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분당동2026-10-13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분당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4: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 끝.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공고 제2026–66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장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개정사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및「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른 지자체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지자체(광역·기초) 자살 예방대응체계 강화」지표 신설에 따른 자살예방 분과 설치·운영 ○ 2026년 제5회 분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에 따라 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자살예방분과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제4조의2, 제4조의3) ○ 자살예방분과 분과장 관련 규정 추가(제7조, 제9조) ○ 제10조(회의) ② 중 <신설> - 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한 사항 추가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장 위 원 | 제2장 위 원 | 제4조(구성) ①, ② ( 생 략 ) <신설> | 제4조(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분과 설치) | |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②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 제4조의3(분과 운영) | | ① 자살예방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또는 분과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직업·경력 및 분과 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④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부확인 활동 3.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지원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추진 5.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 6. 위기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조 등 | 제3장 임원 | 제3장 임원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 ) |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1명(민간부문) 3. 간 사 : 1명(맞춤형복지팀장) 4. 서 기 : 1명(맞춤형복지팀담당자) <신설> |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을 둔다. 1. ~ 4.(현행과 같음) 5. 분 과 장 : 1명(자살예방분과)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4장 회의 및 역할 | 제4장 회의 및 역할 | 제10조(회의) ① (생 략) |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기회의는 년6회 이상 실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기회의는 년6회 이상 실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