 20000000 | | | 16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Saudi Food Show | 5~6월(미정) | 12 | 28000000 | | 주류, 돼지고기 함유제품 참가 불가 | 육류·동물성 성분 포함 제품은 SFDA 승인·할랄·위생 조건 사전 확인 필요 17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Food&Drinks Malaysia | 7.20 ~ 7.22 | 32 | 18000000 | | 주류 참가 불가 | 18 | 미국/뉴욕 | Fancy Food Show | 7.25 ~ 7.27 | 58 | 30000000 | | | 육류 함유 제품 19 | 필리핀/마닐라 | WOFEX | 7.29 ~ 8.1 | 20(미정) | 20000000 | | | 복숭아, 참다래, 자두, 살구, 밤, 대추, 은행, 망고, 멜론(참외), 토마토, 고구마, 인삼, 무, 배추, 오이, 호박, 축산물(신선 돼지고기, 소고기) 20 | 홍콩/홍콩 | HKTDC | 8.12 ~ 8.14 | 30 | 16000000 | | | 건강기능성식품 21 | 베트남/호치민 | Vietfood&Beverage HCM City | 8.12 ~ 8.14 | 50 | 11000000 | | | 22 | 중국/광저우 | SIAL GUANGZHOU | 9.5 ~ 9.7 | 20 | 18000000 | 한국관 참가여부 미정 | 신선 참가 지양 | 신선 과일(샤인머스캣, 파프리카만 수입 가능) 23 | 호주/시드니 | FFA | 9.6 ~ 9.9 | 30 | 24000000 | | 주류 참가 지양 | 육류 및 유제품, 신선(버섯, 포도, 배, 딸기, 참외 제외) 24 | 독일/쾰른 | ANUGA COLOGNE | 10.9 ~ 10.13 | 62(미정) | 27000000 | | | 육류 및 육가공품(열처리가금육 제외), 계란 및 난제품, 유제품, 노벨푸드 26 | 중국/상하이 | Food&Hospitality China(FHC) | 11.10 ~ 11.12 | 28 | 17000000 | 한국관 참가여부 미정 | | 27 | 카자흐스탄/알마티 | FEQ | 11.17 ~ 11.19 | 24 | 23000000 | 한국관 참가여부 미정 | | 주류(인허가 필요), 신선육 28 | 인도/뭄바이 | Anuga Select India | 11.26 ~ 11.28 | 12 | 25000000 | 한국관 참가여부 미정 | | 신선(사과, 배 제외) 25 | 베트남/하노이 | Vietfood&Beverage Hanoi | 미정 | 14 | 18000000 | | | 일부 과실류(감귤 등), 채소류(참외, 고구마, 오이), 축산물(소, 돼지) 29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미정 | 11월(미정) | 32(미정) | 18000000 | | | 육류 및 유제품, 신선(배, 포도, 딸기, 복숭아, 사과, 감, 감귤 제외) 30 | 튀르키예/이스탄불 | World Food Istanbul(WFI) | 12.15 ~ 12.18 | 22 | 26000000 | 한국관 참가여부 미정 | | GMO 혼입 제품(GMO가 0%가 되지 않으면 수출 불가) <유의사항> | 한국관 참가 미정 박람회(참가여부 연말에 확정예정) | | | | | | | ㅇ | 광저우(SIAL), 상하이(FHC), 알마티(FEQ), 뭄바이(Anuga), 이스탄불(WFI) | | | | | | |

(참고) 2027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주요 정보.pdf

PDF 첨부 본문
2027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주요 정보 순번 국가/도시 박람회명 박람회 기간 페이지 1 스페인/마드리드 Anuga Select IBERICA 2.16~18 2 2 러시아/모스크바 PROD EXPO 3.1~4 7 3 미국/애너하임 NPEW 3.3~5 10 4 일본/도쿄 FOODEX 3.9~12 15 5 UAE/두바이 GULFOOD 3.15~19 17 6 영국/런던 IFE 4.5~7 20 우즈베키스탄/ 7 UzFood 4.13~15 23 타슈켄트 8 싱가포르 FHA 4.20~23 25 9 캐나다/토론토 SIAL CANADA 4.27~29 28 멕시코/ 10 EXPO ANTAD 4.27~29 32 과달라하라 11 브라질/상파울루 APAS SHOW 5.17~20 34 12 중국/상하이 SIAL SHANGHAI 5.18~20 36 네덜란드/ 13 PLMA Amsterdam 5.25~26 38 암스테르담 14 태국/방콕 THAIFEX 5.25~29 41 15 대만/타이베이 Food Taipei 6.23~26 43 사우디아라비아/ 16 The Saudi Food Show 5~6월 중(미정) 45 리야드 *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GULFOOD), 리야드 국제식품박람회(Saudi Food Show)는 현지 정세 및 박람회 개최 여건에 따라 한국관 참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박람회 개최 일정과 모집 규모는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취소 가능 - 1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Anuga Select Iberica 개최지 스페인 / 마드리드 개최 기간 ‘27.2.16.(화)~2.18.(목), 3일간 주최사 Koelnmesse, IFEMA MADRID 전시장 IFEMA MADRID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최초 개최 203㎡(24부스) 21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육류산업 전문전시회 Meat Attraction과 제과·제빵·아이스크림 전문전시회 InterSICOP을 통합하고 식품·음료 전반으로 전시 분야를 확대한 B2B 종합식품박람회로 202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첫 개최 4 신청 전 확인사항  [유의 품목] 육류·수산물, 유제품·달걀·꿀 함유 제품 및 고사리·도라지 등 일부 나물·허브·한약재는 EU 수입요건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선식품은 검역증명서 필요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시식·샘플 제공을 희망하는 업체는 ’27.1.15.까지 주최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스페인은 식품 검역 기준이 엄격한 편으로, 박람회용 샘플 반입 시에도 사전 준비 필요 - EU 규정상 박람회용 제품은 국경검역 면제 대상이나, 검역당국 요청 시 박람회 참가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포장 ‘비매품’ 표시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신선농산물은 핸드캐리 시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식 수출입에 준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신선식품 전문 통관대행사 이용 권장 - 2 - Anuga IBERICA(스페인/마드리드)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최근 식료품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 대용 가정용 간편식, 즉석식품 수요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누구나 손쉽게 한국의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소스류 ◦ 조리가 간편한 면류, 즉석떡볶이, 냉동·실온 HMR 등 □ 수입 금지·제한 품목 ◦ 동물성 수산물은 EU 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출가능 ◦ 70도 이상 열처리된 가금육 이외의 육류 함유제품 수출불가 ◦ 유제품, 난류, 꿀 함유 제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수출가능* ◦ 나물(고사리, 도라지 등) 및 허브·한약재(개똥쑥, 오가피 등)는 EU 노벨푸드 (신규 식품 및 식품성분에 대해 안전성 평가승인 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확인 필요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동물유래재료는 EU 회원국 혹은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 된 것만 사용 가능 - 1% 미만 함유 재료(함유량이 아닌 위험도 기준)에도 동등한 기준 적용 ◦ 농식품 검역·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지침을 따르며, ‘14년 시행된「EU식품 라벨링법」을 준수해야 함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파리지사  TEL : 33-1-4108-6095  (인터넷전화) 070-4617-2424 - 3 - [참고] EU 복합식품규정 EU수출식품의 동물유래재료 관련 규정 적용대상 □ 동물유래재료 ◦ EU 회원국 혹은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동물유래재료만 사용 가능 (2006년부터 적용) ◦ 함유량이 아닌 위험도 기준 - 1% 미만 함유 재료에도 동등한 기준 적용 (2021년부터 변경) - 육류 함유 여부와 보관·유통 온도(비상상온/온)가 관건 □ 동물유래 가공식품 ① 육류, 동물 부산물(뼈, 피, 내장, 지방 등), 수산물, 동물유, 알류, 벌꿀 등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② 동물성 재료의 가공에 식물성 재료를 추가하는 경우 ③ 카제인 및 카제인염, 콜라겐, 젤라틴 등 고도로 정제된 재료도 해당 □ 복합식품 (동물유래 가공식품 + 식물성 재료) 해당 HS코드 1517 유지류 혼합 및 조제식품 1905 제빵제과류 1518 유지류 및 이들의 화학적 변성 가공식품 2001 초절임한 채소, 과실, 견과류 1601 00 소시지 2004 냉동 채소 1602 육류 및 곤충 2005 초절임, 냉동 이외 조제, 보존처리 채소 1603 00 육류 및 수산물 추출물 2008 조제,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 1604 조제, 보존처리한 어류 및 어란 2101 커피 및 차류, 그 추출물 및 조제품, 대용물 1605 조제, 보존처리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 2103 소스류, 조제 혼합 조미료, 겨자 1702 당류, 시럽 등 감미료 2104 스프류 1704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껌, 캔디류 2105 00 아이스크림, 빙과류 1806 초콜릿, 코코아 함유 조제식품 2106 기타 조제식품 (두부, 김, 인삼류 등) 1901 맥아추출물 및 유제품 조제식품 2202 물, 과채주스 이외 알코올 미첨가 음료류 1902 파스타 및 면류 2208 주류 1904 가열 등 사전조리한 곡물 조제식품 - 4 - EU수출용 한국산 식품에 사용가능한 동물유래재료 및 사용조건 상온보관 구분 비상온(냉동⦁냉장) 보관 육류함유 육류 미함유 육류 70℃ 이상 젤라틴, 육류 70℃ 이상 젤라틴, 재료 (소, 돼지, 열처리 수산물 콜라겐 곤충 꿀 유제품 달걀 (소, 돼지, 열처리 수산물 콜라겐 곤충 꿀 유제품 달걀 생가금육 등) 가금육 등 생가금육 등) 가금육 등 사용* X ○ X X ○ △ △ △ EU회원국 혹은 EU회원국 혹은 EU회원국 혹은 승인국산 승인국산 승인국산 잔류물질 모니터링 잔류물질 모니터링 잔류물질 모니터링 조건 플랜 등재국 플랜 등재국 플랜 등재국 EU승인시설생산 EU승인시설생산 EU승인시설생산 위험경감처리 증명서 공식증명서(수출업체에서 한국 식약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발급) 사설증명서(수입업체가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 제출) * X : 해당재료 사용 불가 / △ : 한국산 재료 사용 불가 / ○ : 한국산 재료 사용 가능 확인사항 1. 원산지(EU회원국 혹은 승인국산) : 동물재료별로 EU승인국 상이 2. 생산⦁제조시설(EU승인여부) : EU승인여부 및 고유 승인번호는 해당재료 생산⦁제조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 3. 제조공정(위험경감처리) : 유제품, 달걀 가공품의 경우 다음 페이지의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제조되었는지 제조업체에 확인 ※ 본 표는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품별로 적용되는 수입조건은 전문가(수입업체, 통관대행사, aT현지화지원사업 등)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유제품 및 달걀가공품 위험경감 처리 조건 1. 유제품 위험경감처리 조건 : Fo 값 3이상의 멸균처리, 135 이상의 초고온(UHT) 처리 2. 달걀가공품 위험경감 처리 조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비활성화 뉴캐슬병 바이러스 비활성화 구 분 구 분 중심부 온도 처리시간 중심부 온도 처리시간 55 ℃ 2278 초 55,6 ℃ 870 초 액체 난백 액체 난백 57 ℃ 986 초 56,7 ℃ 232 초 59 ℃ 301 초 10% 소금에 절인 노른자 62,2 ℃ 138 초 10% 소금에 절인 노른자 55 ℃ 176 초 67 ℃ 20 시간 건조 난백 건조 난백 57 ℃ 50,4 시간 54,4 ℃ 513 시간 55 ℃ 2 521 초 60 ℃ 188 초 57 ℃ 1 596 초 전란 전란 59 ℃ 674 초 완숙 완숙 60 ℃ 188 초 혼합 전란 61,1 ℃ 94 초 완숙 - 6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PRODEXPO 개최지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 기간 ‘27.3.1.(월)~3.4.(목), 4일간 주최사 EXPOCENTRE MOSCOW 전시장 Crocus Expo 홈페이지 https://www.prod-expo.ru/en/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90,296 2,017개사 110,113명 198㎡(18부스) 1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2027년 제34회를 맞은 러시아·CIS 권역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전문 B2B 박람회로, UFI(국제전시협회) 인증을 받은 러시아 대표 국제식품박람회 4 신청 전 확인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하여 MASTER, VISA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현지 사용(결제 및 ATM 현금인출 등)이 불가하여 USD 또는 EUR 등을 소지하여 현지 환전 권장 - 조금이라도 찟기거나 볼펜 잉크 자국, 낙서 등이 있으면 환전 불가  한국-러시아 간 직항 노선 부재로 중국, 중앙아, 중동 지역 환승 필요 - 7 - PROD EXPO(러시아/모스크바)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22년 러-우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고강도 경제제재와 함께 많은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며 내수 전환 및 아시아를 포함한 제3국을 통한 식품 수입이 증가 ◦ 한류의 인기로 CIS 전역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식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제재, RUB 가치 변동성 등은 리스크 요인 - 모스크바 등 대도시 및 2/3선 도시에 라면 카페, 한식 외식업체 증가 온라인 시장 한국식품 입점 활성화 등으로 꾸준한 한국식품 소비 증가 ◦ 유라시아 대륙을 접한 다민족 국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할랄식품 소비 시장 및 인증제도 존재 □ 수출 전략 품목 ◦ 커피조제품, 라면, 떡볶이, 음료, 소스류, 건강기능식품, 김 등 □ 수입 금지 품목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원숭이두창 등 관련 축산물 및 가공품 등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동일한 수입 표준인 EAC 인증 획득 필요 - 수입관세는 평균 10~35% 수준이며 대부분의 품목이 EAC인증 획득으로 수출이 가능하나 알코올, GMO첨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등록 절차 필요 ◦ 주류 품목은 수입, 판매 인허가 및 수입 관세 등 엄격한 제도 운용 - 8 - □ 비관세장벽 ◦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식품기업이 철수하며 식품 수입조달이 중요해진 상황 - 단, 비우호국(한국 포함) 일부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 보복관세 부과 ◦ 최근 개정된 현지 식품 규정 중 설탕세* 부과 및 데이터라벨링** 요구 품목 확대 등은 식품 수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 ◦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이나 최근 비우호국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시 러시아 당국 사전 승인 필요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모스크바 지사  TEL : + 7-919-763-8275 - 9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NPEW 개최지 미국 / 애너하임 개최 기간 ‘27.3.2.(화)~3.5.(금), 4일간 주최사 Informa Markets 전시장 Anaheim Conven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expowest.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53,884 3,200개사 66,000명 149㎡(16부스) 14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2027년 제 46회를 맞은 미 서부 최대 규모의 천연·유기농 제품 전문 박람회로, Amazon· Costco·Walmart·Whole Foods Market 등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가 참가하며, 유기농·건강기능 식품·라이프스타일 등 분야별 전문관으로 구성 4 신청 전 확인사항  인공감미료·인공색소·인공향료·MSG 등이 첨가된 제품은 참가 불가 - 박람회 천연제품 규정 기준 미충족 시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NPEW 박람회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온라인 제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최종 참가 가능  영문 제품 패키지·라벨링 및 브로슈어 등 홍보물에 기재된 정보는 온라인 제품 승인 대상이며, 제품별 패키지 전면 또는 라벨 앞·뒷면 사진 제출 필수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FDA·USDA 관련 규정 및 NPEW 박람회 자체 기준 준수 여부 심사  원활한 현지 통관을 위해 동·식물검역증,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고, 일반제품과 냉장·냉동제품을 구분하여 선적 필요 - 품목 특성 및 신선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핸드캐리 등 적정 운송방식 활용 권장 - 10 - NPEW(미국/애너하임)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다민족․다문화 사회, 풍부한 농토와 물자, 다양한 에스닉 푸드 발달 -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 라고 표현될 만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 들이 모여 살고, 세계 1위 농업 강국이며 전세계 GDP의 25% 차지 ◦ 고칼로리 육식 메뉴 선호하여 비만 인구 증가로 건강식품 관심 고조 - 미국인들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만 률이 높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비건시장 규모 50억불) ◦ 실용성 중시 문화로 아침, 점심은 간편식 선호하고 저녁은 많이 먹음 - 미국은 전통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간편식이 크게 발달했으며, 손이 많이 가는 Side dish 보다 다양한 소스로 음식의 맛을 돋우는 소스 문화가 발달 □ 수출 전략 품목 ◦ 과자, 라면, 김치, 쌀가공식품, 음료 등 □ 수입 금지 품목 ◦ 농산물 - 곡류 : 팥, 녹두, 옥수수, 밤, 도토리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배추, 브로콜리, 수삼, 양배추, 곤드레나물, 곰취 나물, 머위나물, 삼채, 세발나물, 질경이나물, 비름나물, 케일 - 과실류 : 대추, 복수아, 살구, 자두 - 화훼묘 및 분화 : 재배배체에 심겨진 모든 식물 - 11 - ◦ 축산물 - 열처리 돈육, 열처리 가금육 - 지정된 시설에서 생산된 삼계탕을 제외한 축산물은 대미 수출 불가 - 대미 수출 가능한 고기 성분 함유량 육류 가금육 생고기(Raw Meat) 3%이하 조리된 가금육 2% 미만 조리된 고기(Cook Meat) 2% 미만 조리된 가금육의 피부, 지방 또는 내장 10% 미만 고기지방, 우지 및 고기 농축액 30%이하 조리된 가금육의 피부, 지방 내장 및 가금육(2%미만) 10% 미만 □ 통관/관세/검역 제도 ◦ 농수산식품 수입 통관 관련 연방기관 - 관세청(U.S. Customs Service): 미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관세 가격을 평가, 산정하여 신고하는 신고 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동식물검역국(APHIS): 미농무성(USDA) 산하기관인 동식물검역국은 수 입품으로부터 미국의 동물 및 식물 보호를 위해 검사(병충해등검사)를 시행함 - 미연방식품의약국(FD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기관인 미연방식품의약국은 수입품으로부터 미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농약잔류등검사)를 시행 ◦ 통관 - 수출품에 대해서 수출신고를 하고(대부분 관세사 대행)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제출 후 수출신고필증을 받음 - 통관절차 흐름도 - 12 - 수입상품의 항구/공항 도착 ↓ 도착 후 15일 내 수입(물품) 신고 ↓ 2~3일 이내 검사결정 ↓ 약 일주일 검사완료/ 물품 반출 허가 ↓ 10일 이내 수입(납세) 신고 ↓ 수입 후 1년 이내 검증과 확인 ↓ 수입 후 1년 이내 정산 ↓ 정산 후 90일, 혹은 180일 이내 이의 제기 - 준비 서류 :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세관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포장 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수입허가증빙서류 등 - 수출통관은 수출업체에서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 으며,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 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업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 함 -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화물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세창고에 보관됨. 수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위한 보증금(Custom Bond)을 준비해야 함 - 수입식품의 경우, 세관국경보호국(CBP) 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수입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FDA는 신고된 서류 검토 후 필요 시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 검사 진행 - 샘플검사 결과 안전적합판정을 받으면 즉시 입국 허가되나 불합격 시 입국이 거부됨.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이의제기 가능 ◦ 관세 - 관세납부 시점에 따라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수입통관, 일정 기 - 13 - 간 유예할 수 있는 보세통관 및 납부 의무가 없는 임시통관으로 구분 - 수입식품의 경우 서류 및 샘플검사 시행 시 원산지 표기 필수로,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 총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및 수입 거부, 지연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검역 - 육류 함유 가공식품 중 Raw meat/poultry 3% 미만과 Cooked meat/poultry 2% 미만이면 FDA에서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처리 - 우유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Veterinary Service(VS)의 수입허가 필수 - 저산성식품(열가공후 밀봉 용기 제품) 및 산성화식품(피클, 절임류)은 FDA에 제조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공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관세장벽 ◦ 식품 라벨에 대한 준수가 필요 -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영문으로 식품 첨가물, 영양성문, 알레르기 정보 등에 대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 미국의 식품 라벨은 주로 식품 의약청(FDA)에서 식품 및 음료 유형에 따라 규제하고 있음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로스앤젤레스지사  TEL : 1-562-809-8810 - 14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FOODEX JAPAN 개최지 일본 / 도쿄 개최 기간 ‘27.3.9.(화)~3.12.(금), 4일간 주최사 일본능률협회(JMA) 전시장 Tokyo Big Sight 홈페이지 https://foodex.jma.or.jp/en/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36,234 3,238개사 73,842명 1,147㎡(104부스) 8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1976년 처음 개최되어 2027년 52회를 맞는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음료 B2B 박람회로, 수입상사·벤더·대형 유통체인 등 일본 내 주요 바이어가 다수 방문 4 신청 전 확인사항  [유의 품목] 신선과일류(샤인머스캣, 배, 사과), 생약 성분 함유 제품 및 비지정 열처리 공장 제조 육류·육가공품* 등은 일본 수입·통관 제한 품목임 * 완전 멸균제품(통조림·상온 레토르트 등)은 제외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일부 신선농산물은 사전에 식물검역증 발급 등 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육류·축산물 함유 제품은 검역 대상 품목으로 공항 검역에서 적발 시 현장 폐기될 수 있음  부스 전시·상담에 필요한 최소 수량은 제품별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입국 시 핸드캐리 운송 권장 - 15 - FOODEX(일본/도쿄)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냉동식품, 간편 조리용 소스류 등 간편 조리 제품 선호도 꾸준히 증가 ◦ 건강기능 제품(단백질, 발효·저염식품 등)에 대한 시장 지속적 성장 □ 수출 전략 품목 ◦ 냉동식품, 간편식품에 대해 바이어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음 □ 수입 금지 품목 ◦ 신선과일류 포도(샤인 머스캣), 배, 사과 수입 불가 ◦ 생약 성분(오미자, 인공타우린 등) 함유 제품은 의약품으로 취급 ◦ 일본 농림수산성 지정 열처리 공장 외 제조 육류, 육가공품 수입 불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쌀 및 쌀 가공품의 경우는 높은 관세(341엔/kg)로 인해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예, 쌀 함량이 30%이상인 냉동김밥 등) ◦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한국 내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입 시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비관세장벽 ◦ 식품 라벨링 규격 등에 대한 준수 필요 - 일본어 표기, 폰트 8포인트 이상,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알레르기 정보 등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도쿄지사  TEL : +81-3-5367-6656, 6693~94 - 16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Gulfood 개최지 아랍에미레이트 / 두바이 개최 기간 ‘27.3.15.(월)~3.19.(금), 5일간 주최사 Dubai World Trade Center Dubai World Trade Center 전시장 홈페이지 https://www.gulfood.com/ Dubai Exhibition Center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280,000 8,500개사 268,643명 252㎡(28부스) 2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중동 최대 규모의 식음료 전문 박람회로, 식품 수입·유통·도매·소매업체 등 다양한 바이어가 참가  2026년부터 DWTC(Dubai World Trade Center)와 DEC(Dubai Exhibition Center) 두 곳 에서 이원화 개최되고 있으며, DWTC는 음료·유제품·육류·수산·글로벌 브랜드 중심, DEC는 국가관·곡류·신선농산물·식품 유통·물류 분야 중심으로 운영 4 신청 전 확인사항  주류 참가 불가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제한 품목으로 참가 불가  육류·가금류·동물성 원료 제품은 UAE 수출·검역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현지 정세 및 박람회 개최 여건에 따라 한국관 참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단체관이 아닌 개별 부스로 참가할 경우, 제과류는 단독 참가 불가하며 다른 제품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에만 허용  현지 문화적 규범을 고려하여 공식 미팅 및 박람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노출이 있는 복장 자제  Non-Halal 제품 및 알코올 성분 함유 식품은 시음·시식 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17 - GULFOOD (UAE/두바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칼로리·저당 제품, 다 이어트식,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UAE 정부 역 시 설탕 섭취 감소,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보건 정책의 핵심 과 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무첨가 제품, 천연 원료 기반 식 품, 가공 최소화 제품, 기능성 성분을 강조한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즉석식품 및 간편식 시장은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건강·편의 트렌드와 맞물려 유망한 소비 분야로 평가됨. □ 수출 전략 품목 ◦ 고품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 저·무 설탕 제품 및 혈당 관리 제품, 식물 기반 단백질/비건 제품 등이 수요 증가 중 □ 수입 금지 품목·제한 및 인증요건 ◦ 육류의 경우, 할랄 인증(MoIAT - Halal certification)이 필수. 인증된 할랄 기관에서 발행해야 하며, 도축장 및 절차가 UAE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류는 특별 허가(license)가 없는 경우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됨. 허가 절차, 허가된 유통망 등이 정해져 있으며, 호텔/레스토랑/전용 판매점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수입 전 로컬 수입업체를 통해 FIRS(Food Import & Re-Export System) 또는 ZAD(연방식품포털)에 수입식품 사전 등록 필요 ◦ UAE 수출 시 할랄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나, 수입 바이어나 - 18 - 소비자 수요에 따라 마케팅 측면에서 인증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 음. 다만, 현지에서 비인정 인증기관(KMF 등)의 인증서는 통상적으로 효 력이 제한적이며, UAE 산업고급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 Advanced Technology, MoIAT)가 관리하는 “Registered Halal Certification Bodies” 목록에 등재된 인증 기관만이 UAE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됨. □ 비관세장벽 ◦ 2026년부터 설탕 함유 음료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Excise Tax) 제도를 개정 하여, 당 함량(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별 과세제 (tiered volumetric model)를 도입 구분 당 함량 기준 (per 100ml) 고당분 (High sugar) ≥ 8 g 이상 / 리터당 AED 1.09 중간 당류 (Moderate sugar) ≥ 5g & < 8g / 리터당 AED 0.79 저당분 (Low sugar) < 5g / 리터당 AED 0 인공감미료만 사용한 제품 무설탕 음료로 분류되어 0% 세율 적용 (예.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 기존: 설탕 및 감미료 첨가 제품,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담배(연초/전자담배) 등에 Sin Tax(죄악세)라 불리는 특별소비세가 50%~100%의 세율로 부과됨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두바이지사  TEL : 971-4-339-2213 - 19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IFE 개최지 영국 / 런던 개최 기간 ‘27.4.5.(월)~4.7.(수), 3일간 주최사 Montgomery Group 전시장 Excel London 홈페이지 https://www.ife.co.uk/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42,000 2,210개사 39,637명 288㎡(32부스) 3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영국의 대표적인 식음료 B2B 박람회로, 2027년부터 Speciality & Fine Food Fair(SFFF)와 함께 개최되어 프리미엄 식품 분야까지 전시 범위 확대  참관 바이어의 87%가 구매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 유통·외식 분야의 주요 바이어가 다수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 [유의 품목] 수산물·열처리가금육 이외 동물유래재료 함유 제품 및 고사리·도라지 등 일부 나물·허브· 한약재는 영국 수입요건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선식품은 검역증명서 필요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시식행사 운영 예정 시 사전에 시식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최 측의 시식·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제품별 알레르기 유발물질 안내문 부착 필수 - 표기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 샐러리, 글루텐 포함 곡류, 갑각류, 달걀, 생선, 우유, 연체동물, 머스타드, 땅콩, 참깨, 콩, 루핀, 견과류, 아황산염  영국은 식품 수입·통관이 까다로운 편으로, 전시품 통관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부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물량은 핸드캐리 병행 권장 - 20 - IFE (영국/런던)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최소가공 및 무첨가(無添加)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다양화 ◦ 물가 상승 및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 및 레디밀(Ready Meals) 제품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 음료, 떡볶이, 냉동만두, 김치, 삼계탕, 김 등 □ 수입 금지 품목 ◦ 열처리 가금육 및 수산물 제외한 동물성 원료 (달걀, 유제품, 꿀 등) - 육류 제품이 아닌 우유, 계란, 수산물 등 동물성 가공품 함량이 절반 미만인 복합식품일지라도 영국 국경통제소(BCP) 검역 대상에 해당 ◦ EU 노벨푸드 미등록 원료(고사리, 도라지, 황기, 헛개나무 등)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규정에 기반하고 국경타깃운영모델(BTOM)을 결합한 독자적 복합식품 수입 규제로 전환 (2024.4.30.부터 비EU 국가에 적용) - 국가별 동물성 제품 위험도 분류(고위험/중간위험(M1/M2/M3)/저위험) - 위험도에 따른 검사 방식 결정(복합식품은 중간 위험(M2)에 해당, 10~15% 검사율 적용) ◦ 영국의 복합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 사전 영국 수입시스템 IPAFFS 사전 통지 → ② 국경통제소 반입 (BCP) → ③ 수입신고 → ④ 검역·검사 → ⑤ 관세 납부 및 반출 순으로 진행됨 ◦ 수산물 포함 동물성 복합식품의 경우 영국 수입 승인국의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것만 가능하며 수입시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제출 필수 ◦ 영국으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은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승인 ④위생증명서 ⑤수입검사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에 필요한 상품분석 및 영양성분표 등 필요 서류와 식품 라벨링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21 - □ 비관세장벽 ◦ 한국산 팽이버섯이 일시검역강화 대상이 되어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사성적과 국가기관 발급 검역증명서를 화물에 필수 첨부해야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열처리 가금육 (예. 삼계탕) 제품 및 복합식품에 대한 새로운 검역 검사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반영하여 수출 시 필요한 도축검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검역· 검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며, 영국 수출에도 적용됨 - 영국으로 열처리 가금육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영국정부 승인 작업장 으로 등록되어야 함 (도축장, 가공장 등)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파리지사  TEL : 33-1-4108-6095  (인터넷전화) 070-4617-2424 - 22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UzFood 개최지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개최 기간 ‘27.4.13.(화)~4.15.(목), 3일간 주최사 Iteca Events 전시장 Uzexpocentre NEC 홈페이지 https://uzfoodexpo.uz/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4,075 529개사 14,994명 96㎡(10부스) 9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식품산업 전문 박람회로, 식품·음료부터 원료, 식품가공·포장 설비까지 식품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B2B 전시회 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리테일 바이어 비중이 높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및 CIS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에 적합 4 신청 전 확인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전시장 내 주최 측의 사전 승인 없는 제품 판매·홍보물 배포 및 판촉행사는 제한되며, 외부 주류 반입·음용 금지  육가공품·유제품·신선식품 등은 원산지 증명 및 검역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운송 전 품목별 통관요건 사전 확인 필요  육류·동물성 젤라틴 등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은 할랄 인증 여부 및 원재료 정보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 23 - UzFood(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 시장 트렌드 ◦ 중앙아 국가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 최근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한국형 편의점 유통채널을 통한 한국식품 소비 증가 ◦ 현지 대형유통업체에 최근 한국산 라면, 장류, 음료류 품목 입점 등 최근 한국식품의 대중화 분위기 ◦ 가공식품류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 또는 중국을 통하여 한국 등 아시안 식품 유통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라면 카페, 편의점 유통채널 이용도가 높 아지면서 한국식품 취급 종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형 프랜차이즈(카페,피자,베이커리 등) 형태 유통채널 관심 증가 ◦ 우즈베키스탄 통화인 `솜` 의 환율 유동성에 대한 주의 필요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 음료, 스넥류 등 소비재 식품 및 장류, 소스류 등 식자재 - 바다가 접하지 않은 2중 내륙국으로 상온 운송이 가능한 품목 위주 ◦ 최근 외국산 음료류 무관세 시행으로 음료류 가격 경쟁력 보유 □ 수입 금지 품목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육류, 유제품, 수산물, 농산물 종자 등 ◦ 최근 검역 과정에서 해충 검출 등의 사유로 일부 국가 지정 과실류 수입금지 지정 발생 □ 관세/통관/검역 제도 ◦ EAC 인정, 할랄 인증 사전 확인 필요, 할랄 인정의 경우 우즈베키스 탄 고유 기준은 없으나 기타 국가 할랄 인증제도 호환 - 24 - ◦ 러시아의 디지털 라벨링 제도와 유사한 합법적인 유통보장, 소비자 권 리를 위한 일부 품목 디지털 라벨링 제도 시행 - 담배, 술, 맥주, 물, 일부 음료류 등 ◦ 일부 식품산업의 원가 절감을 통한 물가 안정화를 위해 특정 식품 품 목은 부가세 면제 조치 한시적 시행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모스크바 지사  TEL : + 7-919-763-8275 - 25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FHA 개최지 싱가포르 / 싱가포르 개최 기간 ‘27.4.20.(화)~4.23.(금), 4일간 주최사 Informa Markets 전시장 Singapore Expo 홈페이지 https://www.foodnhotelasia.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00,000 2,750개사 71,273명 486㎡(54부스) 5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식품·외식산업 전문 박람회로, 해외 참가기업 비중이 높고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식품기업과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 B2B 전시회 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인도·오세아니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어가 참가하며, FHA-HoReCa와 함께 개최되어 식품 유통·외식·호텔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 발굴 가능 4 신청 전 확인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6 - FHA(싱가포르/싱가포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백질 식품, 건강 스낵, 저당·저칼로 리 등 건강 지향 제품 소비 증가 추세 ◦ 간편식·냉동식품·RTD 음료 등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충족하는 식 품에 대한 수요 확대 ◦ Nutri-Grade 제도 확대 및 BCRS 시행 등 식품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수입·유통업체의 제품 라벨링 및 포장 기준 준수 중요성 확대 ◦ 할랄인증이 의무는 아니나 싱가포르 내 무슬림 인구 증가 추세 및 인 접 국가 특성상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딸기, 포도 등 과실류, 소스류, 과자류, 음료, 김치 등 식품 전반 □ 수입 금지 품목 ◦ 껌(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담배유사품 * 담배유사품 예시 :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무연담배, 용해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인체에 주입하여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 장치 또는 기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질 등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소비되는 식품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농식품 수입절차가 간소한 편이며,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모든 식품 무관세 적용 ◦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은 검사대상이며, 특히 육류는 반드시 싱가포르 - 27 - 식품청(SFA)에서 승인한 국가 및 시설(기관)에서만 수입됨 ◦ 신선 농산물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잔류물질허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출 가능 ◦ 가공식품은 수출국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 하에 제조되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건강증명서, 수출증명서, 제조공장 면허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모든 제조 수입식품, 어류, 육류, 가축류,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1차적인 검역을 담당하고, 탁송된 수입품의 검역은 SFA의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검사를 통해 성분 분석을 무작위로 수행하게 되며, 탁송된 제품이 이 검역에서 탈락하게 되면 수입이 금지되며 SFA의 감독하에 폐기 처분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음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쿠알라룸푸르지사  TEL : 60-3-2706-4299  FAX : 60-3-2706-4301 - 28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SIAL Canada 개최지 캐나다 / 토론토 개최 기간 ‘27.4.27.(화)~4.29.(목), 3일간 주최사 Comexposium 전시장 Enercare Centre 홈페이지 https://sialcanada.com/en/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23,226 850개사 26,000명 130㎡(14부스) 12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되는 캐나다 대표 식품 B2B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에스닉 식품이 다양하게 전시되며 캐나다·미국 등 북미 지역의 수입·유통 바이어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 [유의 품목] 육류 및 육류 성분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전시·시음용 주류는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 온타리오주 주류관리기관)의 별도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LCBO 미취급 제품은 절차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요 - (LCBO 미취급 제품) 참가업체·제품정보 제출 → LCBO Private Order 신청 → LCBO 검토 및 Purchase Order(PO) 발급 → 지정 운송업체를 통해 제품 운송  원활한 현지 통관을 위해 동·식물검역증,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고, 일반제품과 냉장·냉동제품을 구분하여 선적 필요 - 품목 특성 및 신선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핸드캐리 등 적정 운송방식 활용 권장 - 29 - SIAL CANADA(캐나다/토론토)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 중심 소비 확대 - 식물성 기반 식품 인기: 비건, 플렉시테리언(유연한 채식주의자) 소비층 증가 - 기능성 식품 수요 증가: 면역력 강화, 장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타겟 제품 인기 - 저당·저염 제품 선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 목적의 소비 확대 - 간편식·HMR 시장 성장중: 1~2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냉동·레디투잇 제품 수요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식품 소비 증가 -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 소재 선호 - 지역 생산·공정무역 제품 선호: 로컬푸드, 윤리적 생산 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 - 탄소중립 농업 관심 증가: 스마트팜, 저탄소 생산 방식에 대한 투자 확대 중 ◦ 한국식품 구매 증가 - K-푸드 인기 상승: 김치, 라면, 떡볶이, 고추장 등 한국식 발효·매운 맛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발효식품 - 김치: 건강식 이미지와 함께 K-푸드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 고추장·된장: 한식 소스류로 현지 요리들이 요리에 많이 활용 중 - 장류 기반 소스: 불고기양념, 비빔장 등 간편 조리용 제품 인기 ◦ 간편식·HMR 제품, 스낵류 - 떡볶이 컵, 냉동만두, 잡채류: 1~2인 가구 및 젊은 소비층 타겟 인기 상승 - 즉석밥, 쌀과자: 현지 유통망에서 점차 판매가 증가 중 ◦ 건강식품 및 기능성 제품 - 홍삼 제품: 면역력 강화 이미지로 꾸준한 판매 중 - 30 - □ 수입 금지 품목 ◦ 육류 및 육류 함유 제품 - 신선육, 건조육, 염장육(햄, 소시지 등): 일반적으로 반입 금지 - 쇠고기 성분 포함 제품: BSE(광우병) 위험 국가로 분류된 경우 수입 불가 - 라면, 소스류 등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 성분표에 따라 제한 가능 ◦ 유제품 일부 - 생우유, 버터, 치즈 등 동물성 유래 제품: 쿼터제한, 검역 기준 미달 시 제한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원산지, 수출자·수입자 정보 포함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제품별 포장 단위, 중량, 박스 수량 등 명시 - 운송 및 검역 시 참고용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신고필증 - 한국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발급 ◦ 수출검역증명서 - 신선 농산물, 육류, 가금류 등 검역 대상 품목에 필요 ◦ 선적 관련 서류 - B/L 또는 AWB (항공화물운송장) - 캐나다 세관에 사전 선적 정보 제출 필요 ◦ 영문 라벨링 자료 - 제품 라벨은 영어 + 불어 병기 필수 - 성분, 영양정보, 알레르기 유발물질, 수입자 정보 등 포함 - 31 - □ 비관세장벽 ◦ 식품 안전 및 성분 규제 - 첨가물 규제: 캐나다는 일부 한국산 식품에 사용되는 천연색소(예: 치자황색소)를 승인하지 않음 - GMO 및 농약 성분 제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글리포세이트 등 제초 제 성분에 대한 반감 존재하고 있음. -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 다량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 기 피 및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라벨링 및 언어 요건 - 영어+불어 병기 필수: 캐나다는 공용어가 두 개이므로 모든 제품 라벨에 영어와 불어 병기가 요구됨 -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 표시: 미국보다 더 상세한 라벨링 기준 적용 ◦ 원산지 기준 등 - 공급망 이력 추적 요구: 원재료 출처, 제조 과정, 유통 경로에 대 한 투명한 관리 필요 ◦ 환경·윤리 기준 강화 중 -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입증 요구: 공급망 전반에서 윤리적 생 산 여부를 증명해야 함 - 친환경 포장 및 탄소배출 관리: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유통사 입점 제한 가능성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뉴욕지사  TEL : 1-212-889-2561  FAX : 1-212-889-2560 - 32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Expo Antad 개최지 멕시코 / 과달라하라 개최 기간 ‘27.4.27.(화)~4.29.(목), 3일간 주최사 ANTAD 전시장 Expo de Guadalajara 홈페이지 https://expoantad.com.mx/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52,000 1,800개사 52,000명 126㎡(14부스) 12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멕시코 유통업체 협회 ANTAD가 주최하는 리테일 종합 B2B 박람회로, 식품·음료부터 생활소비재·매장설비·유통기술까지 아우르며 대형 슈퍼마켓·백화점·전문점 등 주요 유통체인의 구매담당자 다수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 육류·육가공품, 유제품·달걀·꿀 등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및 신선농산물은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SENASICA) 수입요건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멕시코는 NOM-051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은 스페인어로 표기, 영양성분 기준 초과 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NOM-051)하고 있어, 현지 입점 상담을 위해 라벨 대응 가능 여부 사전 검토 필요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전시·시식용 샘플도 멕시코 수입 통관 대상으로, 품목에 따라 SENASICA(농축수산물) 또는 COFEPRIS(가공식품) 요건이 적용되므로 운송 전 박람회 운송사를 통해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 사전 확인 필요 - 수출국 위생·검역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CFS), 스페인어 라벨 등 사전 구비 권장 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국으로 ’26.1.1.부터 일부 품목 관세가 인상(5~50%)되었으므로, 바이어 상담 전 HS코드별 적용 관세율 확인 후 견적 제시 권장 - 33 - EXPO ANTAD(멕시코/과달라하라)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젊은 소비층 중심의 식품시장 성장 - 인구 약 1억 3천만 명, 중위연령 30.8세의 젊은 소비시장으로, 식품시장 규모는 ‘20년 1,590억 달러에서 ‘24년 2,134억 달러로 성장(’28년 2,661억 달러 전망) ◦ 정부의 비만 대응 규제 강화 - 전면 경고라벨(NOM-051) 의무화에 이어, ‘26년 가당음료 특별소비세 (IEPS)를 리터당 1.64페소에서 3.08페소로 인상하고 감미료 첨가 음료 에도 리터당 1.50페소 신규 과세 ◦ K-푸드 수요 급증 - 대멕시코 한국식품 수출액은 ‘20년 2,700만 달러에서 ‘25년 6,200만 달러로 증가(연평균 18.1%)했으며, ‘26년 1~7월 6,400만 달러로 이미 전년 연간 실적 초과 - 매운맛을 즐기는 식문화와 K-팝(67%)·K-드라마(66%) 인기에 힘입어 소비 확대, 소리아나(Soriana)·HEB·샘스클럽 등 대형 유통채널 입점 확대 중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 : 대멕시코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으로, ‘20년 268만 달러에서 ‘25년 2,407만 달러로 약 9배 증가, ‘26년 1~7월 3,329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 현지에서는 컵라면 선호도가 높음 ◦ 소스류 : ‘25년 수출 83만 달러(전년 대비 65.3% 증가), 고추장 등 한 식 소스 관심 확대 ◦ 가공유·빙과류 : 바나나맛우유, 메로나 등 현지 대형 유통체인 입점 및 인근 중미 시장으로 판로 확대 중 - 34 - □ 수입 금지 품목 ◦ 관련 수입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규제대상 품목은 SENASICA에 요건 설 정·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함 - 육류·육가공품, 유제품, 달걀, 꿀 등 동물성 제품 및 신선 농산물은 수출국 검역증명서 등 SENASICA 요건 충족 필요 ◦ 전자담배 등 베이핑 제품 수입 금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국으로 일반(MFN) 관세가 적용되어, 미국· 캐나다(USMCA), EU, 일본 등 FTA 체결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불리 ◦ ‘26.1.1.부터 FTA 미체결국 대상 1,463개 품목 관세 인상 후 적용 세 율 5~50% 시행 - 자동차·철강·섬유·플라스틱 등 공산품 중심이나, HS코드별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수입 절차 - 수입자는 멕시코 국세청(SAT) 수입업자 등록부(Padrón de Importadores) 등록 필요 - 가공식품: 연방보건위험방지위원회(COFEPRIS) 소관으로, 수입자 영업 신고 및 품목에 따라 수입 사전신고·허가 필요 - 농축수산물: SENASICA 소관으로, 수출국 위생·식물위생 증명서 구비 및 입항지 검사 - 기타 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CFS), 성분분석서 등 □ 비관세장벽 ◦ 라벨링 규정(NOM-051) - 제품명, 원재료, 영양성분, 수입자 정보(멕시코 주소), 원산지, 유통기 한 등 NOM-051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은 스페인어로 표기 - 열량·당류·포화지방·트랜스지방·나트륨 기준 초과 시 팔각형 흑 - 35 - 색 경고라벨 부착, 카페인·감미료 함유 시 주의문구 표시 - 경고라벨 부착 제품 및 감미료 주의문구가 있는 제품은 캐릭터·애니 메이션·유명인 등 어린이 대상 구매·소비를 유도하는 라벨상의 표 현 제한 - 원산지에서 라벨 부착이 어려운 경우 지정 보세창고 등에서 관련 절 차와 검증요건을 충족하여 라벨 보완 가능 ◦ 식품 관련 특별소비세(IEPS) - 100g당 275kcal 이상 비필수 식품(과자·스낵 등) 8% 과세, 가당·감 미료 첨가 음료 리터당 정액 과세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aT 휴스턴지사  TEL : +1 346 344 6014~6 - 36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APAS SHOW 개최지 브라질 / 상파울루 개최 기간 ‘27.5.17.(월)~5.20.(목), 4일간 주최사 상파울루 슈퍼마켓협회(APAS) 전시장 Expo Center Norte 홈페이지 https://apasshow.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02,000 900개사 78,956명 132㎡(14부스) 1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상파울루 슈퍼마켓협회(APAS)가 주최하는 브라질 대표 슈퍼마켓·리테일 B2B 박람회로, 1984년부터 개최되어 식품·유통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가  브라질 대형 유통체인 및 식품 유통업계의 소싱 담당자가 다수 방문하여 브라질 유통망 진출을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 4 신청 전 확인사항  [유의 품목] 인삼·홍삼 제품, 알로에·알룰로스 함유 제품 및 일부 식용버섯류와 배, 딸기를 제외한 신선농산물은 브라질 수입·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임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37 - APAS SHOW(브라질/상파울루)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K-컬쳐 인기로 현지 소비자의 한국 편의점 주요 판매 제품 체험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편의점 주력 제품인 라면, 컵떡, 스낵류, 리큐르, 파우치음료, 김밥김 등 □ 수입 금지 품목 ◦ 인삼제품, 알로에음료 ◦ 식용버섯류와 배·딸기를 제외한 신선농산물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모든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등록후 통관업무 및 관세 등 비용납부가 가능 ◦ 제품은 수입할때는 관세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공업제품세(IPI), 상품유통세(ICMS), 사회기여보장세(PIS, Cofins) 등을 부담하여야 함 ◦ 통관은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하므로 한국의 수출업체는 현지 수입 업자가 요구하는 상품분석표 등의 서류와 라벨링을 준비하여야 함 □ 비관세장벽 ◦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 위생감시국(Anvisa)에 제품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등록기간 기간 소요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상파울루지사  TEL : 55-11-3283-0089 - 38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SIAL Shanghai 개최지 중국 / 상하이 개최 기간 ‘27.5.18.(화)~5.20.(목), 3일간 주최사 Comexposium Shanghai New International 전시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Expo Center(SNIEC)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70,000 5,000개사 183,302명 720㎡(80부스) 7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2000년부터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 식음료 B2B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과 전문 바이어가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 [유의 품목] 쌀·파프리카·버섯·밤·포도 외 신선농산물 및 삼계탕 외 육류제품·육류성분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인삼류 및 일부 임산물은 현지에서 중약(Chinese Medicine)으로 분류되어, 관련 라이선스 보유업체에 한해 박람회 샘플 전시·시식 가능 - 라이선스 미보유 시 홍삼·인삼 캡슐 및 농축액(액기스) 제품 전시 불가  식품 운송·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박람회 전문 운송사를 통해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 권장 - 전시용 샘플도 물량과 관계없이 통관 가능 여부 확인 및 성분검사 등 사전 준비 필요(aT현지화지원사업 활용 권장) - 39 - SIAL SHANGHAI(중국/상하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불경기 장기화로 대다수 유통업계가 가성비, 가격대비품질 마케팅에 집중하며 소비자들도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농식품 소비 방식을 추구 ◦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원재료, 영양성분, 제조공법 등 제품관련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함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인삼류, 라면 등 면류, 음료, 스낵, 주류, 유제품 등 □ 수입 금지 품목 ◦ 쌀, 파프리카, 버섯, 밤, 포도, 단감 이외의 신선농산물 수입 불가 ◦ 삼계탕 이외의 모든 육류제품 및 육류성분 함유 제품 수입 불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 중국 수출품은 반드시 중국해관총서(GACC)에 해외생산업체 등록 요구 - 통상 등록 2주 소요되며, 특수품목인 유(乳)가공품, 육가공품(삼계탕), 신선농산물, 보건식품, 수산물 등의 경우 1~2달 정도 소요 ◦ 각종 농식품 수입통관 관련 요구 자료 - 중국 수입업자 대상 신선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허가 필수 요구되며 관련하여 한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신선농산물은 식물검역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상하이지사  TEL : 86-21-3256-6325~7  FAX : 86-21-3256-6328 - 40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PLMA Amsterdam 개최지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개최 기간 ‘27.5.25.(화)~5.26.(수), 2일간 주최사 PLMA International Council RAI Amsterdam Convention 전시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Center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47,000 3,300개사 18,000명 90㎡(10부스) 9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세계 최대 규모의 자체브랜드(PB·PL, Private Label) 전문 B2B 전시회로, 제조업체와 글로벌 유통·리테일 바이어가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 제조사만 참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조사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유의 품목] 육류·육가공품(열처리 가금육 제외), 계란·난제품, EU 미승인 노벨푸드(신규 식품·원료) 등은 EU 수입·검역 규정상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제품 인증 및 관련 서류 사전 준비 - HACCP, 유기농(Organic), EU 인증 또는 인정기관 발급 인증서 등 관련 서류 준비 -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GMO 여부 등 제품정보 및 증빙자료 준비 필수  물류·보관 조건 사전 확인 - 운송 중 온도관리, 포장, 유통기한 및 보관조건 등 현지 유통·바이어 요구기준 충족 필요 - 통관 소요기간 및 관세 등을 고려한 운송 일정 수립 필요  전시장 내 가열 조리 시 주최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스 내 소화기 비치 필수 - 41 - PLMA Amsterdam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기후 변화, 물가 및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성과 품질 요구가 높아짐 ◦ 건강, 지속 가능성, 유기농, 원산지 및 투명성, 친환경 포장 등의 키워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면류), 소스류(고추장 등),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주류 등 □ 수입 금지 품목 ◦ 동물 유래 제품 : 비EU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가 EU에서 승인된 목록에 있어야 하고, 건강증명서 등 필요. 비승인 제품은 수입 불가 ◦ GMO 식품 미인가 성분 : EU의 GMO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 형생물체를 포함한 제품은 수입 금지 또는 매우 엄격한 허가 기준 필요 □ 관세/통관/검역 제도 ◦ EU 일반식품법(European General Food Law, Regulation 178/2002): 식품안전, 추적성, 리콜 제도 등이 통합되어 있음. 네덜란드는 이 규정에 따름 ◦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동물성 제품인 경우 검역 또는 수의 검사기관 의 승인 인증서 필요 □ 비관세장벽 ◦ 라벨링 제도 - 제품 라벨에 원산지, 성분,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전자 변형 여부(GMO), 유기농 여부 등 상세히 명시 - 언어 요구사항: 네덜란드어 혹은 영어 등 소비자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 되어야 함 - 42 - ◦ 잔류물 규정(Pesticide Residues, Contaminants) 기준치 초과 시 수입 거부 ◦ 승인되지 않은 GMO는 수입 불가 ◦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관련 요구사항 증가 중 : 포장 폐기물 규정, 플라스틱 사용, 친환경 원료 사용, 탄소 배출 관련 요소 등이 점점 더 요구됨 [관련 문의 ] aT 프랑크푸르트지사  TEL : 49-69-3660-6674-2 - 43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THAIFEX 개최지 태국 / 방콕 개최 기간 ‘27.5.25.(화)~5.29.(토), 5일간 주최사 DITP, TCC, Koelnmesse 전시장 Impact Muang Thong Thani 홈페이지 https://thaifex-anuga.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40,000 3,590개사 94,685명 666㎡(74부스) 7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식품·음료 B2B 박람회로, Fine Food, Drinks, Frozen Food, Fruits & Vegetables, Meat, Rice, Seafood, Sweets & Confectionery, Food Technology 등 9개 품목별 전시관으로 구성 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중동·유럽 등 다양한 권역의 수입·유통 바이어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전시·시식용 식품 반입 시 Thai FDA의 전시 목적 임시수입허가(Orr.12) 등 관련 통관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 수입허가·검역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주류는 수입·통관과 별도로 부스 내 전시·시음을 위한 별도 허가(Alcohol Permit/License)가 필요하므로 사전 신청 필요 - 44 - THAIFEX(태국/방콕)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한 라이프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 식품, 식물성 육류 제품 수요 증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음료가 이슈 품목으로 부상 ◦ 한국 드라마 및 K-Pop 등으로 촉발된 태국인들의 한국농식품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출 전략 품목 ◦ 소스류(고추장 등), 신선류(딸기, 배 등), 김치, 즉석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 □ 수입 금지 품목 ◦ 과실류 : 참다래, 자두, 살구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 채소류 중 파프리카, 토마토 및 종자류 중 고추, 토마토, 가지는 태국 측이 PRA(해충위험분석) 진행 중이며 PRA 결과에 따라 수입 지속 허 용 여부 및 수입검역조건 결정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수출입 대상 품목에 대하여 수출 이전 태국 FDA에 등록 후 식품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태국 FDA에 식품등록의 주체는 태국에 등록된 법인이여야 하므로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태국 수입파트너를 통해 등록 진행 - 등록 시 COI (제조성분표 ), 제조공정도 , 제조공장의 품질증명서 (HACCAP, GMP, ISO22000 중 최소 1개 이상), 제품 카탈로그, 패키징 도안 등을 제출해야 함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방콕지사  TEL : 66-2-611-2627~9  FAX : 66-2611-2626 - 45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Food Taipei 개최지 대만 / 타이베이 개최 기간 ‘27.6.23.(수)~6.26.(토), 4일간 주최사 TAITRA 전시장 TaiNEX 1&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 1,735개사 44,905명 162㎡(18부스) 1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FOOD TAIPEI를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아시아 대표 국제 식품 전시회로, 특색 농수산물, 가공식품, 음료, 간식류, 유기농 식품, 영양 식품 및 혁신 식음료 등 다양한 품목 전시 4 신청 전 확인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46 - FOOD TAIPEI(대만/타이베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코로나19 이후 인삼류를 필두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간편조리식품, 식사대용 음료 및 프리미엄 스낵류의 선호도가 높음 □ 수출 전략 품목 ◦ 주력 수출품목은 라면, 김, 인삼류 등이며, 펫푸드, 수출가능한 신선농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이 유망품목임 □ 수입 금지 품목 ◦ 중국산 농식품 대부분 수입 금지(일부 허용 품목 제외) ◦ 흙이 묻은 신선 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농식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 수입 금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대만의 농식품 수입 통관 절차는 엄격한 편으로, 사전 서류 준비가 필수적임 - 신선 농산물: 식물검역 필수 및 한국 정부 발행 병충해 검역증명서 제출 - 육류·유제품 등: 잔류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검사 필수 ◦ 유전자변형(GMO) 식품 관리 및 정식 통관 - GMO 원료(콩, 옥수수 등)가 포함된 제품은 대만 위생복지부(TFDA) 사전 등록·승인 필요 - 정식 통관을 위해 대만 TFDA 및 동식물방역검역서 지정 서류, 선하증권 (B/L),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위생증명서 등 제출 필요 □ 비관세장벽 ◦ 잔류 농약 및 까다로운 식품 검사로 비관세장벽 높은 편임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홍콩지사  TEL : 852-2588-1614~16  FAX : 852-2588-1919 - 47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The Saudi Food Show 개최지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 개최 기간 ‘27.5월~6월(미정) 주최사 Kaoun International, DMG Events 전시장 Riyadh Front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5)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45,000 1,300개사 40,003명 108㎡(12부스) 1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 사우디아라비아 내수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현지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 및 거래선 발굴이 가능한 식음료 전문 B2B 박람회 4 신청 전 확인사항 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류 반입 금지에 따라 주류 참가 불가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제한 품목으로 참가 불가  육류·가금류·동물성 원료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SFDA) 승인 여부 및 할랄·위생 조건 사전 확인 필요  현지 정세 및 박람회 개최 여건에 따라 한국관 참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할랄 인증 제품 출품 권장  Non-Halal 제품 및 알코올 성분 함유 식품은 시음·시식 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현지 문화적 규범을 고려하여 공식 미팅 및 박람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노출이 있는 복장 자제 - 48 - SAUDI FOOD SHOW(사우디/리야드)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25년 8월 누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 약 48.3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 연평균 성장률(2021-2025) 20.2% 지속 성장 중 ◦ 특히 라면, 비스킷, 인삼류(5,414.2% 성장) 등 수출 호조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즉석식품, 스낵류(비스킷 등), 인삼류, 소스·양념류 등 수출 상위 품목 위주 시장 확대 필요 □ 수입 금지 품목·제한 및 인증요건 ◦ 육류·육가공품, 동물성 유래 원료(젤라틴·동물성 렌넷 등)를 포함하 는 제품은 SFDA(사우디 식품의약국)가 요구하는 할랄(Halal) 인증을 제출해야 함. 할랄 인증 요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공식품 내의 미 량 동물성 원료까지도 할랄 증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성분, 주류(무면허 수입·유통 시 금지) 등은 기 본적으로 특별 면허 및 사전 신고 없이 수입 불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SASO(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공단) 인증서 필수 ◦ SFDA(사우디 식품의약국)는 2023년 10월 26일자로 발행된 Circular No. 10130/C에 따라, 동물 유래 원료가 포함된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SFDA의 Saudi Halal Center에서 인정한 인증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 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 49 - □ 비관세장벽 ◦ 통관 및 검역, 라벨링 등 현지어 필요한 서류 발행 다수 필요 ◦ UAE와 유사하게 설탕세(에너지 드링크 100%, 탄산음료 50%)가 높아 시장 진입 장벽 높은 편 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두바이지사  TEL : 971-4-339-2213 - 50 -

(참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2026년10월8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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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 차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고)(신설, `24.3.14) 제2장 종합박람회 제5조(통합한국관 수요조사) 제6조(통합한국관 참여) 제7조(통합한국관 홍보관운영) 제8조(통합한국관 부스배정) 제9조(사전설명회) 제3장 개별박람회 제10조(참가대상) 제11조(선정규모) 제12조(개별박람회 참가ㆍ변경) 제4장 신청 및 선정 제13조(참가신청) 제14조(참가업체 심사 및 선정) 제15조(선정한도) 제16조(종합박람회 참가부담금 납부) 제17조(종합박람회 추가선정) 제5장 박람회 참가지원 제18조(참가업체 지원) 제19조(지원금 정산) 제6장 성과관리 제20조(성과측정과 포상) 제21조(현장점검) 제22조(참여업체 공통 준수사항) 제7장 참가업체 준수사항(개정, `24.11.13) 제23조(사업 참여 제한) 제24조(참가 포기) 제25조(참가포기 면책 사항) 부칙 제26조(기타) 별표 별표 1.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별표 2.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 별표 3. 박람회 참가업체 청렴서약서 별표 4.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 평가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 [시행 : 2026.10.8.] [2026.10.8. (일부개정)] 제정 2013.10.24. 제1차 전부개정 2023.11.10. 제2차 전부개정 2024.03.14. 제3차 전부개정 2024.11.18. 제4차 일부개정 2025.04.01. 제5차 일부개정 2025.09.25. 제6차 일부개정 2026.03.20. 제7차 일부개정 2026.10.08. 해외사업처(바이어사업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적용할 일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의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이하“박람회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수출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박람회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 참가하거나, 개별업체가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2.“통합한국관”은 유력 국제식품박람회에서의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증진, 참가업체 - 1 - 및 바이어 혼란 방지, 개별참가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집행 방지 등을 위하여 aT가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 참가수요를 모아 통합 임차, 장치, 홍보 등 총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3.“종합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개별박람회”는 개별업체 또는 협·단체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 관련 박람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6.10.8.) 5.“참여기관”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을 통해 참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협회·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6.“참가업체”는 aT의 박람회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온라인박람회”는 전시주최사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를 말한다. 8.“참가부담금”은 박람회 사업의 소요 비용중 참가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9.“참가 부류”란 동일 범주에 속하는 품목을 구분해 놓은 것이며 참가업체의 부류는 박람회 참가 신청 품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고) ① aT는“박람회사업 모집공고”를 aT국제식품박람회 웹사이트 (global.at.or.kr/expo, 이하 “박람회 웹사이트”라 한다)와 기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공고한다. (개정 `26.10.8.) ② 모집공고는 상·하반기 연 2회 하며 예산․정책 방향의 변화 등으로 일정을 변경 하거나 추가로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장 종합박람회 제5조(통합한국관 수요조사) ① aT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협회·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aT가 운영하는 통합한국관 참가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aT는 제1항의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 임차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통합한국관 참여) ① aT는 참가업체 외에 참여기관 수요를 종합해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토록 한다. 1. aT는 통합한국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하 참여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참 - 2 - 여기관은 참가 대상 박람회와 참가 희망 부스 수를 사전에 aT와 협의 후 문서로 통지한다. 2. aT는 각 박람회 통합한국관 참여수요에 대한 공급 가능 부스 수량을 배정하여 각 참여기관에 회신한다. 3. 이후 참여기관은 확정된 부스의 변경(참가 포기, 참가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경 우 박람회 개최 3개월 전까지 aT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5.9.25.) 4. 참여기관의 귀책 사유로 박람회 개최 전 3개월 이후 통합한국관 참가 포기, 참가 규모 축소, 전시장 노쇼(No-Show)가 발생했을 때 aT는 차년도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시 해당 기관을 후 순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5.9.25.) 5. 참여기관에서는 박람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확정된 부스 수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가업체를 선정한 뒤 aT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부스 위치는 동일 블록 내지 인접한 블록에 모든 참여기관 부스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급 가능한 부스 수량이 부족할 경우, aT 부스와 인접하지 못한 위치로 배정할 수 있다. 7. 장치디자인은 aT가 지정한 장치업체가 시공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시 참여기관이 별도로 추가적인 장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aT는 통합한국관 임차⋅장치⋅운영 비용 등을 바탕으로 참여기관 분담금을 산정 하여 통보하고 참여기관은 산정된 분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aT 계좌에 입금하 여야 한다. 제7조(통합한국관 홍보관 운영) ① aT는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개최 되는 주요 식품박람회에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통합한국관에 농식품 홍보 부스, 컨설팅 부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aT 수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한국관에 수출지원사업의 사업홍보를 위 한 홍보관 등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한국관 부스배정) ① 통합한국관 내 부스배정은 1개 참가업체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4부스(36㎡)까지 배정할 수 있다. 1. 미개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2.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 ② 참가업체의 부스위치 배정은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 인을 통한 추첨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첨 시 aT에서 지정한 사람이 추첨을 진행하고 그 추첨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참가업체가 부스배정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스위치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1. 참가기업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 2. aT 박람회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포부스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홍보관 부스의 경우 3.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개별업체 참가를 위해 다수의 부스를 배정받은 경우 4. 부스 배정을 실시하는 사전설명회에 참가업체가 불참한 경우 (신설 `26.10.8.) 5. 기타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전설명회) ① aT는 박람회를 통한 참가업체 성과제고를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전설명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으로 사전설명회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 관련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사전설명회는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 출장예정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참가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④ 참가업체의 귀책 사유로 사전설명회 불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해당 참가 기관, 참가업체가 책임을 진다. (신설 `25.9.25.) 제3장 개별박람회 제10조(참가대상) ①개별박람회(업체)는 aT가 주관하여 통합한국관을 구성하는 국제 식품박람회를 제외한 박람회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개별박람회(협·단체)는 신시장 개척, 품목 특화, 박람회사업 성과 제고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박람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6.10.8.) - 4 - 제11조(선정규모)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의 박람회 참가 취소 등을 고려하여 효율 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모집규모를 초과하여 참가업체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개별박람회 참가ᆞ변경) ①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부스 임차, 장치, 비품, 전시품 운송, 홍보 및 판촉물 준비 등 박람회 부스운영과 전시 상담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박람회 개최 여부, 신청 기간 등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6.10.8.) ②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사전설명회 이후 한 달 이내에 붙임 양식에 따라 참가대상박람회『세부참가계획(별표 6, 7)』과 『부스임차계약서』 및 『aT 국제식품 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별표 2)』를 aT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제4항을 적용한다. 단, 주최측의 사정으로 해당 기일까지 부스임차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a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6.10.8.) ③ 선정된 개별박람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초 선정된 상·하반기 구분 및 지원 한도가 동일한 권역 내에서 참가 박람회를 최대 1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5.9.25, `26.10.8.) ④ 제3항에 따른 박람회 변경요인 발생 시 즉시 개별박람회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aT 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박람회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 후 한 달 이내 또는 박람회 개최 전 한 달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6.10.8.) 제4장 신청 및 선정 제13조(참가신청) ① aT의 박람회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모집공고에 따라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회원가입 후 국제식품박람회 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② 참가업체는 박람회 모집공고 기간 종료 전에는 참가신청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단, 모집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③ 참가업체는 박람회사업을 통한 수출실적 조회에 필요한 무역통계제공 동의를 위해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 5 - ④ 참가업체는 aT가 위 제1항 각 호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aT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5.9.25.) ⑤ 참가업체는 원활한 박람회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다. 제14조(참가업체 심사 및 선정) ① aT는 참가업체 품목 특성을 참고해 참가업체의 부류를 확정하고 박람회 개최 국가별 유망제품, 시장동향 등 고려해 박람회별 선정 할 부류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와 가감점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부류별 선정한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계량·비계량 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해당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 등 농식품 수출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며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신선농산물 등 농가소득 연계 부류와 박람회 개최국가의 통관 및 현지시장여건·정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신청업체 중에서 박람회 참가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aT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일부 계량평가 업무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 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한도) ① 종합박람회는 참가업체 당 상·하반기 각 최대 2회, 연간 최대 4 회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 참여기관에서 선정하는 횟수는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박람회는 참가업체 당 상·하반기 각 최대 2회, 연간 최대 4회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협·단체 등 개별박람회 단체참가 기관에서 선정하는 횟수는 한도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종합박람회 참가부담금 납부) ① 종합박람회 참가업체는 aT가 산정한 참가부 담금을 박람회 참가 횟수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로 기한내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aT에서 지정하는 일시를 경과하여 입금하거나, 지정 일시까지 지정 계좌에 참가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참가업체는 박람회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 - 6 - 으로 한다. 이 때 지정 일시를 경과하여 입금한 참가부담금은 해당 업체에 반환한다. ③ 참가부담금 납부 이후 참가를 포기하거나 박람회에 자의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참가부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으로 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박람회 선정업체에 참가부담금을 반환한다. 제17조(종합박람회 추가선정) ① 종합박람회 선정업체의 참가 포기 또는 임차면적의 증감 등의 사유로 해당 박람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최 국가의 통관 및 현지 시장 여건·정부 정책 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참가 포기 업체와 동일한 부류의 차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부류 차순위 업체가 없거나 임 차면적의 증감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aT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업체가 참가부담금 납부를 불이행하여 해당 박람회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조 제1항에 따른다. 제5장 박람회 참가지원 및 정산 제18조(참가업체 지원) ① aT는 박람회사업 성과제고를 위하여 참가업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② 지원항목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정산) ① 모든 지원금은 참가업체가 먼저 지출하고 박람회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정산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외화 송금에 따른 환율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송금 환율로 하며,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금 결제 시에는 지출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현찰 살 때’, 송금 시에 는 지출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을 적용한다. 이때 지출일 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5.9.25.) ③ 증빙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aT에서 승인한 지원금은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통장사본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계좌로 지원금액을 입금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 (회사명이 병기된 계좌)로 입금한다. - 7 - ⑤ 총 지원금액은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 와, 개별박람회 참가업체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미환급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5.9.25.) ⑥ 모든 지출 증빙자료는 참가업체 명의로 지출(송금)된 것만 인정한다. 현지 법인 또는 국내외 협력업체 등의 대납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⑦ 참가업체는 참가 신청 제품을 모두 박람회 현장에 반입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부스에 전시하여야 한다. 참가업체가 신청 제품 외의 제품만 운송한 경우에는 운송· 통관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6.10.8.) 제6장 성과관리 제20조(성과측정과 포상) ① aT는 박람회 사업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는 aT가 공정한 성과측정을 위해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성과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성과 결과가 우수 참가업체는 차기 박람회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그 외 aT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사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에 있어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 ① aT는 박람회 참가업체의 전시상담 점검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aT 점검직원의 현지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aT 직원은 현장에서 참가업체의 부적절한 박람회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가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T는 유사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할 수 있다. ③ aT의 ‘경고’조치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유사사례가 재발한 경우 ‘제23조(사업 참여 제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5.4.1.) - 8 - 제7장 참가업체 준수사항 제22조(참여업체 공통 준수 사항) ①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 및 개별박람회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업체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6.10.8.) ② 박람회 참가 신청 및 박람회 부스 간판 등은 반드시 참가업체명 또는 해당 업체 대표 브랜드(제품)명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정업체명이 아닌 대표 브랜드 또는 제품명으로 부스 참가 및 디렉토리 등재 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상표등록증, 상표 사용 계약서 등)를 박람회 장치 공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박람회 운영은 참가업체의 직접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으로 박람회 개최지 출입국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지 파트너사 참가, 대행인력(MD)을 활용한 참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행인력(MD)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④ 박람회별 통합한국관 모든 참가업체의 정보가 담긴 디렉토리는 aT에서 aT 수출 홍보사이트 (www.k-foodtrade.or.kr)상에 온라인으로 구현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 등 모든 박람회 현장 출장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박람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 aT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 또는 대응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aT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6.10.8.) ⑥ 참가업체는 참가 신청 제품을 모두 박람회 현장에 반입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업체 부스에 전시하여야 한다. (신설 `26.10.8.) 제23조(사업 참여 제한) ① aT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가기관 또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즉시 당해연도 잔여 박람회 취소 및 향후 3년간 박 람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박람회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동일 박람회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3. 참가업체가 aT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 보고 4. 기타 aT가 인정하는 사항 ② 박람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가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박람회, - 9 - 개별박람회 참가를 구분하여 당해 연도 잔여 박람회 참가 취소, 차년도 박람회에서 선정 제외를 할 수 있다. (개정 `25.9.25.) 1. 당해 참가업체가 박람회 사전설명회 개최 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2. 당해 참가업체가 선정된 박람회에 노쇼(No show) 하는 경우 3. 박람회 현장에서 불성실한 부스 운영, 상담일지의 미제출 등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aT 운영요원의 현장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참가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aT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경우 ③ aT는 다수 업체의 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동일한 박람회에 동일한 참여 업체가 3년간 연속 참가할 경우, 그 차년도 동일박람회에 대하여 참가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3년간 연속 참가 시 지원 제한의 적용은 2019년 종합박람회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5.4.1.) ④ aT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박람회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6.10.8.) 1. 사전 설명회 개최 한 달 경과 후에도 참가계획이 미확정 상태, 즉『세부참가계 획』과『부스임차계약서』를 미제출한 경우 2. 박람회 종료일 또는 선정발표 이후 aT에서 지정한 정산 요청일 기준 4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증빙서류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3. 예산집행 등 사업 진행 확인과 관련하여 aT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 지 않은 경우 4. 박람회 변경요인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박람회 변경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5. 박람회 현장점검 결과, 부스 조기 철수·선정제품 미전시 등 불성실한 부스 운영이 확인된 경우 (신설 `26.10.8.) 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 치한다. 제24조(참가포기) 선정된 참가업체의 박람회 사업 포기는 참가 취소 공문을 첨부하여 박람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자부담금은 환불이 불가하다. 제25조(참가포기 면책사항) ① aT를 통해 선정된 박람회 참가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포기에 대한 패널 티를 부여하지 않고 면책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사항(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 - 10 - 2. 참가업체 자책 사항이 아닌 검역상 금지 또는 전시품 통관이 불가한 경우 3. 박람회 주최사의 박람회 일정 및 개최지 변경으로 해당 참가업체 참석이 곤란한 경우 (개정 `26.10.8.) 4. 기타 aT가 인정하는 사항 ② 참가업체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증빙 등을 첨부 하여 aT에 참가포기 면책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③ aT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 집행된 참가비, 운반보관료 등 지원 항목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참가기업 부담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기타) 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aT가 별도로 제시하는 조치에 따른다. ② aT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업체가 성과를 도 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부칙 (2023.11.10)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상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3.14) 이 지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하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1.18.)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상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4.1.) 이 지침은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하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9.25.) 이 지침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상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3.20.) 이 지침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하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10.8.) 이 지침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7년 상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 11 - [별표 1] 확인서 참가신청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당사는「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공사 주관으로 참가하는 박람회에 참가 시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당사는 박람회 출장 기간 중 박람회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신변 안전을 위 하여 현지법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박람회 출장인력은 원활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귀 공사 운영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3.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지며,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권리를 침해한 참가사는 차년도 박람회에 선정 배제된다. 4. 당사는 하기와 같은 귀책 사유로 한국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시, 박람회 참가 제한 조치 등 귀 공사의 조치를 수용한다. 1)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및 안내 없이 동 박람회에 불참한 경우 2) 박람회 지원항목 외 별도 요청사항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주최사, 장치 업체 등 관련 기관의 대금 청구요청에 미납한 경우 3)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직매를 한 경우 4) 임의로 배정부스를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5) 귀 공사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 12 - [별표 2] 선정업체 확인서 (개정 `26.10.8.)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 당사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별박람회에 참가 시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 식품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개별박람회 업체 지원은 농식품에 한해 지원(정산)이 가능하므로 수산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수산식품: 김, 굴, 전복 등 원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김스낵, 소스류 등) 2. 모든 지출 증빙자료는 선정업체 명의로 지출(송금)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 현지 법인 또는 국내외 협력업체 등의 대납은 불허하며 대납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3. 박람회 참가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 신청 및 박람회 부스 간판은 반드시 선정 업체명 또는 해당업체 대표 브랜드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대표 브랜드의 경우, 업체의 대표 브랜드라는 것이 입증 가능 해야 함 4. 장치·비품 대여 시, 결과보고서 증빙사진에 항목명을 표기하여 실제 설치·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설명회 이후 1개월 이내에 참가계획서와 부스임차계약서(부스 인보이스 대체 가능), 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박람회 참가 후 1개월 이내에 aT 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및 구비서 류를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개별박람회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박람회 참가지침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별 최대 1회까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박람회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13 - [별표 3] 박람회 참가업체 청렴서약서 - 윤리경영을 위한 우리의 신조 - 우리는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구현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이 우선이다’라는 신념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올바른 근무자세를 견지하여 모범적인 수출인의 표상이 된다. 하나. 우리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한다. 하나. 국제연합(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14 - [별표 4] ‘27년 종합박람회 참가업체 선정 기준  제조사 (개정 `26.3.20, `26.10.8.) 구 분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 수출 상품등록 여부 10 등록(수정) 10 / 미등록 0 (15점) 500만불 이상 구간 (12점) 100∼500만불 미만 점수 (9점) 10∼100만불 미만 Ⓑ 수출실적 (6점) 10만불 미만 15 수출 -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액×가중치 (3개년) 1.0 시장 가중치 (2개년) 0.8 개척 (1개년) 0.6 의지 (10점) 50억원 이상 구간 (8점) 30~50억원 미만 Ⓒ 매출액 점수 (6점) 10~30억원 미만 10 (4점) 10억원 미만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가중치 계량 (2개년 이상) 1.0 가중치 (50) (1개년) 0.5 Ⓓ 국내 인증서 - ISO9001·14001·22000·37001·37301, HACCP, 인증서 1개당 3점 GAP, GMP, 전통식품품질인증, 명인, 유기가공식품, 5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KS, 지리적 표시, 유기축산물, * 인증서는 최대 2개까지 입력 가능 친환경 축산물, 한국할랄, 농업벤처 기업 경쟁력 Ⓔ 해외 인증서 - 미FDA, FSSC22000, HALAL(JAKIM, MUI, MUIS, 인증서 1개당 3점 IFANCA 등), 러시아GOST, 러시아CU, VEGAN, 5 KOSHER, SQF2000, 중국보건식품, Global-GAP, * 인증서는 최대 2개까지 입력 가능 일본JAS, 미USDA Organic 등 해외유기농인증 (5점) 현지어 수출 Ⓕ 제품 카탈로그(외국어) 준비도 - 업체별 제품 설명 카탈로그 보유 여부 5 (3점) 영어 (1점) 미보유 Ⓖ 신청 품목 시장적합도 시장 - 해당관할 aT해외지사 평가 20 비계량 평가 비계량 진출 (50) 여건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평가) - 마케팅활동 계획 및 기타 종합평가 30 비계량 평가 합계 100 Ⓘ 신규 참가업체 5 직전 3개년 미선정업체 Ⓙ 정부 정책 우대 - 청년일자리강소/일자리으뜸기업/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최대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기타 10) - 경영혁신 인증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대표자 만40세 미만이면서 - 청년농업인 5 농업경영체인 수출업체 Ⓚ 사업성과 제고 : ‘25~‘26년 우수사례업체 - 우선 선정 패널티 국제식품박람회 운영 지침 적용 (박람회 노쇼 및 불성실 업체) - 15 -  유통사 (신설 `26.10.8.) 구 분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 수출 상품등록 여부 10 등록(수정) 10 / 미등록 0 (15점) 500만불 이상 구간 (12점) 100∼500만불 미만 점수 (9점) 10∼100만불 미만 Ⓑ 수출실적 (6점) 10만불 미만 15 -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액×가중치 수출 (3개년) 1.0 시장 가중치 (2개년) 0.8 개척 (1개년) 0.6 의지 (10점) 50억원 이상 구간 (8점) 30~50억원 미만 계량 Ⓒ 매출액 점수 (6점) 10~30억원 미만 (50) 10 (4점) 10억원 미만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가중치 (2개년 이상) 1.0 가중치 (1개년) 0.5 (10점) 20개국 이상 (8점) 15~20개국 미만 기업 Ⓓ 수출국 수 10 (6점) 10~15개국 미만 경쟁력 - 직전 3년간 수출한 국가 수 (4점) 5~10개국 미만 (2점) 5개국 미만 (5점) 현지어 수출 Ⓔ 제품 카탈로그(외국어) 5 (3점) 영어 준비도 - 업체별 제품 설명 카탈로그 보유 여부 (1점) 미보유 Ⓕ 신청 품목 시장적합도 시장 20 비계량 평가 비계량 - 해당관할 aT해외지사 평가 진출 (50) 여건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평가) 30 비계량 평가 - 마케팅활동 계획 및 기타 종합평가 합계 100 Ⓗ 신규 참가업체 5 직전 3개년 미선정업체 Ⓘ 정부 정책 우대 - 청년일자리강소/일자리으뜸기업/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최대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10) - 경영혁신 인증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대표자 만40세 미만이면서 - 청년농업인 5 농업경영체인 수출업체 Ⓙ 사업성과 제고 : ‘25~‘26년 우수사례업체 - 우선 선정 패널티 국제식품박람회 운영 지침 적용 (박람회 노쇼 및 불성실 업체) - 16 - [별표 5] ‘27년 개별박람회(업체) 참가업체 선정 기준  제조사 (개정 `25.9.25, `26.3.20, `26.10.8.) 구 분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 수출 상품등록 여부 10 등록(수정) 10 / 미등록 0 (15점) 500만불 이상 구간 (12점) 100∼500만불 미만 점수 (9점) 10∼100만불 미만 Ⓑ 수출실적 15 (6점) 10만불 미만 수출 -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액×가중치 (3개년) 1.0 시장 가중치 (2개년) 0.8 개척 (1개년) 0.6 의지 (10점) 50억원 이상 구간 (8점) 30~50억원 미만 Ⓒ 매출액 점수 (6점) 10~30억원 미만 10 (4점) 10억원 미만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가중치 (2개년 이상) 1.0 계량 가중치 (1개년) 0.5 (50) Ⓓ 국내 인증서 - (국내) ISO9001·14001·22000·37001·37301, 인증서 1개당 3점 HACCP, GAP, GMP, 전통식품품질인증, 명인, 유기 5 가공식품,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KS, 지리적 표시, * 인증서는 최대 2개까지 입력 가능 유기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한국할랄, 농업벤처 기업 경쟁력 Ⓔ 해외 인증서 - (해외) 미FDA, FSSC22000, HALAL(JAKIM, MUI, MUIS, IFANCA 등), 러시아GOST, 러시아CU, 인증서 1개당 3점 VEGAN, KOSHER, SQF2000, 중국보건식품, 5 * 인증서는 최대 2개까지 입력 가능 Global-GAP, 일본JAS, 미USDA Organic 등 해외 유기농인증 (5점) 현지어 수출 Ⓕ 제품 카탈로그(외국어) 준비도 - 업체별 제품 설명 카탈로그 보유 여부 5 (3점) 영어 (1점) 미보유 Ⓖ 신청 품목 시장적합도 시장 - 해당관할 aT해외지사 평가 20 비계량 평가 비계량 진출 (50) 여건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평가) - 마케팅활동 계획 및 기타 종합평가 30 비계량 평가 합계 100 Ⓘ 신규 참가업체 5 직전 3개년 미선정업체 Ⓙ 정부 정책 우대 - 청년일자리강소/일자리으뜸기업/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가점 (최대 기타 10) - 경영혁신 인증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대표자 만40세 미만이면서 - 청년농업인 5 농업경영체인 수출업체 Ⓚ 신시장 개척 가점 : 중동, 중남미, 인도 5 해당 권역 박람회 신청 업체 Ⓛ 사업성과 제고 : ‘25~‘26년 우수사례업체 - 우선 선정 패널티 국제식품박람회 운영 지침 적용 (박람회 노쇼 및 불성실 업체) - 17 -  유통사 (신설 `26.10.8.) 구 분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 수출 상품등록 여부 10 등록(수정) 10 / 미등록 0 (15점) 500만불 이상 구간 (12점) 100∼500만불 미만 점수 (9점) 10∼100만불 미만 Ⓑ 수출실적 (6점) 10만불 미만 15 -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액×가중치 수출 (3개년) 1.0 시장 가중치 (2개년) 0.8 개척 (1개년) 0.6 의지 (10점) 50억원 이상 구간 (8점) 30~50억원 미만 계량 Ⓒ 매출액 점수 (6점) 10~30억원 미만 (50) 10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가중치 (4점) 10억원 미만 (2개년 이상) 1.0 가중치 (1개년) 0.5 (10점) 20개국 이상 (8점) 15~20개국 미만 기업 Ⓓ 수출국 수 10 (6점) 10~15개국 미만 경쟁력 - 직전 3년간 수출한 국가 수 (4점) 5~10개국 미만 (2점) 5개국 미만 (5점) 현지어 수출 Ⓔ 제품 카탈로그(외국어) 5 (3점) 영어 준비도 - 업체별 제품 설명 카탈로그 보유 여부 (1점) 미보유 Ⓕ 신청 품목 시장적합도 시장 20 비계량 평가 비계량 - 해당관할 aT해외지사 평가 진출 (50) 여건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평가) 30 비계량 평가 - 마케팅활동 계획 및 기타 종합평가 합계 100 Ⓗ 신규 참가업체 5 직전 3개년 미선정업체 Ⓘ 정부 정책 우대 - 청년일자리강소/일자리으뜸기업/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가점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최대 기타 10) - 경영혁신 인증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대표자 만40세 미만이면서 - 청년농업인 5 농업경영체인 수출업체 Ⓙ 신시장 개척 가점 : 중동, 중남미, 인도 5 해당 권역 박람회 신청 업체 Ⓚ 사업성과 제고 : ‘25~‘26년 우수사례업체 - 우선 선정 패널티 국제식품박람회 운영 지침 적용 (박람회 노쇼 및 불성실 업체) - 18 - [별표 6]‘27년 개별박람회(단체) 참가업체 선정 기준 구분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세부 평가 내용 수출액 (20점) 500만불 이상 구간 (15점) 100∼500만불 미만 점수 (10점) 10∼100만불 미만 Ⓐ 수출실적 : 회원사 1개당 평균 수출실적 (5점) 10만불 미만 20 -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액×가중치 회원사 수 가중 (20개 이상) 1.0 수출 치 (11개 이상) 0.8 계량 시장 (10개 이하) 0.6 (30) 개척 의지 매출액 (10점) 50억원 이상 구간 (8점) 30~50억원 미만 점수 (6점) 10~30억원 미만 Ⓑ 매출액 : 회원사 1개당 평균 매출액 10 (4점) 10억원 미만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가중치 가중 (2개년 이상) 1.0 치 (1개년) 0.5 - 조직 역량(현황, 수출지원사업 실적 등) - 해외박람회 수행 실적⋅주요 성과 시장 비계량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 참가전략 및 준비계획 진출 70 (70) - 협⋅단체 참가계획서를 평가 ⋅전담 인원, 마케팅 계획, 박람회 참가 여건 전략, 장치 계획, 부스 임차계획, 수 출 상담·계약 실적제고 방안 등) 합계 100 Ⓓ 신규 참가업체 5 직전 3개년 미선정 협단체 Ⓔ 정부 정책 우대 가점 - 청년일자리강소/일자리으뜸기업/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최대 10) 기타 -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경영혁신 인증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5 인증기관 조회(제출 불요) 패널티 국제식품박람회 운영 지침 적용 - 19 - [별표 7] 개별박람회(단체) 참가계획서(비계량 평가 양식) 1. 협‧단체명 - 20 - 1 [협‧단체명]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3페이지 이내 작성 1. 조직명 ○ 2. 설립 목적 ○ 3. 주요 연혁 ○ 4. 조직 구성(조직도), 박람회 사업 전담인원 ○ 5. 회원사 현황 ○ 6. 주요 사업 분야(해외사업 및 수출업 위주) ○ 7. 수출 지원사업 실적 ○ - 21 - 2 [협‧단체명] 해외박람회 수행실적 * 해외박람회 수행실적 3페이지 이내 작성 1. 최근 3년 해외박람회 수행실적 ○ 참가결과 (‘24~’26) (단위:m2,개소) 박람회명 참가 업체 참가기간 주최사 전시분야 (개최도시_박람회명) 면적 수 2025.10.19.~24. 도쿄 추계 동부악세스 90 10 악세스 농식품 펫푸드 농기계 * ‘24∼’26년 참가업체 수행실적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박람회 참가확인증 등) 별도 제출 必 2. 해외박람회 주요 참가성과(‘24~’26) * 3 가지 이상 대표성과 작성 ○ ○ ○ - 22 - 3 [협‧단체명] 2027년 해외박람회 참가계획 (우선순위 1) * 2027년도 참가계획은 3페이지 이내 작성, 참가 희망 박람회당 참가계획 별도작성 1. 참가 희망 박람회 정보 우선 개최지역 박람회명(한글 / 영문) 개최기간 참가면적 업체수 소요예산 순위 1 국가명 한글명 영문명 백만원 ○ - 2. 참가 배경(해당국 수출 및 시장현황, 박람회 참가희망 배경 등) ○ - 3. 참가업체 모집전략(박람회 성격에 부합하는 업체 모집, 모집 방법 등) ○ - 4. 주요 참가 전략(시장 확대 방안, 현지 바이어 섭외, 주요 홍보전략 등) ○ - 5. 박람회 준비 계획(마케팅 활동계획, 장치, 부스임차, 수출상담 제고방안 등) ○ - - 6. 박람회 참가를 통한 목표 성과 ○ - - 23 - 3 [협‧단체명] 2027년 해외박람회 참가계획 (우선순위 2) * 2027년도 참가계획은 3페이지 이내 작성, 참가 희망 박람회당 참가계획 별도작성 1. 참가 희망 박람회 정보 우선 개최지역 박람회명(한글 / 영문) 개최기간 참가면적 업체수 소요예산 순위 1 국가명 한글명 영문명 백만원 ○ - 2. 참가 배경(해당국 수출 및 시장현황, 박람회 참가희망 배경 등) ○ - 3. 참가업체 모집전략(박람회 성격에 부합하는 업체 모집, 모집 방법 등) ○ - 4. 주요 참가 전략(시장 확대 방안, 현지 바이어 섭외, 주요 홍보전략 등) ○ - 5. 박람회 준비 계획(마케팅 활동계획, 장치, 부스임차, 수출상담 제고방안 등) ○ - - 6. 박람회 참가를 통한 목표 성과 ○ - - 24 - 붙임 평가위원회 평가표 평가위원회 평가표 평 가 척 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A B C D E 조직 현황 - 조직역량(해당분야 경력, 인력구성 등) 수준 10 8 6 4 2 (10) - 참가사(회원사) 역량, 수출지원사업 실적 등 과거 해외박람회 - 해외박람회 수행실적(횟수, 업체수, 분야) 적합도 20 18 16 14 12 수행실적 - 해외박람회 주요 참가성과 수준 (20) - 참가 희망 박람회 적합성 참가계획 - 참가 배경에 3대 신시장 권역에 대한 수출 전반 역량과 참가희망 배경 등의 적절성 20 18 16 14 12 (20) - 해당 품목 특화 박람회 주제와 회원사의 주요 전시품목의 적합성 참가계획 - 박람회 준비계획에 박람회 전반적인 준비 세부내용 절차의 명확성 20 18 16 14 12 (20) - 박람회 참가를 통한 목표 성과의 적절성 총 점(70점) 등 등 평 가 기 준 평 가 기 준 급 급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A B 완벽하게 만족시킨 경우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평가기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C D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추가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경우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이 E 매우 결여 또는 부족할 경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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