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주요 정보
순번 국가/도시 박람회명 박람회 기간 페이지
1 스페인/마드리드 Anuga Select IBERICA 2.16~18 2
2 러시아/모스크바 PROD EXPO 3.1~4 7
3 미국/애너하임 NPEW 3.3~5 10
4 일본/도쿄 FOODEX 3.9~12 15
5 UAE/두바이 GULFOOD 3.15~19 17
6 영국/런던 IFE 4.5~7 20
우즈베키스탄/
7 UzFood 4.13~15 23
타슈켄트
8 싱가포르 FHA 4.20~23 25
9 캐나다/토론토 SIAL CANADA 4.27~29 28
멕시코/
10 EXPO ANTAD 4.27~29 32
과달라하라
11 브라질/상파울루 APAS SHOW 5.17~20 34
12 중국/상하이 SIAL SHANGHAI 5.18~20 36
네덜란드/
13 PLMA Amsterdam 5.25~26 38
암스테르담
14 태국/방콕 THAIFEX 5.25~29 41
15 대만/타이베이 Food Taipei 6.23~26 43
사우디아라비아/
16 The Saudi Food Show 5~6월 중(미정) 45
리야드
*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GULFOOD), 리야드 국제식품박람회(Saudi Food Show)는 현지 정세 및
박람회 개최 여건에 따라 한국관 참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박람회 개최 일정과 모집 규모는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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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Anuga Select Iberica 개최지 스페인 / 마드리드
개최 기간 ‘27.2.16.(화)~2.18.(목), 3일간 주최사 Koelnmesse, IFEMA MADRID
전시장 IFEMA MADRID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최초 개최 203㎡(24부스) 21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육류산업 전문전시회 Meat Attraction과 제과·제빵·아이스크림 전문전시회 InterSICOP을
통합하고 식품·음료 전반으로 전시 분야를 확대한 B2B 종합식품박람회로 202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첫 개최
4 신청 전 확인사항
[유의 품목] 육류·수산물, 유제품·달걀·꿀 함유 제품 및 고사리·도라지 등 일부 나물·허브·한약재는
EU 수입요건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선식품은 검역증명서 필요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시식·샘플 제공을 희망하는 업체는 ’27.1.15.까지 주최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스페인은 식품 검역 기준이 엄격한 편으로, 박람회용 샘플 반입 시에도 사전 준비 필요
- EU 규정상 박람회용 제품은 국경검역 면제 대상이나, 검역당국 요청 시 박람회 참가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포장 ‘비매품’ 표시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신선농산물은 핸드캐리 시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식 수출입에 준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신선식품 전문 통관대행사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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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uga IBERICA(스페인/마드리드)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최근 식료품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 대용 가정용 간편식, 즉석식품 수요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누구나 손쉽게 한국의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소스류
◦ 조리가 간편한 면류, 즉석떡볶이, 냉동·실온 HMR 등
□ 수입 금지·제한 품목
◦ 동물성 수산물은 EU 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출가능
◦ 70도 이상 열처리된 가금육 이외의 육류 함유제품 수출불가
◦ 유제품, 난류, 꿀 함유 제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수출가능*
◦ 나물(고사리, 도라지 등) 및 허브·한약재(개똥쑥, 오가피 등)는 EU 노벨푸드
(신규 식품 및 식품성분에 대해 안전성 평가승인 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확인 필요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동물유래재료는 EU 회원국 혹은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
된 것만 사용 가능
- 1% 미만 함유 재료(함유량이 아닌 위험도 기준)에도 동등한 기준 적용
◦ 농식품 검역·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지침을 따르며,
‘14년 시행된「EU식품 라벨링법」을 준수해야 함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파리지사 TEL : 33-1-4108-6095
(인터넷전화) 070-46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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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U 복합식품규정
EU수출식품의 동물유래재료 관련 규정 적용대상
□ 동물유래재료
◦ EU 회원국 혹은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동물유래재료만 사용 가능 (2006년부터 적용)
◦ 함유량이 아닌 위험도 기준
- 1% 미만 함유 재료에도 동등한 기준 적용 (2021년부터 변경)
- 육류 함유 여부와 보관·유통 온도(비상상온/온)가 관건
□ 동물유래 가공식품
① 육류, 동물 부산물(뼈, 피, 내장, 지방 등), 수산물, 동물유, 알류, 벌꿀 등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② 동물성 재료의 가공에 식물성 재료를 추가하는 경우
③ 카제인 및 카제인염, 콜라겐, 젤라틴 등 고도로 정제된 재료도 해당
□ 복합식품 (동물유래 가공식품 + 식물성 재료) 해당 HS코드
1517 유지류 혼합 및 조제식품 1905 제빵제과류
1518 유지류 및 이들의 화학적 변성 가공식품 2001 초절임한 채소, 과실, 견과류
1601 00 소시지 2004 냉동 채소
1602 육류 및 곤충 2005 초절임, 냉동 이외 조제, 보존처리 채소
1603 00 육류 및 수산물 추출물 2008 조제,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
1604 조제, 보존처리한 어류 및 어란 2101 커피 및 차류, 그 추출물 및 조제품, 대용물
1605 조제, 보존처리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 2103 소스류, 조제 혼합 조미료, 겨자
1702 당류, 시럽 등 감미료 2104 스프류
1704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껌, 캔디류 2105 00 아이스크림, 빙과류
1806 초콜릿, 코코아 함유 조제식품 2106 기타 조제식품 (두부, 김, 인삼류 등)
1901 맥아추출물 및 유제품 조제식품 2202 물, 과채주스 이외 알코올 미첨가 음료류
1902 파스타 및 면류 2208 주류
1904 가열 등 사전조리한 곡물 조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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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수출용 한국산 식품에 사용가능한 동물유래재료 및 사용조건
상온보관
구분 비상온(냉동⦁냉장) 보관
육류함유 육류 미함유
육류 70℃ 이상 젤라틴, 육류 70℃ 이상 젤라틴,
재료 (소, 돼지, 열처리 수산물 콜라겐 곤충 꿀 유제품 달걀 (소, 돼지, 열처리 수산물 콜라겐 곤충 꿀 유제품 달걀
생가금육 등) 가금육 등 생가금육 등) 가금육 등
사용* X ○ X X ○ △ △ △
EU회원국 혹은 EU회원국 혹은 EU회원국 혹은
승인국산 승인국산 승인국산
잔류물질 모니터링 잔류물질 모니터링 잔류물질 모니터링
조건 플랜 등재국 플랜 등재국 플랜 등재국
EU승인시설생산 EU승인시설생산 EU승인시설생산
위험경감처리
증명서 공식증명서(수출업체에서 한국 식약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발급) 사설증명서(수입업체가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 제출)
* X : 해당재료 사용 불가 / △ : 한국산 재료 사용 불가 / ○ : 한국산 재료 사용 가능
확인사항
1. 원산지(EU회원국 혹은 승인국산) : 동물재료별로 EU승인국 상이
2. 생산⦁제조시설(EU승인여부) : EU승인여부 및 고유 승인번호는 해당재료 생산⦁제조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
3. 제조공정(위험경감처리) : 유제품, 달걀 가공품의 경우 다음 페이지의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제조되었는지 제조업체에 확인
※ 본 표는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품별로 적용되는 수입조건은 전문가(수입업체, 통관대행사, aT현지화지원사업 등)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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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및 달걀가공품 위험경감 처리 조건
1. 유제품 위험경감처리 조건 : Fo 값 3이상의 멸균처리, 135 이상의 초고온(UHT) 처리
2. 달걀가공품 위험경감 처리 조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비활성화 뉴캐슬병 바이러스 비활성화
구 분 구 분
중심부 온도 처리시간 중심부 온도 처리시간
55 ℃ 2278 초
55,6 ℃ 870 초
액체 난백 액체 난백 57 ℃ 986 초
56,7 ℃ 232 초 59 ℃ 301 초
10% 소금에 절인 노른자 62,2 ℃ 138 초 10% 소금에 절인 노른자 55 ℃ 176 초
67 ℃ 20 시간
건조 난백 건조 난백 57 ℃ 50,4 시간
54,4 ℃ 513 시간
55 ℃ 2 521 초
60 ℃ 188 초
57 ℃ 1 596 초
전란 전란
59 ℃ 674 초
완숙
완숙
60 ℃ 188 초
혼합 전란 61,1 ℃ 94 초
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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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PRODEXPO 개최지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 기간 ‘27.3.1.(월)~3.4.(목), 4일간 주최사 EXPOCENTRE MOSCOW
전시장 Crocus Expo 홈페이지 https://www.prod-expo.ru/en/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90,296 2,017개사 110,113명 198㎡(18부스) 1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2027년 제34회를 맞은 러시아·CIS 권역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전문 B2B 박람회로, UFI(국제전시협회)
인증을 받은 러시아 대표 국제식품박람회
4 신청 전 확인사항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하여 MASTER, VISA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현지 사용(결제
및 ATM 현금인출 등)이 불가하여 USD 또는 EUR 등을 소지하여 현지 환전 권장
- 조금이라도 찟기거나 볼펜 잉크 자국, 낙서 등이 있으면 환전 불가
한국-러시아 간 직항 노선 부재로 중국, 중앙아, 중동 지역 환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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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 EXPO(러시아/모스크바)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22년 러-우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고강도 경제제재와 함께 많은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며 내수 전환 및 아시아를
포함한 제3국을 통한 식품 수입이 증가
◦ 한류의 인기로 CIS 전역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식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제재, RUB 가치 변동성 등은 리스크 요인
- 모스크바 등 대도시 및 2/3선 도시에 라면 카페, 한식 외식업체 증가
온라인 시장 한국식품 입점 활성화 등으로 꾸준한 한국식품 소비 증가
◦ 유라시아 대륙을 접한 다민족 국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할랄식품 소비
시장 및 인증제도 존재
□ 수출 전략 품목
◦ 커피조제품, 라면, 떡볶이, 음료, 소스류, 건강기능식품, 김 등
□ 수입 금지 품목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원숭이두창 등 관련 축산물 및 가공품 등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동일한 수입 표준인 EAC 인증 획득 필요
- 수입관세는 평균 10~35% 수준이며 대부분의 품목이 EAC인증 획득으로 수출이
가능하나 알코올, GMO첨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등록 절차 필요
◦ 주류 품목은 수입, 판매 인허가 및 수입 관세 등 엄격한 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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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식품기업이 철수하며 식품 수입조달이 중요해진 상황
- 단, 비우호국(한국 포함) 일부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 보복관세 부과
◦ 최근 개정된 현지 식품 규정 중 설탕세* 부과 및 데이터라벨링** 요구
품목 확대 등은 식품 수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
◦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이나 최근 비우호국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시 러시아 당국 사전 승인 필요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모스크바 지사
TEL : + 7-919-76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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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NPEW 개최지 미국 / 애너하임
개최 기간 ‘27.3.2.(화)~3.5.(금), 4일간 주최사 Informa Markets
전시장 Anaheim Conven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expowest.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53,884 3,200개사 66,000명 149㎡(16부스) 14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2027년 제 46회를 맞은 미 서부 최대 규모의 천연·유기농 제품 전문 박람회로, Amazon·
Costco·Walmart·Whole Foods Market 등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가 참가하며, 유기농·건강기능
식품·라이프스타일 등 분야별 전문관으로 구성
4 신청 전 확인사항
인공감미료·인공색소·인공향료·MSG 등이 첨가된 제품은 참가 불가
- 박람회 천연제품 규정 기준 미충족 시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NPEW 박람회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온라인 제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최종 참가 가능
영문 제품 패키지·라벨링 및 브로슈어 등 홍보물에 기재된 정보는 온라인 제품 승인 대상이며,
제품별 패키지 전면 또는 라벨 앞·뒷면 사진 제출 필수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FDA·USDA 관련 규정 및 NPEW 박람회 자체 기준 준수 여부 심사
원활한 현지 통관을 위해 동·식물검역증,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고,
일반제품과 냉장·냉동제품을 구분하여 선적 필요
- 품목 특성 및 신선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핸드캐리 등 적정 운송방식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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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W(미국/애너하임)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다민족․다문화 사회, 풍부한 농토와 물자, 다양한 에스닉 푸드 발달
-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 라고 표현될 만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
들이 모여 살고, 세계 1위 농업 강국이며 전세계 GDP의 25% 차지
◦ 고칼로리 육식 메뉴 선호하여 비만 인구 증가로 건강식품 관심 고조
- 미국인들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만
률이 높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비건시장 규모 50억불)
◦ 실용성 중시 문화로 아침, 점심은 간편식 선호하고 저녁은 많이 먹음
- 미국은 전통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간편식이 크게 발달했으며, 손이 많이 가는
Side dish 보다 다양한 소스로 음식의 맛을 돋우는 소스 문화가 발달
□ 수출 전략 품목
◦ 과자, 라면, 김치, 쌀가공식품, 음료 등
□ 수입 금지 품목
◦ 농산물
- 곡류 : 팥, 녹두, 옥수수, 밤, 도토리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배추, 브로콜리, 수삼, 양배추, 곤드레나물, 곰취
나물, 머위나물, 삼채, 세발나물, 질경이나물, 비름나물, 케일
- 과실류 : 대추, 복수아, 살구, 자두
- 화훼묘 및 분화 : 재배배체에 심겨진 모든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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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 열처리 돈육, 열처리 가금육
- 지정된 시설에서 생산된 삼계탕을 제외한 축산물은 대미 수출 불가
- 대미 수출 가능한 고기 성분 함유량
육류 가금육
생고기(Raw Meat) 3%이하 조리된 가금육 2% 미만
조리된 고기(Cook Meat) 2% 미만 조리된 가금육의 피부, 지방 또는 내장 10% 미만
고기지방, 우지 및 고기 농축액 30%이하 조리된 가금육의 피부, 지방 내장 및 가금육(2%미만) 10% 미만
□ 통관/관세/검역 제도
◦ 농수산식품 수입 통관 관련 연방기관
- 관세청(U.S. Customs Service): 미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관세
가격을 평가, 산정하여 신고하는 신고 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동식물검역국(APHIS): 미농무성(USDA) 산하기관인 동식물검역국은 수
입품으로부터 미국의 동물 및 식물 보호를 위해 검사(병충해등검사)를
시행함
- 미연방식품의약국(FD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기관인 미연방식품의약국은 수입품으로부터 미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농약잔류등검사)를 시행
◦ 통관
- 수출품에 대해서 수출신고를 하고(대부분 관세사 대행)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제출 후 수출신고필증을 받음
- 통관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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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의 항구/공항 도착
↓ 도착 후 15일 내
수입(물품) 신고
↓ 2~3일 이내
검사결정
↓ 약 일주일
검사완료/ 물품 반출 허가
↓ 10일 이내
수입(납세) 신고
↓ 수입 후 1년 이내
검증과 확인
↓ 수입 후 1년 이내
정산
↓ 정산 후 90일, 혹은 180일 이내
이의 제기
- 준비 서류 :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세관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포장 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수입허가증빙서류 등
- 수출통관은 수출업체에서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
으며,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 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업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 함
-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화물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세창고에 보관됨. 수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위한 보증금(Custom Bond)을 준비해야 함
- 수입식품의 경우, 세관국경보호국(CBP) 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수입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FDA는
신고된 서류 검토 후 필요 시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 검사 진행
- 샘플검사 결과 안전적합판정을 받으면 즉시 입국 허가되나 불합격 시
입국이 거부됨.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이의제기 가능
◦ 관세
- 관세납부 시점에 따라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수입통관,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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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유예할 수 있는 보세통관 및 납부 의무가 없는 임시통관으로 구분
- 수입식품의 경우 서류 및 샘플검사 시행 시 원산지 표기 필수로,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 총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및 수입
거부, 지연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검역
- 육류 함유 가공식품 중 Raw meat/poultry 3% 미만과 Cooked
meat/poultry 2% 미만이면 FDA에서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처리
- 우유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Veterinary Service(VS)의 수입허가 필수
- 저산성식품(열가공후 밀봉 용기 제품) 및 산성화식품(피클, 절임류)은
FDA에 제조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공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관세장벽
◦ 식품 라벨에 대한 준수가 필요
-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영문으로 식품
첨가물, 영양성문, 알레르기 정보 등에 대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 미국의 식품 라벨은 주로 식품 의약청(FDA)에서 식품 및 음료 유형에
따라 규제하고 있음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로스앤젤레스지사
TEL : 1-562-809-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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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FOODEX JAPAN 개최지 일본 / 도쿄
개최 기간 ‘27.3.9.(화)~3.12.(금), 4일간 주최사 일본능률협회(JMA)
전시장 Tokyo Big Sight 홈페이지 https://foodex.jma.or.jp/en/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36,234 3,238개사 73,842명 1,147㎡(104부스) 8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1976년 처음 개최되어 2027년 52회를 맞는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음료 B2B 박람회로,
수입상사·벤더·대형 유통체인 등 일본 내 주요 바이어가 다수 방문
4 신청 전 확인사항
[유의 품목] 신선과일류(샤인머스캣, 배, 사과), 생약 성분 함유 제품 및 비지정 열처리 공장
제조 육류·육가공품* 등은 일본 수입·통관 제한 품목임
* 완전 멸균제품(통조림·상온 레토르트 등)은 제외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일부 신선농산물은 사전에 식물검역증 발급 등 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육류·축산물 함유
제품은 검역 대상 품목으로 공항 검역에서 적발 시 현장 폐기될 수 있음
부스 전시·상담에 필요한 최소 수량은 제품별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입국 시
핸드캐리 운송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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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EX(일본/도쿄)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냉동식품, 간편 조리용 소스류 등 간편 조리 제품 선호도 꾸준히 증가
◦ 건강기능 제품(단백질, 발효·저염식품 등)에 대한 시장 지속적 성장
□ 수출 전략 품목
◦ 냉동식품, 간편식품에 대해 바이어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음
□ 수입 금지 품목
◦ 신선과일류 포도(샤인 머스캣), 배, 사과 수입 불가
◦ 생약 성분(오미자, 인공타우린 등) 함유 제품은 의약품으로 취급
◦ 일본 농림수산성 지정 열처리 공장 외 제조 육류, 육가공품 수입 불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쌀 및 쌀 가공품의 경우는 높은 관세(341엔/kg)로 인해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예, 쌀 함량이 30%이상인 냉동김밥 등)
◦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한국 내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입 시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비관세장벽
◦ 식품 라벨링 규격 등에 대한 준수 필요
- 일본어 표기, 폰트 8포인트 이상,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알레르기 정보 등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도쿄지사
TEL : +81-3-5367-6656, 6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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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Gulfood 개최지 아랍에미레이트 / 두바이
개최 기간 ‘27.3.15.(월)~3.19.(금), 5일간 주최사 Dubai World Trade Center
Dubai World Trade Center
전시장 홈페이지 https://www.gulfood.com/
Dubai Exhibition Center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280,000 8,500개사 268,643명 252㎡(28부스) 2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중동 최대 규모의 식음료 전문 박람회로, 식품 수입·유통·도매·소매업체 등 다양한 바이어가 참가
2026년부터 DWTC(Dubai World Trade Center)와 DEC(Dubai Exhibition Center) 두 곳
에서 이원화 개최되고 있으며, DWTC는 음료·유제품·육류·수산·글로벌 브랜드 중심, DEC는
국가관·곡류·신선농산물·식품 유통·물류 분야 중심으로 운영
4 신청 전 확인사항
주류 참가 불가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제한 품목으로 참가 불가
육류·가금류·동물성 원료 제품은 UAE 수출·검역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요
현지 정세 및 박람회 개최 여건에 따라 한국관 참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단체관이 아닌 개별 부스로 참가할 경우, 제과류는 단독 참가 불가하며 다른 제품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에만 허용
현지 문화적 규범을 고려하여 공식 미팅 및 박람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노출이 있는 복장 자제
Non-Halal 제품 및 알코올 성분 함유 식품은 시음·시식 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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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FOOD (UAE/두바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칼로리·저당 제품, 다
이어트식,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UAE 정부 역
시 설탕 섭취 감소,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보건 정책의 핵심 과
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무첨가 제품, 천연 원료 기반 식
품, 가공 최소화 제품, 기능성 성분을 강조한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즉석식품 및 간편식 시장은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건강·편의 트렌드와 맞물려 유망한 소비 분야로 평가됨.
□ 수출 전략 품목
◦ 고품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 저·무 설탕 제품 및 혈당 관리 제품,
식물 기반 단백질/비건 제품 등이 수요 증가 중
□ 수입 금지 품목·제한 및 인증요건
◦ 육류의 경우, 할랄 인증(MoIAT - Halal certification)이 필수. 인증된 할랄
기관에서 발행해야 하며, 도축장 및 절차가 UAE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류는 특별 허가(license)가 없는 경우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됨. 허가 절차,
허가된 유통망 등이 정해져 있으며, 호텔/레스토랑/전용 판매점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수입 전 로컬 수입업체를 통해 FIRS(Food Import & Re-Export System)
또는 ZAD(연방식품포털)에 수입식품 사전 등록 필요
◦ UAE 수출 시 할랄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나, 수입 바이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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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요에 따라 마케팅 측면에서 인증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
음. 다만, 현지에서 비인정 인증기관(KMF 등)의 인증서는 통상적으로 효
력이 제한적이며, UAE 산업고급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 Advanced
Technology, MoIAT)가 관리하는 “Registered Halal Certification
Bodies” 목록에 등재된 인증 기관만이 UAE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됨.
□ 비관세장벽
◦ 2026년부터 설탕 함유 음료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Excise Tax) 제도를 개정
하여, 당 함량(100ml당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별 과세제
(tiered volumetric model)를 도입
구분 당 함량 기준 (per 100ml)
고당분 (High sugar) ≥ 8 g 이상 / 리터당 AED 1.09
중간 당류 (Moderate sugar) ≥ 5g & < 8g / 리터당 AED 0.79
저당분 (Low sugar) < 5g / 리터당 AED 0
인공감미료만 사용한 제품
무설탕 음료로 분류되어 0% 세율 적용
(예.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 기존: 설탕 및 감미료 첨가 제품,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담배(연초/전자담배)
등에 Sin Tax(죄악세)라 불리는 특별소비세가 50%~100%의 세율로 부과됨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두바이지사
TEL : 971-4-33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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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IFE 개최지 영국 / 런던
개최 기간 ‘27.4.5.(월)~4.7.(수), 3일간 주최사 Montgomery Group
전시장 Excel London 홈페이지 https://www.ife.co.uk/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42,000 2,210개사 39,637명 288㎡(32부스) 3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영국의 대표적인 식음료 B2B 박람회로, 2027년부터 Speciality & Fine Food Fair(SFFF)와
함께 개최되어 프리미엄 식품 분야까지 전시 범위 확대
참관 바이어의 87%가 구매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 유통·외식 분야의 주요
바이어가 다수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유의 품목] 수산물·열처리가금육 이외 동물유래재료 함유 제품 및 고사리·도라지 등 일부 나물·허브·
한약재는 영국 수입요건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선식품은 검역증명서 필요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시식행사 운영 예정 시 사전에 시식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최 측의 시식·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제품별 알레르기 유발물질 안내문 부착 필수
- 표기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 샐러리, 글루텐 포함 곡류, 갑각류, 달걀, 생선, 우유, 연체동물,
머스타드, 땅콩, 참깨, 콩, 루핀, 견과류, 아황산염
영국은 식품 수입·통관이 까다로운 편으로, 전시품 통관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부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물량은 핸드캐리 병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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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 (영국/런던)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최소가공 및 무첨가(無添加)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다양화
◦ 물가 상승 및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 및 레디밀(Ready Meals) 제품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 음료, 떡볶이, 냉동만두, 김치, 삼계탕, 김 등
□ 수입 금지 품목
◦ 열처리 가금육 및 수산물 제외한 동물성 원료 (달걀, 유제품, 꿀 등)
- 육류 제품이 아닌 우유, 계란, 수산물 등 동물성 가공품 함량이 절반
미만인 복합식품일지라도 영국 국경통제소(BCP) 검역 대상에 해당
◦ EU 노벨푸드 미등록 원료(고사리, 도라지, 황기, 헛개나무 등)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규정에 기반하고 국경타깃운영모델(BTOM)을 결합한
독자적 복합식품 수입 규제로 전환 (2024.4.30.부터 비EU 국가에 적용)
- 국가별 동물성 제품 위험도 분류(고위험/중간위험(M1/M2/M3)/저위험)
- 위험도에 따른 검사 방식 결정(복합식품은 중간 위험(M2)에 해당, 10~15%
검사율 적용)
◦ 영국의 복합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 사전 영국 수입시스템 IPAFFS 사전
통지 → ② 국경통제소 반입 (BCP) → ③ 수입신고 → ④ 검역·검사 →
⑤ 관세 납부 및 반출 순으로 진행됨
◦ 수산물 포함 동물성 복합식품의 경우 영국 수입 승인국의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것만 가능하며 수입시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제출 필수
◦ 영국으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은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승인
④위생증명서 ⑤수입검사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에 필요한 상품분석 및
영양성분표 등 필요 서류와 식품 라벨링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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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 한국산 팽이버섯이 일시검역강화 대상이 되어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사성적과 국가기관 발급 검역증명서를 화물에 필수 첨부해야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열처리 가금육
(예. 삼계탕) 제품 및 복합식품에 대한 새로운 검역 검사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반영하여 수출 시 필요한 도축검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검역·
검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며, 영국 수출에도 적용됨
- 영국으로 열처리 가금육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영국정부 승인 작업장
으로 등록되어야 함 (도축장, 가공장 등)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파리지사 TEL : 33-1-4108-6095
(인터넷전화) 070-46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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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UzFood 개최지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개최 기간 ‘27.4.13.(화)~4.15.(목), 3일간 주최사 Iteca Events
전시장 Uzexpocentre NEC 홈페이지 https://uzfoodexpo.uz/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4,075 529개사 14,994명 96㎡(10부스) 9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식품산업 전문 박람회로, 식품·음료부터 원료, 식품가공·포장 설비까지
식품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B2B 전시회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리테일 바이어 비중이 높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및 CIS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에 적합
4 신청 전 확인사항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전시장 내 주최 측의 사전 승인 없는 제품 판매·홍보물 배포 및 판촉행사는 제한되며, 외부 주류
반입·음용 금지
육가공품·유제품·신선식품 등은 원산지 증명 및 검역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운송 전 품목별
통관요건 사전 확인 필요
육류·동물성 젤라틴 등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은 할랄 인증 여부 및 원재료 정보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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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Food(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 시장 트렌드
◦ 중앙아 국가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 최근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한국형 편의점 유통채널을 통한 한국식품 소비 증가
◦ 현지 대형유통업체에 최근 한국산 라면, 장류, 음료류 품목 입점 등
최근 한국식품의 대중화 분위기
◦ 가공식품류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
또는 중국을 통하여 한국 등 아시안 식품 유통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라면 카페, 편의점 유통채널 이용도가 높
아지면서 한국식품 취급 종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형 프랜차이즈(카페,피자,베이커리 등) 형태 유통채널 관심 증가
◦ 우즈베키스탄 통화인 `솜` 의 환율 유동성에 대한 주의 필요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 음료, 스넥류 등 소비재 식품 및 장류, 소스류 등 식자재
- 바다가 접하지 않은 2중 내륙국으로 상온 운송이 가능한 품목 위주
◦ 최근 외국산 음료류 무관세 시행으로 음료류 가격 경쟁력 보유
□ 수입 금지 품목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육류, 유제품, 수산물, 농산물 종자 등
◦ 최근 검역 과정에서 해충 검출 등의 사유로 일부 국가 지정 과실류
수입금지 지정 발생
□ 관세/통관/검역 제도
◦ EAC 인정, 할랄 인증 사전 확인 필요, 할랄 인정의 경우 우즈베키스
탄 고유 기준은 없으나 기타 국가 할랄 인증제도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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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디지털 라벨링 제도와 유사한 합법적인 유통보장, 소비자 권
리를 위한 일부 품목 디지털 라벨링 제도 시행
- 담배, 술, 맥주, 물, 일부 음료류 등
◦ 일부 식품산업의 원가 절감을 통한 물가 안정화를 위해 특정 식품 품
목은 부가세 면제 조치 한시적 시행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모스크바 지사
TEL : + 7-919-76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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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FHA 개최지 싱가포르 / 싱가포르
개최 기간 ‘27.4.20.(화)~4.23.(금), 4일간 주최사 Informa Markets
전시장 Singapore Expo 홈페이지 https://www.foodnhotelasia.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00,000 2,750개사 71,273명 486㎡(54부스) 5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식품·외식산업 전문 박람회로, 해외 참가기업 비중이 높고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식품기업과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 B2B 전시회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인도·오세아니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어가 참가하며,
FHA-HoReCa와 함께 개최되어 식품 유통·외식·호텔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 발굴 가능
4 신청 전 확인사항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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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A(싱가포르/싱가포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백질 식품, 건강 스낵, 저당·저칼로
리 등 건강 지향 제품 소비 증가 추세
◦ 간편식·냉동식품·RTD 음료 등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충족하는 식
품에 대한 수요 확대
◦ Nutri-Grade 제도 확대 및 BCRS 시행 등 식품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수입·유통업체의 제품 라벨링 및 포장 기준 준수 중요성 확대
◦ 할랄인증이 의무는 아니나 싱가포르 내 무슬림 인구 증가 추세 및 인
접 국가 특성상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딸기, 포도 등 과실류, 소스류, 과자류, 음료, 김치 등 식품 전반
□ 수입 금지 품목
◦ 껌(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담배유사품
* 담배유사품 예시 :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무연담배, 용해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인체에 주입하여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전자 니코틴
전달 장치 또는 기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질 등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소비되는 식품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농식품 수입절차가
간소한 편이며,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모든 식품 무관세 적용
◦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은 검사대상이며, 특히 육류는 반드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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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청(SFA)에서 승인한 국가 및 시설(기관)에서만 수입됨
◦ 신선 농산물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잔류물질허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출 가능
◦ 가공식품은 수출국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 하에 제조되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건강증명서, 수출증명서, 제조공장 면허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모든 제조 수입식품, 어류, 육류, 가축류,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1차적인 검역을 담당하고, 탁송된 수입품의 검역은 SFA의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검사를 통해
성분 분석을 무작위로 수행하게 되며, 탁송된 제품이 이 검역에서 탈락하게 되면 수입이
금지되며 SFA의 감독하에 폐기 처분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음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쿠알라룸푸르지사 TEL : 60-3-2706-4299
FAX : 60-3-270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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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SIAL Canada 개최지 캐나다 / 토론토
개최 기간 ‘27.4.27.(화)~4.29.(목), 3일간 주최사 Comexposium
전시장 Enercare Centre 홈페이지 https://sialcanada.com/en/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23,226 850개사 26,000명 130㎡(14부스) 12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되는 캐나다 대표 식품 B2B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에스닉 식품이 다양하게 전시되며 캐나다·미국 등 북미 지역의 수입·유통 바이어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유의 품목] 육류 및 육류 성분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전시·시음용 주류는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 온타리오주 주류관리기관)의
별도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LCBO 미취급 제품은 절차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요
- (LCBO 미취급 제품) 참가업체·제품정보 제출 → LCBO Private Order 신청 → LCBO 검토
및 Purchase Order(PO) 발급 → 지정 운송업체를 통해 제품 운송
원활한 현지 통관을 위해 동·식물검역증,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고,
일반제품과 냉장·냉동제품을 구분하여 선적 필요
- 품목 특성 및 신선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핸드캐리 등 적정 운송방식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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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L CANADA(캐나다/토론토)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 중심 소비 확대
- 식물성 기반 식품 인기: 비건, 플렉시테리언(유연한 채식주의자) 소비층 증가
- 기능성 식품 수요 증가: 면역력 강화, 장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타겟 제품 인기
- 저당·저염 제품 선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 목적의 소비 확대
- 간편식·HMR 시장 성장중: 1~2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냉동·레디투잇
제품 수요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식품 소비 증가
-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 소재 선호
- 지역 생산·공정무역 제품 선호: 로컬푸드, 윤리적 생산 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
- 탄소중립 농업 관심 증가: 스마트팜, 저탄소 생산 방식에 대한 투자 확대 중
◦ 한국식품 구매 증가
- K-푸드 인기 상승: 김치, 라면, 떡볶이, 고추장 등 한국식 발효·매운
맛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발효식품
- 김치: 건강식 이미지와 함께 K-푸드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 고추장·된장: 한식 소스류로 현지 요리들이 요리에 많이 활용 중
- 장류 기반 소스: 불고기양념, 비빔장 등 간편 조리용 제품 인기
◦ 간편식·HMR 제품, 스낵류
- 떡볶이 컵, 냉동만두, 잡채류: 1~2인 가구 및 젊은 소비층 타겟 인기 상승
- 즉석밥, 쌀과자: 현지 유통망에서 점차 판매가 증가 중
◦ 건강식품 및 기능성 제품
- 홍삼 제품: 면역력 강화 이미지로 꾸준한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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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금지 품목
◦ 육류 및 육류 함유 제품
- 신선육, 건조육, 염장육(햄, 소시지 등): 일반적으로 반입 금지
- 쇠고기 성분 포함 제품: BSE(광우병) 위험 국가로 분류된 경우 수입 불가
- 라면, 소스류 등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 성분표에 따라 제한 가능
◦ 유제품 일부
- 생우유, 버터, 치즈 등 동물성 유래 제품: 쿼터제한, 검역 기준 미달 시 제한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원산지, 수출자·수입자 정보 포함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제품별 포장 단위, 중량, 박스 수량 등 명시
- 운송 및 검역 시 참고용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신고필증
- 한국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발급
◦ 수출검역증명서
- 신선 농산물, 육류, 가금류 등 검역 대상 품목에 필요
◦ 선적 관련 서류
- B/L 또는 AWB (항공화물운송장)
- 캐나다 세관에 사전 선적 정보 제출 필요
◦ 영문 라벨링 자료
- 제품 라벨은 영어 + 불어 병기 필수
- 성분, 영양정보, 알레르기 유발물질, 수입자 정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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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 식품 안전 및 성분 규제
- 첨가물 규제: 캐나다는 일부 한국산 식품에 사용되는 천연색소(예:
치자황색소)를 승인하지 않음
- GMO 및 농약 성분 제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글리포세이트 등 제초
제 성분에 대한 반감 존재하고 있음.
-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 다량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 기
피 및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라벨링 및 언어 요건
- 영어+불어 병기 필수: 캐나다는 공용어가 두 개이므로 모든 제품
라벨에 영어와 불어 병기가 요구됨
-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 표시: 미국보다 더 상세한 라벨링 기준 적용
◦ 원산지 기준 등
- 공급망 이력 추적 요구: 원재료 출처, 제조 과정, 유통 경로에 대
한 투명한 관리 필요
◦ 환경·윤리 기준 강화 중
-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입증 요구: 공급망 전반에서 윤리적 생
산 여부를 증명해야 함
- 친환경 포장 및 탄소배출 관리: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유통사 입점 제한 가능성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뉴욕지사 TEL : 1-212-889-2561
FAX : 1-212-889-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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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Expo Antad 개최지 멕시코 / 과달라하라
개최 기간 ‘27.4.27.(화)~4.29.(목), 3일간 주최사 ANTAD
전시장 Expo de Guadalajara 홈페이지 https://expoantad.com.mx/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52,000 1,800개사 52,000명 126㎡(14부스) 12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멕시코 유통업체 협회 ANTAD가 주최하는 리테일 종합 B2B 박람회로, 식품·음료부터
생활소비재·매장설비·유통기술까지 아우르며 대형 슈퍼마켓·백화점·전문점 등 주요 유통체인의
구매담당자 다수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육류·육가공품, 유제품·달걀·꿀 등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및 신선농산물은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SENASICA) 수입요건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멕시코는 NOM-051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은 스페인어로 표기, 영양성분 기준 초과 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NOM-051)하고 있어, 현지 입점 상담을 위해 라벨 대응 가능 여부
사전 검토 필요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전시·시식용 샘플도 멕시코 수입 통관 대상으로, 품목에 따라 SENASICA(농축수산물) 또는
COFEPRIS(가공식품) 요건이 적용되므로 운송 전 박람회 운송사를 통해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 사전 확인 필요
- 수출국 위생·검역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CFS), 스페인어 라벨 등 사전 구비 권장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국으로 ’26.1.1.부터 일부 품목 관세가 인상(5~50%)되었으므로,
바이어 상담 전 HS코드별 적용 관세율 확인 후 견적 제시 권장
- 33 -
EXPO ANTAD(멕시코/과달라하라)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젊은 소비층 중심의 식품시장 성장
- 인구 약 1억 3천만 명, 중위연령 30.8세의 젊은 소비시장으로, 식품시장
규모는 ‘20년 1,590억 달러에서 ‘24년 2,134억 달러로 성장(’28년
2,661억 달러 전망)
◦ 정부의 비만 대응 규제 강화
- 전면 경고라벨(NOM-051) 의무화에 이어, ‘26년 가당음료 특별소비세
(IEPS)를 리터당 1.64페소에서 3.08페소로 인상하고 감미료 첨가 음료
에도 리터당 1.50페소 신규 과세
◦ K-푸드 수요 급증
- 대멕시코 한국식품 수출액은 ‘20년 2,700만 달러에서 ‘25년 6,200만
달러로 증가(연평균 18.1%)했으며, ‘26년 1~7월 6,400만 달러로 이미
전년 연간 실적 초과
- 매운맛을 즐기는 식문화와 K-팝(67%)·K-드라마(66%) 인기에 힘입어
소비 확대, 소리아나(Soriana)·HEB·샘스클럽 등 대형 유통채널 입점
확대 중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 : 대멕시코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으로, ‘20년 268만
달러에서 ‘25년 2,407만 달러로 약 9배 증가, ‘26년 1~7월 3,329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 현지에서는 컵라면 선호도가 높음
◦ 소스류 : ‘25년 수출 83만 달러(전년 대비 65.3% 증가), 고추장 등 한
식 소스 관심 확대
◦ 가공유·빙과류 : 바나나맛우유, 메로나 등 현지 대형 유통체인 입점
및 인근 중미 시장으로 판로 확대 중
- 34 -
□ 수입 금지 품목
◦ 관련 수입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규제대상 품목은 SENASICA에 요건 설
정·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함
- 육류·육가공품, 유제품, 달걀, 꿀 등 동물성 제품 및 신선 농산물은
수출국 검역증명서 등 SENASICA 요건 충족 필요
◦ 전자담배 등 베이핑 제품 수입 금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국으로 일반(MFN) 관세가 적용되어, 미국·
캐나다(USMCA), EU, 일본 등 FTA 체결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불리
◦ ‘26.1.1.부터 FTA 미체결국 대상 1,463개 품목 관세 인상 후 적용 세
율 5~50% 시행
- 자동차·철강·섬유·플라스틱 등 공산품 중심이나, HS코드별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수입 절차
- 수입자는 멕시코 국세청(SAT) 수입업자 등록부(Padrón de
Importadores) 등록 필요
- 가공식품: 연방보건위험방지위원회(COFEPRIS) 소관으로, 수입자 영업
신고 및 품목에 따라 수입 사전신고·허가 필요
- 농축수산물: SENASICA 소관으로, 수출국 위생·식물위생 증명서 구비
및 입항지 검사
- 기타 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CFS),
성분분석서 등
□ 비관세장벽
◦ 라벨링 규정(NOM-051)
- 제품명, 원재료, 영양성분, 수입자 정보(멕시코 주소), 원산지, 유통기
한 등 NOM-051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은 스페인어로 표기
- 열량·당류·포화지방·트랜스지방·나트륨 기준 초과 시 팔각형 흑
- 35 -
색 경고라벨 부착, 카페인·감미료 함유 시 주의문구 표시
- 경고라벨 부착 제품 및 감미료 주의문구가 있는 제품은 캐릭터·애니
메이션·유명인 등 어린이 대상 구매·소비를 유도하는 라벨상의 표
현 제한
- 원산지에서 라벨 부착이 어려운 경우 지정 보세창고 등에서 관련 절
차와 검증요건을 충족하여 라벨 보완 가능
◦ 식품 관련 특별소비세(IEPS)
- 100g당 275kcal 이상 비필수 식품(과자·스낵 등) 8% 과세, 가당·감
미료 첨가 음료 리터당 정액 과세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aT 휴스턴지사
TEL : +1 346 344 6014~6
- 36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APAS SHOW 개최지 브라질 / 상파울루
개최 기간 ‘27.5.17.(월)~5.20.(목), 4일간 주최사 상파울루 슈퍼마켓협회(APAS)
전시장 Expo Center Norte 홈페이지 https://apasshow.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02,000 900개사 78,956명 132㎡(14부스) 1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상파울루 슈퍼마켓협회(APAS)가 주최하는 브라질 대표 슈퍼마켓·리테일 B2B 박람회로, 1984년부터
개최되어 식품·유통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가
브라질 대형 유통체인 및 식품 유통업계의 소싱 담당자가 다수 방문하여 브라질 유통망 진출을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
4 신청 전 확인사항
[유의 품목] 인삼·홍삼 제품, 알로에·알룰로스 함유 제품 및 일부 식용버섯류와 배, 딸기를
제외한 신선농산물은 브라질 수입·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임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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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S SHOW(브라질/상파울루)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K-컬쳐 인기로 현지 소비자의 한국 편의점 주요 판매 제품 체험 증가
□ 수출 전략 품목
◦ 편의점 주력 제품인 라면, 컵떡, 스낵류, 리큐르, 파우치음료, 김밥김 등
□ 수입 금지 품목
◦ 인삼제품, 알로에음료
◦ 식용버섯류와 배·딸기를 제외한 신선농산물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모든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등록후
통관업무 및 관세 등 비용납부가 가능
◦ 제품은 수입할때는 관세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공업제품세(IPI),
상품유통세(ICMS), 사회기여보장세(PIS, Cofins) 등을 부담하여야 함
◦ 통관은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하므로 한국의 수출업체는 현지 수입
업자가 요구하는 상품분석표 등의 서류와 라벨링을 준비하여야 함
□ 비관세장벽
◦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 위생감시국(Anvisa)에 제품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등록기간 기간 소요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상파울루지사
TEL : 55-11-3283-0089
- 38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SIAL Shanghai 개최지 중국 / 상하이
개최 기간 ‘27.5.18.(화)~5.20.(목), 3일간 주최사 Comexposium
Shanghai New International
전시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Expo Center(SNIEC)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70,000 5,000개사 183,302명 720㎡(80부스) 7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2000년부터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 식음료 B2B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과 전문 바이어가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유의 품목] 쌀·파프리카·버섯·밤·포도 외 신선농산물 및 삼계탕 외 육류제품·육류성분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인삼류 및 일부 임산물은 현지에서 중약(Chinese Medicine)으로 분류되어, 관련 라이선스
보유업체에 한해 박람회 샘플 전시·시식 가능
- 라이선스 미보유 시 홍삼·인삼 캡슐 및 농축액(액기스) 제품 전시 불가
식품 운송·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박람회 전문 운송사를 통해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 권장
- 전시용 샘플도 물량과 관계없이 통관 가능 여부 확인 및 성분검사 등 사전 준비 필요(aT현지화지원사업
활용 권장)
- 39 -
SIAL SHANGHAI(중국/상하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불경기 장기화로 대다수 유통업계가 가성비, 가격대비품질 마케팅에
집중하며 소비자들도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농식품 소비 방식을 추구
◦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원재료, 영양성분, 제조공법 등 제품관련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함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인삼류, 라면 등 면류, 음료, 스낵, 주류, 유제품 등
□ 수입 금지 품목
◦ 쌀, 파프리카, 버섯, 밤, 포도, 단감 이외의 신선농산물 수입 불가
◦ 삼계탕 이외의 모든 육류제품 및 육류성분 함유 제품 수입 불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 중국 수출품은 반드시 중국해관총서(GACC)에 해외생산업체 등록 요구
- 통상 등록 2주 소요되며, 특수품목인 유(乳)가공품, 육가공품(삼계탕),
신선농산물, 보건식품, 수산물 등의 경우 1~2달 정도 소요
◦ 각종 농식품 수입통관 관련 요구 자료
- 중국 수입업자 대상 신선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허가 필수 요구되며
관련하여 한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신선농산물은 식물검역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상하이지사 TEL : 86-21-3256-6325~7
FAX : 86-21-3256-6328
- 40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PLMA Amsterdam 개최지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개최 기간 ‘27.5.25.(화)~5.26.(수), 2일간 주최사 PLMA International Council
RAI Amsterdam Convention
전시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Center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47,000 3,300개사 18,000명 90㎡(10부스) 9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세계 최대 규모의 자체브랜드(PB·PL, Private Label) 전문 B2B 전시회로, 제조업체와 글로벌
유통·리테일 바이어가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제조사만 참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조사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유의 품목] 육류·육가공품(열처리 가금육 제외), 계란·난제품, EU 미승인 노벨푸드(신규 식품·원료)
등은 EU 수입·검역 규정상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제품 인증 및 관련 서류 사전 준비
- HACCP, 유기농(Organic), EU 인증 또는 인정기관 발급 인증서 등 관련 서류 준비
-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GMO 여부 등 제품정보 및 증빙자료 준비 필수
물류·보관 조건 사전 확인
- 운송 중 온도관리, 포장, 유통기한 및 보관조건 등 현지 유통·바이어 요구기준 충족 필요
- 통관 소요기간 및 관세 등을 고려한 운송 일정 수립 필요
전시장 내 가열 조리 시 주최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스 내 소화기 비치 필수
- 41 -
PLMA Amsterdam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기후 변화, 물가 및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성과 품질 요구가 높아짐
◦ 건강, 지속 가능성, 유기농, 원산지 및 투명성, 친환경 포장 등의 키워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면류), 소스류(고추장 등),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주류 등
□ 수입 금지 품목
◦ 동물 유래 제품 : 비EU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가 EU에서 승인된
목록에 있어야 하고, 건강증명서 등 필요. 비승인 제품은 수입 불가
◦ GMO 식품 미인가 성분 : EU의 GMO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
형생물체를 포함한 제품은 수입 금지 또는 매우 엄격한 허가 기준 필요
□ 관세/통관/검역 제도
◦ EU 일반식품법(European General Food Law, Regulation 178/2002): 식품안전,
추적성, 리콜 제도 등이 통합되어 있음. 네덜란드는 이 규정에 따름
◦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동물성 제품인 경우 검역 또는 수의 검사기관
의 승인 인증서 필요
□ 비관세장벽
◦ 라벨링 제도
- 제품 라벨에 원산지, 성분,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전자 변형
여부(GMO), 유기농 여부 등 상세히 명시
- 언어 요구사항: 네덜란드어 혹은 영어 등 소비자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
되어야 함
- 42 -
◦ 잔류물 규정(Pesticide Residues, Contaminants) 기준치 초과 시 수입 거부
◦ 승인되지 않은 GMO는 수입 불가
◦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관련 요구사항 증가 중 : 포장 폐기물 규정, 플라스틱
사용, 친환경 원료 사용, 탄소 배출 관련 요소 등이 점점 더 요구됨
[관련 문의 ] aT 프랑크푸르트지사 TEL : 49-69-3660-6674-2
- 43 -
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THAIFEX 개최지 태국 / 방콕
개최 기간 ‘27.5.25.(화)~5.29.(토), 5일간 주최사 DITP, TCC, Koelnmesse
전시장 Impact Muang Thong Thani 홈페이지 https://thaifex-anuga.com/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140,000 3,590개사 94,685명 666㎡(74부스) 7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식품·음료 B2B 박람회로, Fine Food, Drinks, Frozen Food, Fruits
& Vegetables, Meat, Rice, Seafood, Sweets & Confectionery, Food Technology 등 9개
품목별 전시관으로 구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중동·유럽 등 다양한 권역의 수입·유통 바이어 참가
4 신청 전 확인사항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전시·시식용 식품 반입 시 Thai FDA의 전시 목적 임시수입허가(Orr.12) 등 관련 통관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 수입허가·검역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주류는 수입·통관과 별도로 부스 내 전시·시음을 위한 별도 허가(Alcohol Permit/License)가
필요하므로 사전 신청 필요
- 44 -
THAIFEX(태국/방콕)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건강한 라이프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 식품, 식물성 육류 제품 수요
증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음료가 이슈 품목으로 부상
◦ 한국 드라마 및 K-Pop 등으로 촉발된 태국인들의 한국농식품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출 전략 품목
◦ 소스류(고추장 등), 신선류(딸기, 배 등), 김치, 즉석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
□ 수입 금지 품목
◦ 과실류 : 참다래, 자두, 살구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 채소류 중 파프리카, 토마토 및 종자류 중 고추, 토마토, 가지는 태국
측이 PRA(해충위험분석) 진행 중이며 PRA 결과에 따라 수입 지속 허
용 여부 및 수입검역조건 결정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수출입 대상 품목에 대하여 수출 이전 태국 FDA에 등록 후 식품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태국 FDA에 식품등록의 주체는 태국에 등록된 법인이여야 하므로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태국 수입파트너를 통해 등록 진행
- 등록 시 COI (제조성분표 ), 제조공정도 , 제조공장의 품질증명서
(HACCAP, GMP, ISO22000 중 최소 1개 이상), 제품 카탈로그, 패키징
도안 등을 제출해야 함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방콕지사 TEL : 66-2-611-2627~9
FAX : 66-26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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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Food Taipei 개최지 대만 / 타이베이
개최 기간 ‘27.6.23.(수)~6.26.(토), 4일간 주최사 TAITRA
전시장 TaiNEX 1&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6)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 1,735개사 44,905명 162㎡(18부스) 16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FOOD TAIPEI를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아시아 대표
국제 식품 전시회로, 특색 농수산물, 가공식품, 음료, 간식류, 유기농 식품, 영양 식품 및 혁신
식음료 등 다양한 품목 전시
4 신청 전 확인사항
특이사항 없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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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TAIPEI(대만/타이베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 코로나19 이후 인삼류를 필두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간편조리식품, 식사대용 음료 및 프리미엄 스낵류의 선호도가 높음
□ 수출 전략 품목
◦ 주력 수출품목은 라면, 김, 인삼류 등이며, 펫푸드, 수출가능한 신선농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이 유망품목임
□ 수입 금지 품목
◦ 중국산 농식품 대부분 수입 금지(일부 허용 품목 제외)
◦ 흙이 묻은 신선 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농식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 수입 금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대만의 농식품 수입 통관 절차는 엄격한 편으로, 사전 서류 준비가 필수적임
- 신선 농산물: 식물검역 필수 및 한국 정부 발행 병충해 검역증명서 제출
- 육류·유제품 등: 잔류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검사 필수
◦ 유전자변형(GMO) 식품 관리 및 정식 통관
- GMO 원료(콩, 옥수수 등)가 포함된 제품은 대만 위생복지부(TFDA) 사전
등록·승인 필요
- 정식 통관을 위해 대만 TFDA 및 동식물방역검역서 지정 서류, 선하증권
(B/L),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위생증명서 등 제출 필요
□ 비관세장벽
◦ 잔류 농약 및 까다로운 식품 검사로 비관세장벽 높은 편임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홍콩지사 TEL : 852-2588-1614~16
FAX : 852-2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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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주요 정보
박람회 명 The Saudi Food Show 개최지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
개최 기간 ‘27.5월~6월(미정) 주최사 Kaoun International, DMG Events
전시장 Riyadh Front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박람회·한국관 규모
박람회 규모(‘25) 한국관 규모(‘27 예정)
전체 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 규모 참가업체
45,000 1,300개사 40,003명 108㎡(12부스) 10개사
3 박람회 주요 특성
사우디아라비아 내수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현지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 및 거래선 발굴이 가능한
식음료 전문 B2B 박람회
4 신청 전 확인사항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류 반입 금지에 따라 주류 참가 불가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함유 제품은 현지 수입·검역 제한 품목으로 참가 불가
육류·가금류·동물성 원료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SFDA) 승인 여부 및 할랄·위생
조건 사전 확인 필요
현지 정세 및 박람회 개최 여건에 따라 한국관 참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5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할랄 인증 제품 출품 권장
Non-Halal 제품 및 알코올 성분 함유 식품은 시음·시식 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현지 문화적 규범을 고려하여 공식 미팅 및 박람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노출이 있는 복장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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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FOOD SHOW(사우디/리야드)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정보
□ 농식품시장 트렌드
◦‘25년 8월 누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 약 48.3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 연평균 성장률(2021-2025) 20.2% 지속 성장 중
◦ 특히 라면, 비스킷, 인삼류(5,414.2% 성장) 등 수출 호조
□ 수출 전략 품목
◦ 라면·즉석식품, 스낵류(비스킷 등), 인삼류, 소스·양념류 등 수출 상위
품목 위주 시장 확대 필요
□ 수입 금지 품목·제한 및 인증요건
◦ 육류·육가공품, 동물성 유래 원료(젤라틴·동물성 렌넷 등)를 포함하
는 제품은 SFDA(사우디 식품의약국)가 요구하는 할랄(Halal) 인증을
제출해야 함. 할랄 인증 요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공식품 내의 미
량 동물성 원료까지도 할랄 증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성분, 주류(무면허 수입·유통 시 금지) 등은 기
본적으로 특별 면허 및 사전 신고 없이 수입 불가
□ 관세/통관/검역 제도
◦ SASO(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공단) 인증서 필수
◦ SFDA(사우디 식품의약국)는 2023년 10월 26일자로 발행된 Circular
No. 10130/C에 따라, 동물 유래 원료가 포함된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SFDA의 Saudi Halal Center에서 인정한 인증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
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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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 통관 및 검역, 라벨링 등 현지어 필요한 서류 발행 다수 필요
◦ UAE와 유사하게 설탕세(에너지 드링크 100%, 탄산음료 50%)가 높아
시장 진입 장벽 높은 편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 문의 ] aT 두바이지사
TEL : 971-4-33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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