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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 원문 기준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공고문]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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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 1890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640a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2pixel, 세로 533pixel |
용역 입찰 공고 |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개 요 |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198,551,000원 (금일억구천팔백오십오만일천원) |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9.(월) 09:00 |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4:00 |
추정가격 | 금180,500,909원 |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5:00 |
부가가치세 | 금18,050,091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기부등본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3, 김양수)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누계로 산정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 기본계획은 실적 불인정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180,500,909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김양수 주무관 ☎ 063-539-5833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 157.71%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
건설과 | (063-539-5833) | 회계과 | (063-539-5314) |
[공고문]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89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접수
추정금액 금198,551,000원 2026. 10. 19.(월) 09:00
개시일시
(기초금액) (금일억구천팔백오십오만일천원) 접수
2026. 10. 22.(목) 14:00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180,500,909원 개찰일시 2026. 10. 22.(목) 15:00
부가가치세 금18,050,091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기부등본 확정일 기
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
문(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3, 김양수)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
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
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누계로 산정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 기본계획은 실적 불인정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180,500,909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김양수 주무관 ☎ 063-539-5833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
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
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 157.71%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
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
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
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
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
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문의처
건설과 (063-539-5833) 회계과 (063-53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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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기본요건 조사,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소하천구역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사 업 명 | 사업개요 | 금액(천원) | 비고 |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L= 1.982km | 7,500,000 | |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한다. 단, 정읍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지형을 비롯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나. 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다. 하천 구간의 기존 노선을 최대한 이용할 것.
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을 고려하여 시설계획 수립할 것.
6. 과업의 내용
1) 기본설계
1) 기존 설치된 시설물별 현황조사
2) 주변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설물 설치 방향 제시
3) 관련계획 및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4) 편입용지 및 보상 물건 조사
2) 실시설계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설계 요강의 결정
3) 설계 지침의 작성
4)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및 계산서 작성
5)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6)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7) 기타 관련법규 및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에서 규정하는 사항 검토
제 2 장 일반지시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 지시를 적용한다.
1. 과업의 착수
❍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3) 용역팀의 구성
4)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전문인력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본 용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동 인력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이때 수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용역진행보고
1) 도급자는 용역진행 보고를 아래 공정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초보고(공정 30% 진행시)
・ 각종 조사자료 및 시설물 적정여부
- 중간보고(공정 60% 진행시)
・ 시설물 보강구간 수립의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
- 최종보고(공정 90% 진행시) : 용역완료 5일전에 실시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사업의 여건변화 등으로 시공사와 발주처간에 정보 교환이 필요한 때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용역이 완료된 이후 시점이어도 제출하여야 함.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분야가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조사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변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
6. 계약의 조건
❍ 감독관청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1차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과업기간의 변경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과업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8. 보안대책
1)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현황조서
1)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 주변 구조물의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2) 지속 가능한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안)가 되도록 한다.
3) 구간의 입지여건 및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 수립 시 반영한다.
2, 공종별 상세설계
2-1 경관적측면
1) 자연경관의 조화에 유의하고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노선을 잡아야 한다.
4) 정비한 시설물이 주변 자연경관보다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려해야하고 색상은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해야 한다.
5)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2-2 환경적 측면
1) 환경의 자연성, 취약성, 복원력 등 입지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2) 환경조건에 알맞은 재료를 사용해야하고 지형 및 식생 등을 배려하여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2-3 기능적 측면
1)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능 등에 알맞은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3) 사고・재해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4) 자연속에서 쾌적하고 안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부대시설과의 기능적 통일성을 도모해야 한다.
2-4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전성, 경제성, 미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방법은 내력에 따라 설계방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관계 기술자가 서명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시설물 설계
1) 시설물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가 쉽고 안전하여야 한다.
2) 주요시설 배치계획 및 단위시설에 대한 이용 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하고 지역별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 여건, 시설의 종류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상호보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이용객 및 차량,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1. 성과품 작성요령
1-1 설계도면
1) 설계도라 함은 계획안 확정 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 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emarKs)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설계도면에서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규격, 마감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상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2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③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④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등에 관한 방법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간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⑥ 각종검사, 기성지급,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⑦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⑧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등
1-3 설계 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구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착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공정순으로 작성하되 공정관리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4)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노임기준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사노임단가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치에 의거 작성한다.
1-4 산출서
1)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단가산출서에는 단가산출 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하여 재료 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별도 집계가 필요한 주요자재는 별도집계조서를 작성한다.
1-5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1,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1) 설계예산서 3부
2) 단가 및 수량 산출서 각 3부
3) 기타 세부내역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 작성시 기술지원)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 참고사진첩 1부(편입지장물 및 각종구조물등 기타)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1부.
- 각종 전산디스켓 및 우리시에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하는 자료 1식
4) 실시설계보고서 2부
제 5 장 예정공정표
공 종 | 과 업 수 행 기 간 (240일) |
60 | 120 | 180 | 240 | | | | | | | | |
1. 기초 자료조사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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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및 측량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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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 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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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도서 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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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호확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2pixel, 세로 53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27일 오후 9:0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5 (Macintosh)
정읍시 사업 담당·감독 공무원 서약서
나는 정읍시 사업 담당·감독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이외의 불합리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소속 건설과 하천관리팀 성명 김양수 (서명)
※ 정읍시 사업 담당·감독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아래와 같이 제보해주세요
⇒ 부조리, 갑질 신고 등 공익제보 : 정읍시 감사과(☏539-51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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