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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전국체전준비단2026-10-13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서면질의 답변서 ...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전국체전준비단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83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서면질의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설계공모 서면질의 답변서(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_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836호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 설계공모(제안공모) 서면질의 답변서(정정)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홍 성 군 수 질의회신 내용 | 지침서 (Page) | 질 의 내 용 | 3 | 설계공모지침서에는 각 실별 면적 및 증축면적의 조정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조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증축 및 리모델링 면적의 조정에 따른 전체 연면적의 변경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질의합니다. <답변> 전체 사업 연면적은 기준 연면적(주경기장) 9,965.88㎡를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시설별 면적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4, 19 | 제공자료에는 철거 및 증축 위치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에 따라 사진판독실은 피니시 지점 스탠드 상단에 설치해야 하므로, 공인 기준 충족 및 공간계획의 합리성을 위해 지정된 증축 구역 외 기존 스탠드 상부까지 계획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계획 범위 확대는 사진판독실 설치에 필요한 범위 로 한 정하며,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관련 법령 및 기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 27 | 설계공모지침서 p.27 '아·자' 항목에서는 도면 및 조감도 등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등의 활용은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질의합니다. 설계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배치도, 평면·단면 개념도 등 치수 및 상세 설계정보를 제외한 개념적 표현의 허용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와 조감도의 구분 기준 및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침서에 따라 설계도면 및 조감도 등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제한 하였으나,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가 사용 가능하며, 건축계획의 개념 및 공간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다이어그램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의 경우에도 건축계획의 개념 및 공간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표현에 한하며, 축척·치수·상세 설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정식 설계도면에 준하는 자료는 제출이 제한됩니다. [붙임] 3차원 이미지 예시도 참고 | 질의회신 내용 | 지침서 (Page) | 질 의 내 용 | 11 |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발표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어 발표자와 심사위원간 대면 심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발표자와 심사위원간의 대면 심사는 심사과정에서의 얼굴인식 등에 의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작품심사 시 발표자의 익명 발표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향후 심사 운영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3 | 나. 세부시설규모(주경기장 내 설치) 존치시설 중 창고(369.04㎡)의 구체적인 위치 및 용도에 대한 확인 요청 <답변> 해당 창고는 관람석 하부 기존 창고 영역(제공도서 기존도면)을 활용하여 가변적으로 제안 가능하며, 지침면적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별동으로 증축되는 시설용기구실은 계획안에따라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 3 | 나. 세부시설규모(주경기장 내 설치) 존치시설을 전체 공간 및 동선계획에 따라 적정 위치에 배치하여 계획 가능한지 확인 요청 <답변> 철거후 증축 영역에 속한 존치시설(귀빈실)은 적정 위치에 배치 및 변경 가능하나, 설비 공간 및 외부 진입계단 등은 설계자가 임의로 이전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3 | 각주의 1)과 6)의 면적 조정 범위가 각각 세부실면적±10% 와 전체 연면적±5% 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어, 적용 기준에 대한 확인 요청 <답변> 각 실의 면적은 개별 실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지상 1층 리모델링 해당 실의 전체 바닥면적은 3,565.00㎡ 기준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전체 사업 연면적은 기준 연면적(주경기장) 9,965.88㎡ 를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시설별 면적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면적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11 | 빔프로젝터 활용(포인터 필요 시 개별 준비)에 따르면 대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발표자의 익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표 및 심사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작품심사 시 발표자의 익명 발표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향후 심사 운영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질의회신 내용 | 지침서 (Page) | 질 의 내 용 | 27 | 라. 인쇄면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01-)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련번호 표기 영역이 하단 25mm 여백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일련번호( -01-)는 하단 25mm 여백 영역에 포함하여 인쇄면 하단 중앙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27 | 아.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모형사진 등은 제출물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다록 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와 조감도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단순 렌더링 여부에 대한 차이인것인지) 건축계획의 개념 및 공간구성 설명을 위한 설계도면 및 3차원 시각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답변> 지침서에 따라 설계도면 및 조감도 등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제한 하였으나,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가 사용 가능하며, 건축계획의 개념 및 공간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다이어그램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의 경우에도 건축계획의 개념 및 공간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표현에 한하며, 축척·치수·상세 설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정식 설계도면에 준하는 자료는 제출이 제한됩니다. [붙임] 3차원 이미지 예시도 참고 | 30 | 유사 프로젝트 실적 증명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발급이 어려움 이와 같은 경우 설계용역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준공되지 않은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설계용역의 완료 여부 및 설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 발급 용역완료확인서, 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 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순 계약서만으로는 용역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 으며, 필요한 경우 인허가 관 련 서류(건축허가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 용도 및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1 | 철거포함은 설계용역비에 철거감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철거감리비는 설계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 지상4층이내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2층계획으로 부족하면 최대 4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단, 제시된 시설별 면적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3 | 지상1층 리모델링으로 구분한 것은 전체 스탠드 하부공간을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제출하라는 의미가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다만, 설계 시 지침서에 제시된 존치·철거· 증축 계획구역을 고려하여 각 구역의 특성 및 계획 범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14 | 철거하는 전체 길이는 80m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해당 범위는 Expansion Joint 설치구간으로 증축 또는 리모델링계획 범위로 설정한 것입니다. 해당구간 철거 후 증측 또는 리모델링으로 활용 여부는 계획안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가능합니다. | [붙임] 3차원 이미지 예시도 [불가사례] 렌더링 이용 표현 | [가능사례] 렌더링 미적용 표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61013_145314473_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4pixel, 세로 69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f406c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4pixel, 세로 178pixel | ※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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