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독촉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도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유)더*****씨 등 36건(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별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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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19시 02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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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6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10.13 00:00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독촉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도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유)더*****씨 등 36건(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별첨에 따름
첨부파일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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