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1조, 제99조
나.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시송달기간: 26. 10. 13. ~ 26. 10. 27.
라. 공시송달방법: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건설업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엘에스oo㈜].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5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명칭: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상호명 (대표자)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엘에스건설주식회사 (채**)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 ***-*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8호 (과태료) |
3. 공시송달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4. 공시송달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기간 내 송파구청 도로관리과에 방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2026. 11. 9.(월)까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경 전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송파구 도로관리과(☎ 02-2147-33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