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석촌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53호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송 파 구 청 장
1. 공고명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공사 : ㈜아산이앤씨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제일안전진단
- 가격제안 평균가액 : 2,655,915.85원 (VAT별도)
4. 평가점수
연변 | 상 호 | 배점(100) |
1 | ㈜제일안전진단 | 90.50 |
2 | ㈜학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86.50 |
3 | ㈜푸른구조엔지니어링 | 86.50 |
4 | ㈜일맥구조엔지니어링 | 82.50 |
5 | ㈜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81.50 |
6 | ㈜에스앤피구조안전 | 80.00 |
7 | ㈜상우구조엔지니어링 | 77.50 |
8 | ㈜탑안전기술 | 76.50 |
9 | ㈜퀀텀엔지니어링 | 76.50 |
10 | ㈜한국시설안전평가원 | 73.50 |
11 | ㈜한국안전진단관리원 | 73.00 |
12 | ㈜중앙구조안전진단 | 70.50 |
13 | ㈜씨앤알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 70.50 |
14 | ㈜한국안전진단기술원 | 69.50 |
15 | ㈜한스타일엔지니어링 | 68.50 |
16 | ㈜에스토탈테크 | 67.50 |
17 | ㈜건우기술 | 67.50 |
18 | ㈜은구조기술사사무소 | 65.00 |
19 | ㈜제일안전연구소 | 63.00 |
20 | ㈜한백건설안전 | 62.50 |
21 |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 61.00 |
22 | ㈜한국구조안전진단 | 54.0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우리구 및 시공사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2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