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관과소장(읍면동장)은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
나.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사 업 명: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용 CCTV
라. 설치장소: 여수시 무선로 190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 내부 7대(2층 헬스장 3대, 3층 다목적실 2대, 4층 대회의실 2대)
마.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30일 이내 영상자료 보관)
바. 예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1. 2.(월)/ 20일간
사. 공고방법 : 여수시 누리집(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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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17시 5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6.10.13 00:00 공고(일반공고)
1.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2. 관과소장(읍면동장)은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
나.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사 업 명: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용 CCTV
라. 설치장소: 여수시 무선로 190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 내부 7대(2층 헬스장 3대, 3층 다목적실 2대, 4층 대회의실 2대)
마.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30일 이내 영상자료 보관)
바. 예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1. 2.(월)/ 20일간
사. 공고방법 : 여수시 누리집(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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